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6/07/26- 10:48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1월 12일,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씨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원심의 9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5년 간 진행된 마지막 저축은행 사건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6000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예금 피해문제와 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씨가 뻬돌린 수백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뉴스타파가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의혹1 – 박근혜 정부의 은인표 인맥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0쪽 가까운 은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수많은 실력자들이 등장한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하복동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들은 모두 은씨가 재판을 받던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었다. 하지만, 은씨의 인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곳곳에도 닿아 있다.

2015112303_01

2005년부터 6년간 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의원이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은씨가 사업상의 문제로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두루 접촉했다”고 밝혔다.

은인표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 지 고민하며 전화 통화를 했고 사업상 부탁을 하기 위해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진술서

김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은 씨가 이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은씨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주호영, 은진수 같은 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집에 데려다 드린 적도 있고요. 주호영 의원은 서울 강남 술집인 힐**에도 자주 왔습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땐 은진수, 주호영 같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김씨는 검찰이 은씨와 이 두 의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조사 당시 다 알고 물어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 알고 나에게 물어보고 그랬다. 진술을 내가 먼저 하고, 진술내용을 근거로 검찰에서 타이핑 쳐서 나에게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다.
– 운전사 김모씨

그러나 검찰은 은씨의 정치권 로비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두 의원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주호영 의원측은 “한 스님이 공양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의원측은 “은인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의혹2 – ‘은인표의 돈’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소유주였지만, 은인표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측근들 명의로 기업을 운영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했다. 운전기사였던 김 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도 그 중 하나였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당일 혹은 다음날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은인표에게 갖다 줬습니다. 뭘 좀 사오라고 하면 제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 운전기사 김모씨

뉴스타파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은씨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2015112303_02

그 결과 수억원의 뭉칫돈이 들고 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250만원의 월급을 받던 김 씨의 것으로 보기 힘든 거래내역이었다. 김씨는 “은씨의 측근, 제주도 카지노 등에서 주로 거액의 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6년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만 1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은 모두 입금 즉시 인출돼 은씨에게 전달됐다.

2008년 8월엔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의 뭉칫돈이 한번에 입금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은씨가 병보석으로 나온 직후였다. 병보석 상태에서 어딘가에 거액을 사용한 것이다. 돈의 용처에 관심이 모인다.

2015112303_03

은씨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차명 부동산도 동원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15만평이 넘는 강화군 석모도의 부동산이다. 현재 온천과 리조트,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있는 이 땅을 은씨는 2010년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다.

은 씨는 2006년 이 땅을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받았고, 등기 이후엔 이 땅을 담보로 제2 금융권 등에서 3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리고 전일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뒤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은씨의 한 측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급하게 차명회사를 하나 만들어 경매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계약금도 전일저축은행에서 받아온 것이었다.
– 은인표 측근 정모씨

그러나 이 뭉칫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은씨 주변에서는 이 돈들이 모두 은씨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은씨는 평소에 수천만원씩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한번은 감사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감사원 직원들 준다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20개를 샀는데,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병보석으로 나온 뒤의 일입니다.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의혹3 – ‘총무원장의 거짓말’

은인표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는 막강한 불교계 인맥이 있었다. 취재 중 접촉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도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남 의원 등이다.

은씨가 불교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은씨의 측근 인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운전사로 일한 김모씨는 “스님들을 조계종 앞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만났다. 삼성동에 있는 힐**라는 술집, 나미라는 일식집에서도 스님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2015112303_04

은씨를 도운 불교계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자승 원장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자승스님 전화하셨어요… (자승스님께서)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은씨 측근 여성 김OO씨 / 접견녹취록 중 일부)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은인표 / 접견녹취록 중 일부)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뉴스타파가 은씨와 자승 원장간의 관계에 대해 보도한 직후 자승 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은인표씨가 한두 차례 인사 차 찾아왔을 때 만난 게 전부다.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하는 수준이었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 자승 총무원장 / 10월 8일 불교닷컴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자승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중앙종회 의원을 3번이나 지낸 전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9년 10월경, 총무원장 선거 직후 자승 원장과 함께 수감중이던 은씨를 특별면회했다고 밝혔다. 자승 원장이 먼저 요청해 면회를 갔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일스님과의 일문일답.

2015112303_05

은씨 면회는 어떻게 가게 됐나.
= 은인표씨는 나에게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가깝다.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 자승 원장이 은씨 면회를 가고 싶다고 내게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시켜줬다.

두 분만 갔나.
= 나하고 자승 원장과 둘이 갔다. 30분간 특별면회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
=건강하라고 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자승 원장은 은인표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 하하하(웃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은씨와 자승 원장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2015112303_06

은인표씨가 자승 총무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되기 전에 제주도에 오면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은인표, 자승 원장과 같이 골프를 친 적도 있다.
– 김우남 의원

법일스님과 김 의원의 증언은 모두 자승 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은씨와 자승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2008년 구속됐다 6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은씨는 2009년 재수감될 때까지 구명로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했고, 징검다리로 불교계를 활용했다. 따라서 그 시기 은씨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은씨의 구명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은 씨를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월, 2015/11/23- 18:21
784
0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금, 2018/04/06- 11:58
761
0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가 타인의 명예나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소위 “정보매개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까?

정보매개자란?

정보매개자란 쉽게 말하면 포털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같은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망에 연결된 후 네이버나 다음, 구글, 카카오톡,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블로그 등에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채팅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업)를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한다.

정보매개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개인들끼리 (인터넷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행위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정보매개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을까? 대부분 나라는 정보매개자 면책조항을 둔다.

  • 불법적인 정보가 정보매개자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더라도
  • 정보매개자가 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 정보매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쉬운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중 칼을 이용한 범죄는 엄청나게 많다. 그렇다고 해도 칼을 이용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해당 칼 제조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쇠파이프를 가지고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쇠파이프 제조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트럭이 추돌사고를 일으켜도 트럭에 문제가 없다면 트럭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

위의 여러 예처럼 정보매개자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면책조항들을 만들어 놓았다. 면책이라서 “세이프하버(피난처라는 의미)”라고 불린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별 저작권법 면책조항

위 표에서 한국의 저작권법 102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하게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03조 1항과 2항의 존재다. 한국은 정보매개자의 면책조항뿐만 아니라 의무조항까지 존재한다.

즉, 다른 나라의 법은 신고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해준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는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은 103조가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기와 의무가 낳는 차이

“동기”와 “의무”의 차이는 크다.

“동기”만 부여된 상태라면 정보매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법적인 게시물은 놔두고 불법적인 게시물만 차단할 자유가 존재한다. 정보매개자에게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보매개자가 원한다면” 어떤 게시물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삭제·차단이 “의무”라면 정보매개자는 자신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합법적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삭제·차단을 해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 침해신고를 했다면, 정보매개자는 삭제차단을 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욕을 먹거나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건 덤이다) “의무조항”이니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권리자들은 더욱 적극적인 침해신고를 하게 되고 정보매개자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네이버 임시조치 안내 헤더

 

더 큰 문제: “신고시 삭제 의무”가 다른 법에서도 도입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세이프하버 조항을 완전히 도입했다”는 오해다.

결국, 저작권법의 “요청하면 반드시 삭제·차단할 의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다른 법제에도 복제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인데 침해신고가 된 게시물은 아무리 합법이라 하더라도 정보매개자는 임시로 삭제 및 차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까지 내려줬다(2010헌마88. 헌법재판소 2012.5.31. 결정). 말이 “임시”이지 복원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니 대부분 정보매개자들은 게시물에 당했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원할 용기가 없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를 빌미로 무분별하고도 부당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돈을 내고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글들이 차단당하거나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임시조치에 취해지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저작권법 제도의 근간인 제102조, 즉 면책조항도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즉, 정보통신망법이 저작권법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의무조항”만 도입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세이프하버”와는 거리가 먼, 가장 후진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규제가 되어버렸다.

오픈넷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서 사적 검열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포털은 저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신고를 하면 포털을 비롯한 정보매개자는 꼼짝없이 삭제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삭제·차단을 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니 위 조항들이 정보매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매개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요청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정보매개자가 삭제 요청에 맞서서 해당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법을 따르는 게 모든 면에서 속 편한 일이니 그냥 삭제해 버리면 그만이다. 기업 입장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 결과물들이 이런 거다.

 

쥬얼리 성형외과 사례 

인터넷상 사적 검열 효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쥬얼리 성형외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2월 쥬얼리 성형외과는 직원들이 올린 ‘수술실 생일파티 인증 사진’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의 다양한 공간으로 퍼졌다. 많은 언론과 블로거는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이라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쥬얼리 성형외과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쥬얼리 성형외과를 비판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요청을 했고, 그렇게 쥬얼리 성형외과에 관한 비판글은 하나둘씩 블라인드되었다.

오픈넷 임시조치 고스톱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사진)는 널리 알려진 1인 정치 미디어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이라는 포털서비스를 통해 많은 독자를 만나왔고,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포털도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왜 포털을 떠나 독립 사이트를 마련했을까? (아이엠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티스토리’ 플랫폼을 떠나 워드프레스에 기반한 독립형 서비스로 주된 근거지를 옮겼다.)

아이엠피터

직접 아이엠피터의 말을 들어보자.

[‘아이엠피터’ 일문일답]

– 아이엠피터에 올라온 정치 비평이 꾸준히 임시조치당해왔는데. 
한마디로 폭력이다. 일단 한 대 때리고 보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한 대 때린 뒤에 ‘네가 잘못한 게 없는지 증명해 봐’라고 한다.

– 절차상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 
그렇다. 삭제된 사람이 정보매개자(포털)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일단 30일 동안 블라인드(차단) 효과가 생긴다. 이런 과정은 심적 부담을 주는 동시에 신고당한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은 일이다.

–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로선 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임시조치 때문에 활동의 근거지를 포털에서 독립 사이트로 옮겼는데.
포털은 우선 임시조치한다. 그리고 그 뒤에 따로 신고당한 사람(글쓴이)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에 독립 사이트는 포털과 같은 ‘우선 임시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옮겼다.

–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가. 
그렇다. 옳다 그르다의 가치평가 이전에 절차, 즉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먼저 콘텐츠를 차단하고 보는 현재의 시스템은 아주 문제가 많다.

– 임시조치,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임시조치는 현실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 글쓴이와 신고자, 각각의 권리를 공정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한 사람(신고자) 이야기만 듣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과도 같다.
일단 임시조치로 차단하기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명예훼손 등으로 엄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를 무겁게 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해선 이 역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공인과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더 널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공적인 사안이 아니고, 공인이 아닌 개개인의 명예는 더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으로 한마디.  
최근 분위기가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도 스스로 경계하게 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글을 쓸 때 옳고 그름만에 얽매여서 자유를 망각하지는 말되, 방종은 경계하면 좋겠다.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무조항을 면책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그리고 정보통신망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아예 세이프하버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는데, 저작권법 102조와 유사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면 된다. 즉, 콘텐츠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게시물을 내리기만 하면 몰랐던 게시물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안

외국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도입하려면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수정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 정도의 면책조항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칼을 판다고 칼로 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이상한 논리는 이제 그만 사라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2.04.)

목, 2016/02/04- 19:27
744
0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710
0

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7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