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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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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07/20- 14:55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사정기관 총괄하는 현직 실세 검찰 수사 한계 있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3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시절, 법조 비리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는 청와대의 안일한 사태 인식을 개탄하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무관하게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만으로도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우 수석은 2015년 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지난 3월 진 검사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 이것만으로 우 수석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더니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 수석의 해명만 듣고 자체 조사는커녕,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고위직 관료의 막말과 연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안일한 사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측근에게 부패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령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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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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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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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목, 2017/0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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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14일에도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12주 연속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지만, 박근혜 조기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 12차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공작 정치의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구속하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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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판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노동자, YTN과 MBC 해직 언론인 등 오랜 기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단에 나와 국민의 힘으로 언론을 제자리로 돌리고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도 본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념사업회는 87년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가 30년 만에 타오른 촛불 혁명을 통해 되살아났다며 미완의 민주 승리를 이번에 꼭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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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고 정원 스님의 시민 사회장도 함께 열렸다.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스님들과 추모객들은 조계사 앞 노제를 거쳐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가 끝나자 박근혜 조기 탄핵, 재벌 총수 구속, 공작정치 책임자 처벌, 제2의 박근혜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사퇴를 외치며 청와대와 SK, 롯데 그룹 본사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평화롭게 마무리 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13만 명, 전국 14만 6천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측도 서울 대학로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었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김새봄
촬영:김남범, 신영철
편집:윤석민

일, 2017/01/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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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35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증인들이 어떤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는지를 분석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 7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중 국조특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7명이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은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 했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 받았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는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증언으로 위증 논란이 있어 5차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각각 두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의 실제 개통자로 알려진 인물로 12월 15일 4차 청문회와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최순실의 금융계 인사개입 등의 이유로 12월 7일 2차 청문회와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암투병,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17명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6명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득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였다.

이들 중 최순실 씨는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의 상태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난 1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녹내장 수술 후유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이유로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한 달간 감기에 걸렸다는 점과 목의 통증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4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무겁고 수감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지원의 중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도 후두암 재수술을 이유로 모두 세차례, 1차, 5차, 7차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특히, 박 전 감독은 출석이 예정된 1차 청문회 하루 전인 12월 5일, 후두암 재수술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박 전 감독에게 그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전 감독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수술 후유증으로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전 감독은 사유서를 통해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아 불출석 10명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12월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류 전 교수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국회 청문회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1월 5일과 12일 각각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 핵심 보좌 세력으로 알려져있지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치원 상담, 승마 레슨 때문에 출석 불가?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이들 외에도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 대사 임명에 대해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운영 중인 베트남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이 잡혀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재홍 씨는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승마 레슨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왕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사유서에 덧붙였다.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해 발언할 경우 취재정보가 유출돼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가 고발됐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도 재단 설립과 자금 출연 배경에 대해 12월 15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예정되어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정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 외 조여옥 전 대통령실 간호장교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론 억울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후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입수한 35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입수해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와 불출석한 사유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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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이유정, 박중석
영상 : 김기철, 김수영
개발 : 김슬
디자인 : 하난희

금, 2017/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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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되기 직전 최순실과 여러번 골프쳤다”…특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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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프로골퍼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이다. 특검은 최근 프로골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특검과 기흥CC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의 골프 회동 시점 중 하나를 확인했다. 또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골프 모임도 여러번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흥CC에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프로골퍼 한 명도 동행

특검이 확인한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직전이다.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골프 회동은 2014년 말~2015년 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다음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한,  우병우-최순실 골프 회동 동반자인 프로골퍼 A씨의 특검 진술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여러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 (프로골퍼 A 씨)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혜원 의원 : (우 전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 씨와 기흥CC에서 여러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회동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물론 장모인 김장자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해온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 국회 위증 혐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측이 최 씨 소유 회사인 티알씨와 존앤룩씨앤씨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600만 원대 원두커피를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우 전 수석 측과 최 씨가 이 같은 거래를 한 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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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특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특검 주변에서 나올 정도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8일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결국 특검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신병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 2017/0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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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이재용-우병우가 구속되는 더 행복한 2월 함께 맞이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2999" align="aligncenter" width="640"]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길에 오르는 촛불혁명의 주인공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드리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퇴진행동[/caption]

시민여러분!

설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설 보내시고 평안한 귀성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설을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촛불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촛불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 4년간 하지 못한 일들을 3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심판했고 탄핵했습니다세월호 7시간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앵무새 같은 TV뉴스가 아니라 광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촛불이 없었다면 청년들은 돈과 빽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촛불이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개, 돼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천만 촛불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눈보라,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망발도 우리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훈계는 다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득권세력의 협박이기에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탄핵하라, 구속하라, 청산하라, 개혁하라. 촛불을 든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설에는 함께 모여 앉아 촛불의 꿈,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을 이야기합시다촛불을 들었던 서로를 격려하고, 촛불의 주역인 청년들의 당당함을 응원해줍시다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박근혜와 이재용, 우병우는 언제 구속되는 것이냐? 성토도 합시다

박근혜권력에 부역하고는 대통령 행세에 나선 황교안도 설날 민심으로 쫓아냅시다.  최저임금 6,470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설움과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헬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꾸자는 약속과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박근혜는 탄핵되어도 이재용은 살아남는 재벌국가를 끝내야 합니다.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같은 재벌총수들도 죗값에 따라 마땅히 구속되어야 합니다.  김기춘의 하수인, 법꾸라지 우병우가 법망을 피해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촛불혁명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촛불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쉽니다우리는 24일 다시 모여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입니다이해득실에 충실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삶과 권리, 미래를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24일 다시 촛불의 승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7126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

1. 취지
  - 천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은 국정농단·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재벌총수와의 뇌물거래, 학사농단, 의료농단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음.   - 나아가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포함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광장에서 외치고 있음.   -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1월 한 달을 범국민토론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7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체계화하는 정책워크숍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퇴진행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국민들께 제안드림.   -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천만 촛불시민의 열망을 그나마 실현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특히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30대 우선개혁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함.  
2. 30대 우선개혁과제
  1) 6대 긴급현안 해결 ①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② 사드배치 철회 ③ 백남기 특검 실시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2)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유통재벌 골목상권보호 입법 ⑨ 불법·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   3)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 불평등 사회 청산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5) 공안통치기구 개혁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시법 개정(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조항 폐지, 차벽-물대포 추방,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 관행 근절 등) 블랙리스트/시민사찰 금지 입법   6)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7) 위험사회 청산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및 의료상업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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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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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 2017/02/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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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 캠프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한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검찰을 한 번 더 믿고 가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웃자고 하는 말에 목숨 걸고 덤벼들지 말라 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그저 “제대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공수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박근혜-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게 두렵다. 검찰은 우병우와 박근혜 등 피의자를 마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권력인 두 사람을 내쳐야 한다. 벌써 박근혜씨에게는 내일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고 조사받으러 나오겠다는 답도 받아둔 상태다.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다. 차기 집권층의 눈 밖에 날 일을 할 리 만무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죽은 권력의 뒤처리 정도야 검찰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특검이 다 못하고 간 뒤처리라도 검찰한테 맡겨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검찰에 쏟아졌던 국민적 분노와 그로 인해 고조된 검찰개혁 분위기를 사라지게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그 기회를 잡았다.

 

과거에도 그랬다. 되돌아보라.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금 못지않았다. 국민의 분노를 견디기 어려웠던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로 가득 찬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수용해서 넘어가려 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열망은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불법모금도 수사했고, 한나라당과 재벌 사이에 오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과감하게 밝혔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이런 검찰이 있나 싶었다. 안대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기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팀 못지않았다. 그에 반해 하늘만큼 치솟았던 검찰개혁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이 상황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다음은 어땠나? 계속 국민의 검찰이었나?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그럴 것이다. 정권교체가 보이는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이고 우리는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장술이다. 정치검찰을 바꾸겠다면, 바꾸기에 앞서 그들의 위장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유력한 공수처 도입과 법무부 탈검찰화는 제대로 일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번쯤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채찍에 불과한 게 아니다.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수사 과제를 검찰이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공수처는 도입해야 하고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죽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 이 글은 2017.3.19 <한겨레>onebyone.gif?action_id=b1561a9b790bf49b3에 실린 글입니다. 

월, 2017/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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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력×개념×센스×전투력=아재파탈=명존쎄=김의성

<부산행>의 ‘개저씨’ 역으로 전국민에게 고구마를 트럭으로 먹여 주신 분이다. 최근에는 우병우 전 수석과 도플갱어가 아니냐는 설까지 돌고 있다. 뉴스포차가 13번 째 손님으로 초대해 검증한 결과 김의성과 우병우는 같은 학교, 같은 학번. 심지어 공유하는 친구도 있었다. 익히 알다시피 눈빛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인생을 갈랐다. 전두환 독재정부 시절 김의성은 “이런 시국에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돌을 던지다 연극에 입문해 배고픈 길을 걸었다. 우병우는 사시에 ‘소년급제’하고 승승장구 엘리트 코스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김의성은 영화판의 씬스틸러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병우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 언젠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김의성은 우병우의 역할을 할 지도 모른다. 인생의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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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의성은 ‘제멋대로’ 산다.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맘에 안 들면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욕하고 조롱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위안부 할머니들, 농성장 밥차 아주머니들의 사연을 들으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고, 주머니를 털어 건네줬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토요일에는 친구들과 촛불을 들고, 술을 마셨다. MBC 연기대상을 받던 자리에서 MBC 해직기자 문제를 언급한 건 그냥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시상식 자리에 김의성의 주머니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한다. 남의 잔치에 거기까지 ‘깽판’을 부릴 수는 없었다고…).

녹화가 끝나갈 무렵 김의성은 자신이 좋아한다던 노래를 듣고 5초만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50대 아저씨의 호르몬 과다분비 때문이었을까? 노래와 사연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첫 번째 안주! 돌고 돌아 영화는 내 운명
두 번째 안주! 김의성에게 홍상수란?
세 번째 안주! 파도 파도 계속 나온다! 미담 부자
네 번째 안주! 김배우의 ㄱㅆ마이웨이
다섯 번째 안주!! 나의 음악, 나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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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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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에 양말까지 벗긴 우병우 ‘특별감찰반’

지난해 1월 29일, 문화체육부 감사담당관이었던 공무원 백승필 씨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소환됐다. 창성동 별관에는 우병우의 ‘친위대’라고 불리는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서 그는 3명의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다.

앉자마자 폭언과 욕설로 시작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그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는가 하면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즉석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그가 몇 년전 지웠던 기록까지 고스란히 복원해낸 뒤 하나하나 캐물었다. 정년을 4년 남긴 27년차 공무원인 그에게 13시간 동안 이어진 강압적 조사는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주었다. 백승필 감사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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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1월 26일에는 그의 사무실에 우병우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조사원들이 들이닥쳐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조사 닷새 뒤에는 부하직원과 함께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좌천된 뒤에도 똑같은 건으로 총리실에 불려가 또 조사를 받았다.

그가 이런 수모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병우 ‘문체부 공무원 반드시 징계하라’.. 동아일보 기자 청탁?

그는 문체부의 감사담당관이었다. 2015년 10월 민정수석실은 그에게 어딘가로부터 온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문체부 공무원 2명을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 수석은 문제의 공무원들을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어떤 사안이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우병우가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특검 수사기록을 보면, 그 배경에는 동아일보 기자의 청탁이 있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목한 두 공무원, 서 모 사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정부의 정책홍보잡지인 ‘위클리 공감’ 발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었다. ‘위클리 공감’은 문체부가 입찰을 통해 외주를 맡겨 발행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이른바 조중동이 외주 계약을 번갈아가면서 따냈다. 2015년에는 동아일보가 12억 상당의 외주 계약을 따내 위클리 공감을 대행 제작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위클리 공감의 발행업무를 맡았던 동아일보 기자, 당시 주간동아 편집장 김 모 씨의 민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수사기록을 보면, 김 편집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2015년부터 대행 제작 업체가 동아일보로 바뀌었는데도 (그 전까지는 중앙뉴스프레스) 전부터 일하던 프리랜서 기자와 온라인 홍보 업체의 계약을 승계하라고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이 압박을 가했다”는 민원을 넣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감찰반에게 전달하고 특별감찰반은 문체부 감사담당관이었던 백승필 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백승필 감사담당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별다른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백 감사관은 이들의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었던 동아일보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모 사무관에게는 ‘경고’ , 이 모 주무관에게는 ‘업무 배제’라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그런데 이같은 보고가 올라가자 청와대로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백 감사관은 다시 조사했지만 결론을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전해들은 주간동아 김 편집장은 우병우 수석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 감찰반에게 ‘문체부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백 감사관에 대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창성동 별관에서의 강압적인 조사, 좌천과 징계가 그것들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봐주기 감사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창성동 별관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뒤 당한 좌천성 인사에도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고 백승필 감사관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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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 “우병우 알지도 못하고 청탁한 적도 없다”

특검수사에서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주간동아 김 모 편집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일면식도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자신에게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백승필 감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자 백승필 감사관 역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백승필 감사관의 요청으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여러 언론이 백승필 감사관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썼다. 국회에서는 여러 국회의원이 문체부를 상대로 관련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언론이나 국회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권력남용이 한 언론사의 사적 청탁에서 비롯되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한상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7/04/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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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직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차장이 박 특검에게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당시 이 문제로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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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특검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 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다.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설명.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문자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이 요구를 거부하자, 최 차장은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이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만인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최윤수 차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을 양아들로 불렀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올 정도. 하지만 현직 국정원 차장이 권한도 없는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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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최 차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최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들 명단을 넘기고 이들을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 박 특검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나.
아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은) 와전된 것이다.
– 박 특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화와 문자로) 박영수 고검장님께 내가 항의하고 그럴 사이가 못 된다. 사실이 아니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요청에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중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개입하고자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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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조사 없이는 우병우 범죄사실 입증은 미완성일수 밖에

결코 ‘제 살’ 도려낼 수 없는 검찰,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오늘(4월 12일) 법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가 범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검찰이 무능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농단의 공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기가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박근혜 수사가 아닌 우병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역대로 죽은 권력에 앞에서는 매우 가혹했지만, 검찰 ‘제식구 비리’에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러나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혐의와 관련한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조사한 것 외에는 특수본이 현직 검사들, 수뇌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수사로 진행한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3차장 유상범, 특수2부장 임관혁 등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우병우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우병우가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회 이상 통화했는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런 통화와 ‘우병우 황제 수사’가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가. 특수본 2기가 밝혀냈다는 대한체육회 및 K스포츠클럽사업 감사 등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검사들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 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것처럼,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 또한 ‘영전’하는 등 인사에 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 매우 통탄스러운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4/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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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 2017/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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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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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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