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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5월 현장출동_ 용산 담벼락 투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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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5월 현장출동_ 용산 담벼락 투어2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3:59
2년 뒤에는 2번 다시 볼 수 없는 용산 담벼락 투어2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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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275" align="aligncenter" width="531"]지리산케이블카노선도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15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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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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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규제프리존2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규제프리존2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3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1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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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봄과 더불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갯벌 생명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네이처링이 생태지평과 발걸음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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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이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이후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생태지평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GPS, 사진기 등과 같은 무거운 장비 없이 간편하게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과학적 근거를 쌓은 자료들을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를 해소할 방안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하던 중,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출하였고, 우승하게 되어 앞으로 2년간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구글임팩트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약 3년 전 ‘스마트폰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문기사에 ‘네이처링’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였고, 이 때부터 네이처링과 생태지평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이처링은 누구나 자연관찰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현재 내륙 생태계 중심의 생물다양성 탐사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지원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생태지평, 네이처링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시민모니터링’을 고민해왔고, 구글임팩트챌린지를 통해 앞으로도 앱 개발을 뛰어넘어 갯벌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이 진행했던 갯벌 시민모니터링 공론화와 표준화 연구는 올해 앱 개발을 통해 현장에 단계별로 적용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갯벌 관찰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앱!

신나는 갯벌 모니터링 앱을 켜고 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들을 찾아 종횡무진 할 그날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네이처링과 함께 만들어나갈 생태지평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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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링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네이처링 홈페이지: https://www.naturing.net/
네이처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uring.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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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네이처링 강홍구 대표님과 전승수 생태지평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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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링을 소개하고 계신 강홍구 대표님
월, 2017/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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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3/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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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폐사 보고서

“한국 수족관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990년부터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 총 98마리 중 52마리 폐사-

-30년 수명인 돌고래 평균 수명 4~5년,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caption id="attachment_1746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민영 국장[/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경남 거제씨월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전남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총 8곳에서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고, 이 중 올해까지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caption]

52마리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은 턱 없이 짧은 수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돌고래 폐사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2004년까지, 많으면 1마리 폐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들어 매년 4~5 마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벌써 2마리나 폐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돌고래 폐사 개체수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98" align="aligncenter" width="429"]©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들여 온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울산 돌고래 폐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에, 1월 28일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도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죽은 돌고래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2월 27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세균성 기관지폐렴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한 출혈이 호흡곤란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 측은 돌고래 가슴 안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을 확인했으며 이 혈흉은 세균성 기관지폐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0" align="aligncenter" width="495"]수족관 폐사 이력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이 울산 돌고래는 이동 간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로 폐사했지만, 수족관에 무사히 살게 되었어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마리의 돌고래를 제돌이와 같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그 폭력성 때문에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고래나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관 전시를 고래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41마리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2"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07_14-13-23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17/03/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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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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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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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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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240" align="aligncenter" width="650"]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 원내대표협상중단하고 규제프리존법폐기하라[/caption] 3월 17일,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42" align="aligncenter" width="650"]정의당 윤소하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caption]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41" align="aligncenter" width="650"]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caption]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토, 2017/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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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발표다.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보 운영을 고집하는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용도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녹조만을 내려보내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 일전에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내놓은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운영 모니터링 결과(2017. 2. 2.)」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바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미 호수가 된 강에 퇴적된 침전물에서 인 등이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펄스 방류 등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이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시나리오에서 녹조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일시적 수위저하의 방식이나 순차적인 수위저하의 방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맞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수위를 단계적으로 열고 닫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서는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를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지하수 제약수위를 내세우며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의 관정은 충분히 깊이 매립되어 있어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할 시설의 개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그렇다. 현재 4대강 보로부터 양수하는 농업용수량이 거의 없는 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용도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 밝힌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 양수장 개선비용은 216억 수준에 불과하다. ○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자제한다는 계획 역시 물고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작해 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어도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상하류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극심한 국민적 반대에도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시한다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 시설 증진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등은 기승전공사식의 주장이며, 비구조적인 방식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4대강 후속사업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 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 개방 여부를 다루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개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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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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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입장(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 의견 밝히다

환경, 개인정보, 의료 등에 관한 공익과 형평성 침해할 것

○ 안희정 대선후보 캠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서면 답신을 해왔다.

○ 충청남도 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안희정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민원처리법이라고 비판하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박근혜-최순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종합하면, 안희정 캠프는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에 관해 필수적인 규제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제프리존법을 현 상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3월 2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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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간담회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5662" align="aligncenter" width="567"]광포만 광포나루에서어민©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54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4"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03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22-04 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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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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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조류독감(AI) 음성판정...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의미 없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살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88" align="aligncenter" width="559"]음성판정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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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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