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지역

[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1:01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함 - 

 

 

1.    취지 및 배경

 

강석훈의원이 2016. 3. 24. 대표발의하였고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불가피성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위치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특례 조항의 경우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서 익명화되지 않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함


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은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물론 판매(홈플러스 사건, IMS헬스코리아 사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 과정에서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2.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음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하는 규제는 거의 모두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들임.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무인기 비행전용공역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 등이 그러함


그런데 디지털 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그래서 만약,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혼란이 확장될 것임

 

3.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에 완화가 필요한지 불분명함

 

규제프리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통해 일부 산업이 초기 산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혀 성질이 다름. 해당 규제를 일정 지역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님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는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욕구의 발현에 다름 아님

 

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다만 더이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1)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다만 익명인 경우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규제프리존 법안은 ‘비식별화’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규제 면제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법안은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유럽연합은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였음(4월 14일 유럽의회 최종 통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입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미국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유럽 등과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보기 어려움. 영국의 경우 엄밀히 말해 개인정보 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 발행한 가이드라인 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가 아닌 <익명화(Anonymis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규범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재식별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재식별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빅데이터 기업들이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음


최근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피고는 암호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처리를 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함. 

 

5.    조항별 문제점 및 의견

 

(1)    제36조 : 반대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GDPR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소비자 선택권(customer choice) ③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④ 정보 보안(data security) ⑤ 비례적 정보 이용(the proportionate use of data)을 제시하였음 .

 

(2)    제39조 : 반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identified)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identifiable) 것도 포함함


따라서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수집되었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제25조)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임. 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가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도 조례에 의해 제한받도록 함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라 하더라도 가공하여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 혹은 판매될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0조 : 반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함. 반면 이 조항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제24조) 및 제공 동의(제24조의2)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가 재식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처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무엇보다 ‘역내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있음. 결국 이 조항은 지역전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반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연합 29조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에서는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 에서 설령 가명화(pseudonymised), 심지어 익명화하더라도 예외없이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익명인 것처럼 보였던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6.    결론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형편임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으로서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그 행사를 입법으로 그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임


비식별화에 대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2016. 5.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월, 2015/08/24- 16:00
253
0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8)
광장 투표, 트위터 마을…세계의 민주주의 실험

스위스 광장 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철회, 외국인 귀화 신청 반려, 국립은행의 금 매각 금지, 이민자 숫자 제한…

묵직한 논쟁 주제인 이 의제들은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라 불리는 스위스 주민총회의 의제들입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가 광장에 모여 직접 찬반투표를 하는 주민총회를 말합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란츠게마인데는 칸톤(Kanton,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스위스의 행정단위) 혹은 코뮌(Commune, 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의 지역 법안 개정을 위해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생활의 정치화, 정치의 생활화’라는 스위스 민주주의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세금 인상 문제도 토론하고 의결합니다. 스위스의 약 300개 코뮌 중 약 84%에 달하는 250개의 코뮌이 란츠게마인데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코뮌보다 더 큰 행정단위인 칸톤 중에서는 현재 아펜첼과 글라루스 두 곳에서 란츠게마인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8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란츠게마인데의 첫 출발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쪽짜리 주민총회였기 때문이지요. 1957년 일부 란츠게마인데에서 여성의 참여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2년 후 1959년 연방 국민투표에서 여성 참정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되었습니다. 스위스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71년의 일입니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있어서 란츠게마인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현재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 연령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방법안의 개정이 어렵게 되자 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글라루스 주민들은 란츠게마인데에서 투표권 연령제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글라루스에서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주민총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일수록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주요한 과제입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민주제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일례로 2003년 스위스 아니에르 칸톤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가 실시되었고, 현재 스위스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작은 마을의 ‘트위터 행정’

‘트위터 마을’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남부 훈(Jun) 마을의 재미난 실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3,500명의 이 마을은 주민 모두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어 거리 청소 요청부터 시의회 질의응답까지 모두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소셜머신랩은 2011년부터 시작된 훈 마을의 트위터 마을 운영이 직접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15일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훈 마을의 트위터 시정의 차별점을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SNS 민원의 경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훈 마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트위터 계정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트위터 시정운영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로등이 고장났다는 내용을 시장에게 트윗을 남기면 → 시장이 그 주민과 전기 수리공을 태그하여 답하고 → 전기 수리공은 수리한 가로등 사진을 올리며 그 주민과 시장을 태그한다.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MIT 연구진이 밝힌 트위터 마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위터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런 빠른 대응을 통한 결과물이 트위터로 마을 전체와 공유되면서 주민과 정부 모두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훈 마을의 로드리게즈 살라즈 시장은 트위터 시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트위터로 주민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필요하다. 덕분에 마을 경찰을 4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마을의 경찰관은 하루에 40~60통의 트윗 메시지를 받는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주민들의 민원 전달과 처리의 수단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트위터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주민이 트위터로 보낸 질문과 의견은 의회에 설치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트위터 실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은 농담 삼아 트위터를 “분 단위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트위터의 즉각적인 반응에 주민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43명당 1명 꼴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트위터에서는 27명당 1명 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항상 즉각 답변을 원하고 있지요”
트위터는 최대 140자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을 토론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적인 이야기 노출과 홍보성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위터 위에서 작동한다’는 MIT 연구진의 표현처럼, 트위터는 훈 마을의 시정활동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예약하고, 학교 식당의 메뉴를 확인하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일정을 확인할 때도 훈 마을의 주민들은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들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직접 투표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그리고 먼 나랏님들의 잔치가 아닌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손바닥’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스페인의 훈 마을. 모두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곧 ‘정치’가 되는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현장입니다.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MIT launches Laboratory for Social Machines with major Twitter investment (MIT News, 2014.10.01)
MIT’s Twitter-backed research highlights Twitter use by small Spanish town (beta Boston, 2015.04.17)
스페인 ‘트위터 마을’의 민주주의 실험(블로터, 2015.04.21)
스위스와 독일의 주민에게 배우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김석수, 비영리 IT 지원센터, 2015.11.04)
‘하이브리드 엔진’ 스위스 민주주의, 한국엔 안 맞다?(윤석준, 오마이뉴스, 2010.10.05)

월, 2015/08/31- 10:00
592
0

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문보러가기

수, 2015/08/12- 15:32
394
0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 테이블 시즌 2 참여 신청 & 자세한 내용 보기 ☞클릭

 

금, 2015/09/25- 15:01
282
0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2.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3.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4.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5.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6.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7.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8.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9.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0.png

 

20180827_카드뉴스_규제프리존_11.png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42
73
0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아예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신청 없이도 방심위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미심쩍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시민들의 명예보호보다는 권력을 가진 이들의 ‘명예’만을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행정기관이 억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이 컬러TV를 보는 사람들에게 흑백TV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은 호랑이는 생각지도 않는데 여우가 호랑이의 뜻을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는 격이다.

 

명예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서 또는 진실을 들춰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허명이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심위가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이다.

 

예산이나 인력 운영이 뻔한 기관이 조직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왜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수천만 국민의 명예와 관련되는 게시물을 망망대해나 다름없는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피해구제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방심위가 할 수나 있을까.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방심위의 고상한 뜻을 존중한다 해도 이런 일을 지금의 조직이 할 법이나 한가 말이다. 

 

결국 ‘철수와 영희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는 게시물이 철수와 영희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는 결정까지 할 게 아니라면, 방심위가 염두에 두거나 실제 하게 될 일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 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규정은 오히려 행정기관이 나서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만 억누르기 쉽다. 아니, 어쩌면 그걸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방심위의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다면, 그 표현물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표현물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검열은 아니다. 방심위의 심의는 표현물을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검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검열은 심사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면 안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건강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주의에는 그게 필요하다.

 

* 이 글은 11월 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금, 2015/11/06- 10:30
289
0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해당기사 바로가기

월, 2015/11/09- 11:22
224
0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화, 2015/11/17- 19:03
557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소 13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행한 테러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IS의 점령지를 폭격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즉각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전선은 무슬림 국민을 범죄의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1985년 유럽 26개국 사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솅겐조약이 흔들립니다.
대다수 무슬림은 폭력에 반대하지만, 인터넷에는 무슬림에 대한 욕설이 난무합니다.
국경의 벽을 더 높이 올리고 사회 다양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시리아 소년의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터키 해변에 얼굴을 묻고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모습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세계가 난민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유럽 각국이 앞 다퉈 난민에 대한 관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관용’(톨레랑스)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 무장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테러는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적 기관 등과 같은 ‘하드 타깃’을 목표로 하던 테러와는 달라진 형태입니다. 일상적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테러입니다.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은 휴머니즘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이성의 힘으로 문명과 휴머니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약한 나라라고 무작정 공격하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마구 죽이고 잡아 가두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국주의와 파시즘, 전쟁으로 얼룩져 있던 유럽연합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식민과 살육의 역사를 겪은 동아시아도, 이성의 힘 위에 합의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은 사실 매우 불안한 균형 위에 있나 봅니다.
파리에서 벌어진 대낮의 테러가 그 불안을 보여줍니다.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에 슬퍼하던 인류애도,
우리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던 민주주의도,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도,
어쩌면 자그마한 촛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훅 불면 꺼질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계속 심해지면, 국수주의가 발호해 세계전쟁으로 치달았던 유럽발 세계대전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떤가요?
‘일자리 빼앗아가는 외국인 다 쫓아내야 한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간혹 듣지 않으시나요?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가 이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의 힘과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회 일각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보기 : “아이들이 무슬림 친구를 탓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성과 관용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양성을 지키고 관용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목, 2015/11/19- 11:06
186
0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압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미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개벽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무모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가톨릭농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 등 116개 단체

 

목, 2015/11/19- 19:59
590
0

여러분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혹시 원래 정치인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고, 정치 생산성도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하겠지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었습니다.

10월 24일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사전 공개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정치나 사회 문제 관련 토론회에 처음 참석해보셨다는 분들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좋은 대표, 좋은 정치를 바라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2주 뒤인 11월 7일, 70여 명이 다시 모여 한국 정치의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에 대해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서울, 대구, 부산, 여수,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토론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10월24일 사전 세미나 모습

▲10월24일 사전 세미나 모습

발견하기
시민토론회에서는 먼저 무엇이 현재 정치, 정치인들이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부족, 지역주의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계파정치, 흑백논리, 비전문성, 진영논리’를 선택한 분이 많았습니다. 소통부족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공선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신의 재선이나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가 정치인들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꼽은 한 20대 남성 참가자는, “(고향에서) 어르신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너무 완고하다. 그 당이라면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아주 쉬워서 해당 당 의원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이 이상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유지나 기득권 유지가 제1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남성 참가자는 “투표소 가면 형님아우 하면서. 그런 지역주의가 문제다…어디서는 깃발만 꽂아도 된다. 그러다보니까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발견 키워드를 이용해 토론하는 모습

▲문제발견 키워드를 이용해 토론하는 모습

논의하기
사실 어떤 키워드 하나를 고를 수 없을 많은 문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혹독하게 평가하신 참가자분들도 있으셨지요.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비판, 정치권에서 새겨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모여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문제인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도록 모의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투표 해보시겠습니까?

result_whang6-400-280 result_whang7-400-280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강조한 1번 후보(1959년생, 남성), 현역 3선 의원으로 지역개발 예산 확보에 앞장서왔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앞세운 2번 후보(1949년생, 남성),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3번 후보(1977년생, 여성). 검사출신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한 무소속 4번 후보(1974년생,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그 후보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투표
토론회 현장에서는 30대 여성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내건 3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25표)를 받았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1번 후보가 2위였고(21표), 무소속의 4번 후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16표). 현역 3선 의원인 2번 후보가 가장 적은 표(7표)를 받았지요.

여기서 몇 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투표의 이유를 이야기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어떤 면에서 ‘좋은 국회의원’인지 이야기하고, 테이블별로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을 모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다양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정당일체감, 성별(균형, 다양성), 정치소신, 국가발전도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result_whang4-400-280 result_whang8-400-280 result_whang5-400-280

 
3번 후보는 무엇보다 ‘다양성’과 ‘소통 능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미 국회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라면, 3번 후보는 여성, 사회적 경제와 같은 새로운 가치의 제시, 소수 정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 참가자는 3번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20대라 그런지, 젊은 정치인에게 끌리네요. 3번을 뽑았고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좀 읽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도 잘 안되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본적인 욕구 충족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조선에다 헬을 붙여서 생겨난 신조어가 ‘헬조선’이에요. 현재 청년들은 패배감에 젖어있어요.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러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 소신, 실천력, 진정성 등의 키워드를 선택한 분들 중에 1번 후보를 선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번 후보는 노동자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했는데요. 경력과 정책의 일관성이 돋보이고 이 점에서 진정성, 실천력이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상고 출신, 유일한 군필자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진 후보라는 의견도 있었지요. 반면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 국회의원 개인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이었습니다.

4번 후보를 지지한 참가자들은 1번 후보의 지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정치소신과 도덕성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참가자는 “양당구도, 아니면 지역 구도를 깨 갰다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 이 문제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수직적 정당 구조 깨 갰다는 쓴 소리 내는 정치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 요즘 정치, 소신 없는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여당 대표, 재벌 총수 구속 했다는데, 정권이나 정당 눈치안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고, 정치 개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출세 못한다. 자기 옷을 벗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각오하고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하다가 탈당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뽑지 않는 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2번 후보가 가장 적은 표를 받았는데요. 행정가 출신의 3선 의원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의 실천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논의하기
가상후보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했지만,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과 소통능력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진정성과 정치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후보가 이 모든 조건을 갖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가치를 수용하고, 후보 공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 테이블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모아진 이상적인 국회의원 후보의 특징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엄마와 주부로서 생활의 문제를 잘 알고,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구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은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 사람’이라고 답한 10대 참가자의 말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뭔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 시민토론회에 참가자들

▲ 시민토론회 참가자들

10대 참가자의 발언처럼, 국회를 개혁하려면 좋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논의대로라면 내년에 구성되는 20대 국회라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들과 함께 좋은 대표가 누구인지 토론해보는 자리를 연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델을 제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하고, 희망찬 변화를 상상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글_황현숙(연구조정실 위촉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10:24
639
0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453
0
2015 Human Rights Concert  Contact:      (04537) Seoul Jung-gu Myongdong-gil 80, 2nd flo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te:             2015. 11. 30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ww.facebookk.com/HumanrightsAct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107 Human Right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Human Rights Concert Featuring Lee Eun-mi and Kingston ...
월, 2015/11/30- 15:09
331
0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2:00
220
0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2/04- 11:49
4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