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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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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dmin | 수, 2026/06/17- 10:29

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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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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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 좌담회

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를 통해 ‘빛의 혁명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필두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국내증시 7000선 돌파, 확장재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 대책과 같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공급망·고환율·고물가 위기, AI·반도체 첨단산업 집중지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산업, 경제민주화, 노동,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중소상인·노동·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좌장 : 한국YMCA 전국연맹 
발표1 [경제산업정책 평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3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4 [중소상인 정책평가] 00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표5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종합토론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는 좌담회 당일 99연대 단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현장에서도 인쇄물 형태로 배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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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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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때 ‘프레시백’을 사용함. 쿠팡CLS-대리점, 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옴.
    •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임.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최소 100개, 많으면 300개 가량 되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없이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을 부과하는 셈임.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은 프레시백 회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 분해, 적재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음. 그러자 하하물류 측은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함.
    • 계약 외 강요된 업무를 거부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역은 춘천 하하물류이지만,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임.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착취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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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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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때문에 무임금으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추가노동을 한다면 참을 수 있나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의 프레시백 회수 외에 분해, 세척, 적재 등 추가노동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자, 택배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고해버리는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6/17),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퍼포먼스, 택배노동자가 프레시백에 깔려있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시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시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레시백 해체 작업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리세백 안에 담겨있는 아이스팩 등 쓰레기 <사진=참여연대>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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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6/06/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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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4)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1)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2)
    2026.06.18(목) 오후1시, 배민 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공정위가 오늘(6/1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 관련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점주에게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쿠팡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과 OTT까지 전이시켰고 무료배달 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나,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회원 무료배달 확대’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위법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확대·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동의의결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공정위는 최혜대우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달앱 기업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함. 또한 배달앱 기업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점업체 피해를 회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와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조속히 엄중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상생 외면하고 꼼수 면죄부 노린 배민과 쿠팡이츠,  공정위는 엄중 처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기각했다.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던진 플랫폼 대기업들의 ‘꼼수 면죄부 신청’에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타협과 유예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왔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상생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화는 거부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오자, 자진시정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뻔뻔한 꼼수였기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쿠팡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까지 전이시키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뿐이다.

    동시에 뒤로는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상생을 가장한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은밀히 떠넘겼다. 이는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이자,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再版)이다.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

    하나,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

    하나,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자율적 상생의 노력이 거부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명백히 밝힌다. 배달앱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입점업체의 피해 회복과 상생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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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6/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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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불법, 기만적인 시정방안, 입점업체 갈라치기 등 해결의지 없어
    최혜대우·자사우대로 수수료·배달비 부담 증가, 결국 외식비 폭등으로
    국회는 과징금 상한 20%로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6/18)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배민 자사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독과점 사업자인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배민과 쿠팡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법수익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의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상생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는 상생과 시정을 전제로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 △상생협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도 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상된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불법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등으로 내놓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낸 점 △실제 해당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아니라 배달매출이 적은 영세·하위 구간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 또는 상생기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 게다가 배민과 쿠팡이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 6%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6.8%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독과점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6%에서 2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독과점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2024년 신고한 사건들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여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소비자가 더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혜대우요구로 인해 양사에 노출된 음식가격에 차이가 사라지면서 배민과 쿠팡은 더 이상 수수료율로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배민이 6.8%이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행위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사정에 따라 가게배달이나 자체배달 등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주들의 배달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점주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가 인상되는만큼 음식값이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음식값의 영문도 모른 채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유인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만 내놓았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점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배달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매출액 하위 20%,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입점업체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게배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가게배달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배민배달로 일원화된 상황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태만 봐도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간질시켜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상한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쿠팡의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미 시장독과점과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 완성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된 시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하여 불법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마저도 최혜대우,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긍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사례(네이버 자사우대 사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정책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처리가 필수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들의 차일피일 미루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고군분투하도록 놔둘 셈인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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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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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정...
      목, 2017/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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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오전 11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바있습니다. 이어 원내 주요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정책질의를 발송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어 각 정당의 후보들과 면담을 통해 5대 정책요구안의 공약화와 정책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일 20일(목) 오전 11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캠프와 간담회를 통해 안철수 캠프가 ‘반대 또는 신중검토’로 답변한 ▲뉴스테이 폐지 ▲LTVㆍDYI 강화 ▲표준(공정)임대료 도입 ▲주거급여 개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에는 주거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정책위원이 참석하며, 국민캠프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 수석정책부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정렬: 가나다 순)

      수, 2017/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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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대다수는 공공의 역할은 방기한 채,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손 벌리는 대책이다. 소득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정책은 없이 단순히 전세금 저리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집값상승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및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8만 5천호 중 공공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그러나 2만호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분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도는 집값 자극과 대규모 멸실·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세입자 재정착 문제 등 오히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으로 일부분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선후가 바뀐 잘못된 방식이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8500만원이던 한도가 1.2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서울의 평균 전세값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금액이고,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빚좋은 개살구’로 비판받아 왔다. 장기안심주택 역시 민간임대주택을 사용한 이름만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료는 비싸고 개발업자만 이익얻는 민간특혜 뉴스테이

      4.9만호의 공공지원 중 1.8만호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특혜로 비판받아온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했다고 하지만, 분양전환이 가능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주변시세와 비슷한 고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무분별한 역세권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을 해치고, 역세권 투기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지난해 임대료가 공개된 1호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17평 임대주택이 보증금 7500만원, 임대료 월 73만원에 달한다. 전세가로 환산 시 2.5억원(3.3㎡당 2,200만원)으로 발표당시 평당가 기준 서울 상위 20% 수준이다. 용산구 평균(3.3㎡당 1,880만원)보다 높다. 이에 반해 개발업자는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토지비 차액과 8년간 임대료 수입, 이후 분양전환, 통매각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경실련 분석결과 삼각지역의 경우 3종이던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변경만으로 토지값이 4배 상승해, 차액이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공공토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및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이와 같이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해 읍소식으로 얻는 임대주택은 부동산가격을 자극 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재건축 후 수배 상승한 가격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서울전역의 집값을 뜰썩이게 만든다. 민간에게 읍소하기에 앞서 공공이 요지에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마곡지구 등 공공택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당초 MICE시설 확충이라는 매각의 당위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충당이라는 이유로 선회해 매각을 강행중이다. 서울의 핵심 알짜부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산증가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훨씬 나은 정책이다.

      중앙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엔사 등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익을 위해 쓰기 보다는 민간에게 비싸게 매각해 고분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땅장사 보다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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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분양전환주택이 전체 81% 차지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형평성 크게 훼손, 배분 체계 개선하고,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9천호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3만6천호에서 3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2%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보다 30%(8.1→5.7만호) 줄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비싼 행복주택(2.4만호)이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민간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가운데 52%(7.2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30%(8.1→5.7만호)가 감소한 반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37%(5.3→7.25만호)가 증가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17~19)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과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sub-lease)방식의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17~19)가 지난 3년간 공급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의 합계(12.6만호=1.4만호+4.9만호+6.4만호)는 박근혜 정부(‘14~16)가 공급한 물량(12.4만호=0.9만호+7.8만호+3.7만호)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08~10) 공급한 물량(23.5만호=18.4만호+5.1만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부족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채워왔고, 2019년 공급된 건설임대주택(6만호) 가운데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9만호에서 1.1만호로 1.8만호가 줄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8,500호)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분양전환 등(2.5만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5%(2.4만호)를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표1> 저소득층용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공급현황(‘08~’19)                                          (단위 :만 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32cc7... style="width:800px;height:304px;" />

      *합계 (e) =건설임대(영구,국민, 분양전환 등)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자료출처 :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1> 저소득층용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급현황(‘13~’19)                (단위 :만 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907dc... style="width:560px;height:358px;" />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공급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과 그 편성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급임대주택 수요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자 명부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계층별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인데도, 임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정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충분할 만큼 늘려야 한다. 현행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호당 건설 지원 예산과 유지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LH가  주도하는 공급 방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지방공사, 사회주택 등 공공 공급주체가 공공임대 및 공공성 있는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며,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기자명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주거 수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총량과 지역별, 계층별 필요량, 필요 예산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편의 실행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고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qiT9kgdHzgIo1lt4-RIyKkfjYbbxw3HXRqxa...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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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903001/in/dateposted/" title="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903001_532bb1f009_c.jpg" style="width:483px;height:500px;" />

      2021. 3. 31.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공공주택법 개정안 [https://drive.google.com/file/d/1EcYNZwbtP0AcChFbnLjOw7Y-Jes7WqL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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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21/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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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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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향천 정비
      장미거리 청년 입주
      부영아파트 공공임대 전환
      부영 주변 보행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파크골프장 조성
      청소년센터 조성
      어르신·생활밀착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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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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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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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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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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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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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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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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