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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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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dmin | 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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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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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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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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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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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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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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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
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단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전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시민들이 가져 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검사 출신으로 채운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뒤 사흘 만인 10월 28일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남우 전 검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도 이영상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민간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고, 전직 검사 출신인 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올해 2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씨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도 전직 검사인 석동현 씨가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기관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넘어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인사는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인사실패가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던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나 반부패전담기구에 맡겨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며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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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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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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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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