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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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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admin | 수, 2020/02/19- 20:34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분양전환주택이 전체 81% 차지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형평성 크게 훼손, 배분 체계 개선하고,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9천호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3만6천호에서 3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2%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보다 30%(8.1→5.7만호) 줄이고, 임대료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비싼 행복주택(2.4만호)이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6%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과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민간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가운데 52%(7.2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30%(8.1→5.7만호)가 감소한 반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37%(5.3→7.25만호)가 증가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17~19)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과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sub-lease)방식의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17~19)가 지난 3년간 공급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의 합계(12.6만호=1.4만호+4.9만호+6.4만호)는 박근혜 정부(‘14~16)가 공급한 물량(12.4만호=0.9만호+7.8만호+3.7만호)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08~10) 공급한 물량(23.5만호=18.4만호+5.1만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부족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채워왔고, 2019년 공급된 건설임대주택(6만호) 가운데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9만호에서 1.1만호로 1.8만호가 줄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8,500호)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분양전환 등(2.5만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5%(2.4만호)를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표1> 저소득층용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공급현황(‘08~’19)                                          (단위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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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 =건설임대(영구,국민, 분양전환 등)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자료출처 :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1> 저소득층용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급현황(‘13~’19)                (단위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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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공급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 확충과 그 편성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급임대주택 수요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대기자 명부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계층별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맞게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정책인데도, 임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정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충분할 만큼 늘려야 한다. 현행 예산 지원 방식으로는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호당 건설 지원 예산과 유지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LH가  주도하는 공급 방식을 극복하고 지자체, 지방공사, 사회주택 등 공공 공급주체가 공공임대 및 공공성 있는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며,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기자명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주거 수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총량과 지역별, 계층별 필요량, 필요 예산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편의 실행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고 국민적 요구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qiT9kgdHzgIo1lt4-RIyKkfjYbbxw3HXRqxa...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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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정...
목, 2017/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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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오전 11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바있습니다. 이어 원내 주요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정책질의를 발송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어 각 정당의 후보들과 면담을 통해 5대 정책요구안의 공약화와 정책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일 20일(목) 오전 11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캠프와 간담회를 통해 안철수 캠프가 ‘반대 또는 신중검토’로 답변한 ▲뉴스테이 폐지 ▲LTVㆍDYI 강화 ▲표준(공정)임대료 도입 ▲주거급여 개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에는 주거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정책위원이 참석하며, 국민캠프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 수석정책부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정렬: 가나다 순)

수, 2017/04/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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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대다수는 공공의 역할은 방기한 채,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손 벌리는 대책이다. 소득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정책은 없이 단순히 전세금 저리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집값상승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및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8만 5천호 중 공공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그러나 2만호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분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도는 집값 자극과 대규모 멸실·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세입자 재정착 문제 등 오히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으로 일부분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선후가 바뀐 잘못된 방식이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8500만원이던 한도가 1.2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서울의 평균 전세값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금액이고,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빚좋은 개살구’로 비판받아 왔다. 장기안심주택 역시 민간임대주택을 사용한 이름만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임대료는 비싸고 개발업자만 이익얻는 민간특혜 뉴스테이

4.9만호의 공공지원 중 1.8만호를 차지하는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특혜로 비판받아온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했다고 하지만, 분양전환이 가능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주변시세와 비슷한 고가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무분별한 역세권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을 해치고, 역세권 투기를 불러오는 정책이다.

지난해 임대료가 공개된 1호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17평 임대주택이 보증금 7500만원, 임대료 월 73만원에 달한다. 전세가로 환산 시 2.5억원(3.3㎡당 2,200만원)으로 발표당시 평당가 기준 서울 상위 20% 수준이다. 용산구 평균(3.3㎡당 1,880만원)보다 높다. 이에 반해 개발업자는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토지비 차액과 8년간 임대료 수입, 이후 분양전환, 통매각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경실련 분석결과 삼각지역의 경우 3종이던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변경만으로 토지값이 4배 상승해, 차액이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공공토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및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이와 같이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해 읍소식으로 얻는 임대주택은 부동산가격을 자극 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재건축 후 수배 상승한 가격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쫓겨나고 서울전역의 집값을 뜰썩이게 만든다. 민간에게 읍소하기에 앞서 공공이 요지에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마곡지구 등 공공택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당초 MICE시설 확충이라는 매각의 당위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충당이라는 이유로 선회해 매각을 강행중이다. 서울의 핵심 알짜부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산증가나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훨씬 나은 정책이다.

중앙정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엔사 등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익을 위해 쓰기 보다는 민간에게 비싸게 매각해 고분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땅장사 보다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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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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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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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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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편의시설을 분양아파트 입주자만 이용하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차별의 꼬리표가 되었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쓸신집 세 번

째 강좌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급 유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은 획일·단편적이었으며, 공급량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 공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한다’가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입주민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입주민 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SH같은 회사가 지으며, 행복주택이 대표적), 매입형(민간이 지은 걸 사서, 정부에서 분양하는데 재건축 장기전세가 해당됨) 그리고 임차형(민간이 가진 주택을 빌림, 전세임대가 이러함) 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에는 소득+자산을 보는 추세가 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수준별 대상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별 대상은 주식·부동산 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주택 유형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당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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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서 살려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두 번, 많게는 4번 정도 공고가 올라옵니다. SH나 LH 홈페이지에서 공고 알림 등록 서비스를 등록하면, 문자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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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글자도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여기에 입주 신청할 주택정보와 자격요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주거전용(나만의 주거 공간 면적), 주거공용(같이 쓰는 공간의 면적, ex. 복도), 보증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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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부양가족, 나이, 소득, 재산, 해당지역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다양한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은 자신이 임차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사업 in 서울

 

서울은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사회주택,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건물주에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공공택지가 서울시에서 민간이 협력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역세권 지역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다고 해도 청년들이 부담하기는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주거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주거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7억, 내가 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화, 2018/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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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903001/in/dateposted/" title="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903001_532bb1f009_c.jpg" style="width:483px;height:500px;" />

2021. 3. 31.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공공주택법 개정안 [https://drive.google.com/file/d/1EcYNZwbtP0AcChFbnLjOw7Y-Jes7WqL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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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금, 2021/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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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부실 위험 때문에 LH공사 손실 초래해선 안 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12월 21일에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36채(전용면적 19~24㎡)를 79억5천만원(호당 평균 약 2.2억원)을 들여 고가에 매입했다고 한다.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이며, LH공사에는 통상적인 공공임대(건설) 주택 매입단가보다 높은 비용의 미분앙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민간 건설사들은 고분양가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 반면, 주택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들은 고분양가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대출, 청약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까지 매입에 나서고 있으니 납세자이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인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마구잡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적용할 표준건축비 등 적정 매입 가격과 위치, 품질 등 매입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 가운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예산이 절반(2조 6천억원, 전년대비 44% 삭감)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요구에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지난(1/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2조 6천억원이나 깎아야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의 아파트 11평형(공급면적 38.8m2)의 최초 분양가는 2억 5천만원으로 평당 토지비는 990만원, 건축비는 평당 1,150만원에 달한다. 최고급 자재와 수영장,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1,06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도 너무 높은 건축비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초 분양금액보다 15%를 할인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970만원으로, 공공임대(건설)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평당 384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려는 목적이 앞서면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높은 분양가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5만 8천호(2022년 11월 기준)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수요 고려 없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LH가 공실로 손해를 보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이런 손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이거나 혹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시 향후 매각에 관한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미분양 주택의 매입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미리 마련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을 검토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저소득층을 위해 책정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갖다 쓰게 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반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중소건설 사업자들과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늘리는 것이 주택 경기도 살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작년 대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만약 시행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준하여 미분양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하며,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선별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거취약 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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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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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늘린 탓이다. 정부 출자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내년 예산안에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임대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 공공보다 민간에, 출자보다 융자로

 

경향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2016~2020년 주택 부문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2016년 6조5693억원에서 2020년 15조8545억원으로 연평균 24.6% 증가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포함한 각종 임대주택 예산이 담겨 있다.

 

예산안만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 15조8545억원 중 71%인 11조2938억원이 융자 지원이다. 융자는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는 4조5607억원을 조금 넘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진행돼 통계적 착시나 과장이 존재한다”며 “공공임대에 국가재정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정 소비금액은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조2938억원을 융자 지원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시장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덜 부담하게 된 2300억원뿐이라는 이야기다.

융자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에서 각각 61.7%, 60.2%였던 융자 비중은 2018년 72.8%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68.8%로 감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이는 민간임대와 전세임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소득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세임대는 집이 아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온전한 의미의 공공임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만 민간임대에 1조9018억원, 전세임대에 3조87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보다 각각 31%, 33% 증가한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융자라도 2020년 공공임대는 9조1521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줄어든 반면 구입·전세자금은 9조6442억원으로 22.9% 늘었다”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공공임대 확대보다 주택구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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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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