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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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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admin | 수, 2026/06/17- 12:01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때문에 무임금으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추가노동을 한다면 참을 수 있나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의 프레시백 회수 외에 분해, 세척, 적재 등 추가노동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자, 택배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고해버리는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6/17),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퍼포먼스, 택배노동자가 프레시백에 깔려있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시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시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레시백 해체 작업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리세백 안에 담겨있는 아이스팩 등 쓰레기 <사진=참여연대>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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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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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08.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에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8일에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용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돼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마련 회의가 시작되는 6월 8일(화) 당일 오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이 인상한 택배비를 포함하여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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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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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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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및 출퇴근/등하교 시간 버스 배차 증편
개신사창동에 대규모 청년 주거문화 창업타운 조성 및 충북대 캠퍼스 주민 공유 확대
사창시장 현대화 및 청년 상인 유입을 통한 젊은 상권 형성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청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동네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성화개신죽림동에 파출소 설치 및 범죄예방형 가로정비를 통한 안전한 마을 조성
주민 주도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및 마을 도서관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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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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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폐지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센터 설립을 통한 야간진료 기회 제공
공원형 아파트 지원을 통한 택배배송 갈등 해소
노동감독관과 함께 산업재해 및 부당노동행위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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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때 ‘프레시백’을 사용함. 쿠팡CLS-대리점, 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옴.
  •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임.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최소 100개, 많으면 300개 가량 되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없이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을 부과하는 셈임.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은 프레시백 회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 분해, 적재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음. 그러자 하하물류 측은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함.
  • 계약 외 강요된 업무를 거부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역은 춘천 하하물류이지만,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임.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착취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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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6/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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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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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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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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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수, 2017/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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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월, 2017/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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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실태 고발

 

75% 택배노동자들, 혹한기 난로도 없이 비오면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어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전근대적 근로환경
10명중 6명 고객들로부터 욕설 들어도 감내
절반에 가까운 택배노동자들이 병가낼 수가 없어서 아픈 것을 참고 근무
자비를 들여 회사 유니폼을 구매해야 하고, 개인 사유물인 차량 도색 강요당해


기자회견문

전근대적 근무환경 당장 개선하라!
택배회사는 유니폼 무상 지급하고, 차량도색 강요 말라!

 

“한겨울 난로도 없이 눈, 비를 맞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휴게실은 물론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전근대적 근로환경”의 현실을 접하며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전근대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S평가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고객의 욕설을 묵묵히 들으며 일하는” 처지는, 감정 노동자로서 택배기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을 전하고 있다. 감정노동자에 대해 ‘손님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자’라고 정의된 것처럼, 우리 택배기사들은 주소가 잘못 기입되었음에도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으로 배송을 요구받고 있고, 배송물품 설치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택배기사 점수’라는 무기로 택배기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택배노동자는 사실상 택배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품파손, 분실에 대해 기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택배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내몰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택배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면 

  • 집화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개인자영업자화 시킴: 노동법상 책임 회피, 차량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사고로 인한 비용 등 모든 사업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
  • 택배노동자와 직접계약으로 인한 위험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에 대리점을 끼워 넣음: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점이 책임, 대리점과 계약해지로 사실상 해고하면서도 법적 책임 회피
  • 즉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위험과 책임을 제2자, 제3자인 을과 병에게 전가시키면서 과점 형태로 사업운영, 이윤만 취하고 있으니, ‘봉이 김선달’과 무엇이 다른가!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택배회사는 업무매뉴얼을 통해 계절별로 ‘회사 유니폼’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택배기사는 회사 유니폼을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유물인 택배차량에 도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도색을 하면 차량가격이 떨어지고 회사 광고효과도 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모든 택배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난방기를 설치하라. 또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라!
하나, 고객의 욕설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회사 유니폼을 무상 지급하라! 차량 도색 강요 말고 추가 광고비를 지급하라!

 

2017년 1월 2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화, 2017/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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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section=sc6&section2=

월, 2017/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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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노건_표지.JPG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알쓸노건_목차.jpg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월, 2017/07/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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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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