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때문에 무임금으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추가노동을 한다면 참을 수 있나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의 프레시백 회수 외에 분해, 세척, 적재 등 추가노동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자, 택배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고해버리는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6/17),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시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시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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