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지역

[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admin | 수, 2026/06/17- 12:01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때문에 무임금으로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추가노동을 한다면 참을 수 있나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건 이상의 프레시백 회수 외에 분해, 세척, 적재 등 추가노동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업무를 거부하자, 택배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고해버리는 불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6/17),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하는 쿠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퍼포먼스, 택배노동자가 프레시백에 깔려있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시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시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시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레시백 해체 작업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60617_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쿠팡 프레시백 계약 외 업무 강요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프리세백 안에 담겨있는 아이스팩 등 쓰레기 <사진=참여연대>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시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The post [기자회견]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Xeurt2jbow0mSMHvfFNpExHcLCec0PcgUty_6Hcw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수, 2017/11/22- 10:45
117
0

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없는 자들에게 더욱 노동시간 강요하게 돼 -노동자들 투잡으로 하루 19시간 일하기도 가디언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법’이 육체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는 삶 대신 저녁 식사를 생략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14일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

The post 가디언, 한국 저녁 식사 앗아간 ‘주 52시간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8/08/17- 03:08
107
0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3:36
55
0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50
0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목, 2019/01/10- 13:41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