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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 <제복 입은 시민> 출간 기념 북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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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 <제복 입은 시민> 출간 기념 북토크

admin | 월, 2026/06/15- 13:50

일시: 2026년 7월 8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란과 계엄령,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여러 쟁점들을 정리한 책 <제복 입은 시민>을 전쟁없는세상과 참여연대와 함께 읽어봅니다. 

저자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자로서 국가폭력을 연구해왔으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참여하는 등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이재승 교수가 연구하고 활동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계엄과 내란, 군인권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해온 책입니다. 

참여연대는 12.3 불법 계엄 이후 다시 반헌법적인 불법계엄이 일어나는 방지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할 권리, 그로 인해 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법률로서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며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활동을 해왔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행정적 징벌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계엄과 군인의 불복종,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예정입니다. 

군대와 인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시민에 의한 군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궁금하거나 병역거부자들에게 연대하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미지가 제거되었습니다.일시: 2026년 7월 8일(수) 저녁 7시 30분~9시 
이미지가 제거되었습니다.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이미지가 제거되었습니다.이야기 손님: 저자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가 제거되었습니다.패널: 정경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공동주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참여연대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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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군인권공동행동 ·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사고로 인해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러나 국방부와 군은 근본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12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군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해 일반법원화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법 개정’,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임명에 관한법 제정’,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안임. 


- 기자회견 이후,‘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여야 간사 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3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군인권공동행동·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故윤 일병 유가족, 故노우빈 훈련병 유가족, 강혜승 참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유분란 어머니,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최강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02-723-066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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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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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18.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소개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목, 2018/07/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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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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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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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헌재 결정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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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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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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