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일부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한계를 짚고, 향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제규범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타협하였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 애초 정부안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하여,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신설 제64조의2 2항)’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여전히 무엇이 관련 매출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유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규정인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조항은(신설 제37조의2), 유럽연합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동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며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전송요구권(신설 제35조의2)의 경우, 정보주체 강화 명문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크패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 전송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리라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상업화에 혈안이 된 기업들의 개인정보 집적과 남용의 위험성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연계정보(CI)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집적과 연계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전송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내놓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규제를 없애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전송요구권은 다른 제도들과 결합되어 개인 민감정보의 악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의료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와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송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 애초에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병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공익적인 연구에 한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의 외에 어떠한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수사기관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민간의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업반을 구성하여 표적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바,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표적 광고 목적의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적 광고 자체가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21대 국회가 1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는 진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인공지능의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유, 추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임.
이처럼 인간만이 수행하던 사유, 추론 등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프로그램 등으로 수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프로그램 등의 자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필연적이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이에 다른 나라들도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인공지능기술의 정의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며, 인공지능기술은 향후 인간이 수행해온 상당 부분의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음에도,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이 스스로 학습을 통한 결과 도출인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인공지능기술 육성에만 치중한 과방위 통과법안은 부적절함.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짐. 한편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부합해야 하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우선 첫째 과방위 통과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체계적 관점에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육성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별도의 인공지능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화사회외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통과법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법임에도 안 제4조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과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담보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불가능 함. 특히 안 11조는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될 영역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선허용 후규제 형태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는 오히려 산업육성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국가가 안정성과 신뢰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이 제한되는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주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안 11조는 삭제되어야 함.
셋째, 안 제26조 및 안제27조는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영역과 관련하여 고위험영역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과기부장관에게 확인받을 수 있고, 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 우선 고위험영역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을 허가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외국의 경우 그러한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과방위 통과법은 고위험영역의 인공지능기술의 사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고위험영역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조차 개발/판매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함.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의 일부이다.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 법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명문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대로 시행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 세계적 입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은 한번 신뢰성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은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ㆍ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은 금지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인간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은 금지되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비서 AI 장난감 등도 위험이 확인되면 금지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교통, 승강기,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품질을 갖춰 위험과 차별적 효과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법안은 오히려 사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논거이다.
일단 허용하고 보자는 산업편향적 정책기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권고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인공지능 정책을 과방위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인간 존엄 등 수많은 가치들은 무시하고, 탈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위험한 인공지능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출항하기 직전이다.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시행령 개정 반대 3,044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시행령 개정안,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4/5(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 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편법적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의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태원로 등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등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의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일부 소음이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및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앞 도로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등 집회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대서명에 참여한 3,044명 시민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코노미스트가 후원하는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가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없이 인공지능 지지자와 반대자, 그리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양측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과장법을 동원해왔기에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유토피아의 도래 또는 인류의 종말처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경제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EIU가 최근 발표한 머신러닝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IU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수석에디터가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김진형 원장이 좌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박종일 과장, 경희대 이경전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 고상원 실장, 파운트AI 주동원 대표,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질적 시나리오를 검토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위험과 보상,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를 구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고,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EIU 국문보고서 / EIU 영문보고서)
발표에 앞서 유승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활발한 지금,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와 위기 양면 중 어느 일면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IU 수석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이날 발표된 연구의 기조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염세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의 중간을 찾아보자는 데 있으며 실제로 AI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5개국과 집단으로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세 가지 계량경제 시나리오를 제출한다.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긍정적 성장률을, 시나리오3은 부정적인 성장률을 예측한다. 경제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지표로 따른다.
먼저, 시나리오1은 “숙련도 향상을 통한 보다 큰 인간 생산성”이 가능해졌을 때를 예측한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기술은 진보하는데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다. 20세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쉽게 달성할 분야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짐작해 보건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판단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람의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이 시나리오에서의 중요한 화두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결합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므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시나리오2는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엑세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를 예측한다. 데이터의 개방 및 국경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AI기술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은 데이터 확보에서 뒤처질 경우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나 숙련도 향상만큼이나 AI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 자본에 대한 투자 부분이다. 컴퓨터 자본에 투자 시, 단순히 시나리오1의 교육 투자에만 집중한 것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을 전망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3은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시 생겨날 AI의 노동대체효과를 가정한다. 시나리오1이나 시나리오2와 달리, 모든 정책 지원이 부족하여 발생할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동력의 대체효과가 가속화되어 기계가 수용할 업무량과 베이스라인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AI의 사례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통, 에너지, 제조, 보건의료 면의 긍정적 효과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나리오3을 피하고, 한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1혹은 2의 시나리오를 취하기 위해서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AI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AI에 대한, “기대수준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위험의 인정”, “신뢰와 투명성 개선”, “대중 교육”이 그것이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인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데이터 취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공공부분 R&D 투자” 강화를 강조한다.
토론은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좌장의 사회로 각 토론자들이 준비해온 토론 내용을 먼저 발표하고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화 보면,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것 볼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CSI라든가 경영전략이라든가 소분류적인 이야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는 “AI 기술은 아직 그 위험성을 지적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급한 부분은 “AI 기술이 잘못 적용되어 실수했을 때의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는 “AI 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적 요인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황, 의료계의 특성이 AI 교육에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주동원 대표(파운트 AI)는 한국에서 AI 산업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을 발표했다. 한국의 AI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인력 찾기가 어려워 직원 대다수를 재교육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과거의 산업과 달리 오픈소스 기반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므로 인재 육성하고 인프라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은 “한국은 기존 종사자들의 저항이 심하므로 신규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곳”임을 말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신규 사업자 모두 상생할 중간을 찾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분배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은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3으로 갈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일 과장(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인공지능은 기존 GDP성장 논의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업을 직무(TASK)로 인지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AI가 직무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다들 AI기술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입점에 따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크리스토퍼 수석연구원은 앞선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이 보고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의 탈규제화가 문제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한국과 관련된 예측에 따르면, 실제로 “인구감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토론의 끝에 그는 부가 자본에 집중되고 노동에 집중되지 않으면서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트렌드가 이것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정책적 보완이 무척 중요”하다며 “AI의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정책적 보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제언에서 조준모 교수는 기술과 사회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에 노동경제학자들의 정책지원과,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임금, 젠더, 분배 등의 모든 문제를 학계에서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경전 교수는 AI는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 것이기에 앞으로 이어나가야 할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하며,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입안자들의 문제의식을 재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욱 교수는 청중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AI는 감정 표현을 흉내 내는 것일 뿐,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며 감정을 가진 AI를 개발하고 싶다면 나타날 사회적 문제를 먼저 우려하고 만들어야 함을 지적했다.
주동원 대표 역시 이상욱 교수와 마찬가지로 AI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진 것이지, 감정을 가지는 지능은 아님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의 알고리즘으로는 반년 정도 데이터를 쌓으면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지능을 만들 수는 있다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언급했다.
고상원 실장은 AI기술로 긍정적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우리 경제, 정부, 국민, 기업 모두 변화에 적응하는 면이 세계 최고이기에 이 연구를 기반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AI기술이 가야 할 방안에 대해 현 정부를 언급하며 인적자본이 주도하는 경제로 가야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일 과장은 AI 전략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이템을 묶어서 R&D를 주도할 계획임을 소략했다. 혁신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하려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이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력의 의지를 보이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토론을 이끈 좌장 김진형 원장 역시 “Managing expectation, Better communication, Acknowledging the risks, Improving trust and transparency, Educating the public.”라는 크리스토퍼의 결론을 재차 강조하며 AI기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를 끝맺었다.
이 날의 세미나는 AI기술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실제 방향에 대한 논의의 초석이 될 만한 유의미한 자리였다. 이 세미나의 기조대로 대한민국이 AI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릴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끝.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
우리는 어떻게 공유지를 지향하는 성숙한 협력 경제 생산 모델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본의 코뮤니즘을 넘어 공유지를 위한 자본을 만들 것인가? 두 저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천들로부터 지구적 공유지 지향 정치경제로 가기 위한 이행 계획을 길어 올린다. 이는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제안이다.
지은이 미셸 바우웬스·바실리스 코스타키스 | 옮긴이 윤자형·황규환 | 정가 16,000원 | 쪽수 288쪽 출판일 2018년 9월 20일 | 판형 사륙판 (130*188)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 총서명 Virtus, 아우또노미아총서 63 ISBN 978-89-6195-187-6 03300 | CIP제어번호 CIP2018029031 도서분류 1. 사회과학 2. 인문학 3. 사회학 4. 문화이론 5. 경제학 6. 정치학
P2P 생산은 자본주의 내부의 사회적 진보이지만 보호하고 강화하고 자극하고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다양한 탈자본주의적 측면과 함께 보아야 한다. 전환점의 한가운데서, 마침 우리가 지지했던 지속가능한 대안이 자본주의적 기회주의의 족쇄를 깨부수고 인간 정신의 더 훌륭한 측면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경제의 도래를 알릴 때가 무르익었다. 자본의 축적을 공유지의 완전한 순환으로 대체해야 할 때이다. ― 본문 중에서
들어가기 : 공유지(Commons)와 현대 사회
(Commons는 한국 사회에서 공통장, 커먼즈, 커먼스, 공유지, 공유재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시장 논리(사적 영역)의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공적 영역에 의존하는 대안들이 많은 경우 부패 때문에 주저앉거나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를 거쳐, 인류는 이제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아닌 Commons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Commons가 세계인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문학, 건축, 예술,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Commons를 활용하는 사례를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가을 계간 <창작과 비평>의 특집은 ‘커먼즈와 공공성 : 공동의 삶을 위하여’였다.(http://bit.ly/2NmzRNj) 공덕역 인근에 있는 경의선 공유지에서는 “공덕 경의선 부지에 있었던 늘장(2013년 여름~2015년 겨울까지 운영된,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모여 보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자했던 시민들의 장터)이 마포구와 철도시설공단 측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대안적인 공동체”인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구성되어 새로운 자치구를 선언하고 3년째 활동 중이다.(http://bit.ly/2MLw0nW, http://bit.ly/2ppjFww) 이들이 2016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경의선 공유지 26번째 자치구 선언문」에 따르면 “우리는 쫓겨났다. / 그들은 우리의 오랜 가게가, 집이, 거리가, 세상이 / 자신들의 것이라 말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늘부터 명령하고 빼앗던 어제의 서울과 작별”하고 “ ‘26번째 자치구’ 만세!”를 외친다.(http://bit.ly/2Oz5JLg)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창작 활동을 가로막는 약탈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같은 대안 저작권 형태들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 정신을 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은 크레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무료 전자책을 공개하고 있다.(http://bit.ly/2Oz6cNw)
블록체인, 오픈소스, 위키, 우버, 에이비엔비 등 Commons와 공유경제가 얽히고설킨 새로운 경제현상들도 우리가 Commons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한다. 다시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ommons를 이해해야만 한다.
Q. 이 책에서 말하는 공유지(Commons)란 무엇인가?
A. 공유지의 영역에는 자연자원(수자원, 토지, 물고기 등)뿐만 아니라 정보, 지식, 코드 등의 ‘비물질’ 자원도 포함된다. 심지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문화 같은 것들도 공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유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자원,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 공유지의 순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용 가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 그것이다. 즉 공유지는 단순히 아무나 접근하도록 내버려 둔 자원 또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순환되고, 관리되는 자원 또는 공간이다.
Q.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공유지(Commons)를 지향하는 협력 경제는 어떻게 다른가?
A.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선의로 베풀던 사회적 행위를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게 하고, 수수료 형태로 가치를 추출해 간다.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은 공유지(Commons)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공동체적 활동을 상품화한다. 그런 점에서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공유경제를 가리켜, 공유가 없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Q. 한국사회와 공유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A. 저자들은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일어났던 인클로저(울타리치기) 운동과 현대의 사회현상들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인지자본주의는 모든 공유지(Commons)의 박멸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도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고 공유지가 소멸해 가는 속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다. 물론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을 공동체 운동, 도시 공유지 운동,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공유지를 형성하거나 공유지를 복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유지 소멸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 범위도 넓은 것이 사실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한 자원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문화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거나, 있다고 해도 불안정하기에 시장을 통한 자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부/빈곤의 양극화가 아주 심한 사회에 속한다. 어쩌면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가 말하는 ‘가치의 위기’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지역 커뮤니티와 호혜적인 공동체의 문화를 모두 뿌리 뽑아 가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와 ‘성장’만을 외쳐온 탓이다. 따라서 ‘탈성장’을 넘어 ‘대안 성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들의 협력 경제로의 이행 계획이 한국 사회에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간략한 소개
오늘날 세 개의 가치 모델이 경쟁 중이다. 노동 가치와 재산권에 기초한 산업자본주의,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인지자본주의, 새롭게 부상 중이지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행 계획을 필요로 하는 P2P 생산 모델이 그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공유지를 지향하는 성숙한 P2P 생산 모델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본의 코뮤니즘이 아닌 공유지(Commons)를 위한 자본을 만들 것인가? P2P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두 저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천들로부터 지구적 공유지 지향 정치경제로 가기 위한 이행 계획을 길어 올린다. 이는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제안이다.
P2P 생산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출현한 진보이지만,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탈자본주의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지배 시스템은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다.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선 우리는, 자본의 축적을 반드시 공유지의 순환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상세한 소개
출구 없는 미로처럼 보이는 생태 위기와 가치 위기의 시대
저자들은 오늘날 생태 위기와 가치의 위기를 야기하면서 지속가능성 자체를 의심 받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협력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 위기는 산업자본주의 정치경제가 전제로 삼고 있는 두 가지 역설적인 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구는 자원과 생태적 수용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행성임에도 우리는 마치 지구가 무한정 풍요로운 곳인 것처럼 생각하며 개발과 경제 성장에만 치중해 왔다. 그 결과로 지구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태 위기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지식과 정보가 마치 희소한 자원인 것처럼 여기며 거기에 울타리를 치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어쩌면 인류는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 가치의 위기란 인지자본주의 가치 모델에서 기인한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무보수 기여 활동에서 교환 가치를 뽑아내면서도 가치의 직접적 생산자인 사용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다. 네이버, 다음, 유투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곳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P2P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지만,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술적 층위에서는 사람들이 생산한 콘텐츠나 주목(attention)을 돈으로 바꿔낸다. 또한, 이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자 플랫폼의 설계를 통해 어떤 행동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한 행위는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모델이 현재 부상 중이다
P2P란 Peer-to-peer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동료(또래)에서 동료(또래)로”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흔히 인터넷 기반 파일 공유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초기 인터넷이 P2P 형태를 취했다. 저자에 따르면 “P2P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일한 능력을 갖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고,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출현하는 관계 역학”이다. 요차이 벤클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유지 기반 P2P 생산이 시장의 부속물 같은 것으로 출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주목한다.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의 저자들은 생태 위기와 가치 위기를 가져온 산업자본주의와 인지자본주의의 가치 모델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 지배력을 갖기 위해 부상 중인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 모델(CBPP)”에 주목한다. 이 책은 P2P 생산이 점점 더 생산의 일반적인 양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P2P 생산이 인지자본주의 가치 모델에 포섭되지 않고 공유지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P2P 생산의 기술적, 법적,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협력 경제’로 이행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P2P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출현한 현상이므로, 저자들은 이를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이행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2018년 3월 15일 『프레시안』에 게재된 「페이스북의 이익은 누구 몫이어야 할까?」(번역 박형준)에 의하면, P2P 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P2P가 가능케 한 관계는 ‘커먼스 기반 P2P 생산(commons based peer production)’의 출현을 일으켰다. 이 표현은 법학자인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가 만들었는데, 가치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리킨다. P2P 인프라는 개인들이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조직하며, 그 결과로서 디지털 커먼스 형태로 지식,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비경합적 사용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그리고 리눅스, 아파치 서버, 모질라 파이어폭스, 워드프레스와 같은 무료 및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위키하우스, 렙랩(RepRap), 팜핵(Farm Hack)과 같은 개방형 디자인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면 된다.”
P2P 생산 라이선스와 파트너 국가에 주목하라
저자들은 기술 낙관론자들과 달리 P2P 기술이 이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P2P 생산이 기존 소유권 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개인이나 소수에게 귀속되고 결국 자본의 회로에 갇히는 일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다. IBM이라는 거대 기업의 성장을 도운 리눅스가 그 사례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특히 긴급한 것은 오늘날 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기존의 독점적인 지적재산권법 및 저작권법을 대체할 P2P적 소유권 체계라고 강조한다. P2P적 소유권 체계란 공유지에 기여하는 사람 또는 공유지에 기여하는 기업은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생산 라이선스와 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P2P 생산 라이선스는 『텔레코뮤니스트 선언』(갈무리, 2014)의 저자 드미트리 클라이너가 제안한 것으로, “상업적 이용은 허용하지만, 그 근간에는 호혜성에 대한 요구가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라이선스 및 공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기여하지 않고 사용하기만 하려는 영리 기업들에는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한다.”(264쪽)
공유지에 기반한 성숙한 P2P 생산 가치 모델을 위한 미시적 조건이 P2P 생산 라이선스 같은 제도라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자들은 ‘파트너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트너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국가’와 대조적이다. 파트너 국가는 공유지의 영역을 보호하고, 공유지를 지향하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 가치를 획득하는 플랫폼 기업 vs. 점점 더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우리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는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은 책임에도 새로운 생산양식과 가치 모델로 이행하기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 대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맑스주의와 슘페터리안의 시각을 통합하여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중반부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IBM, 에어비앤비, 킥스타터 등의 잘 알려진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가치 모델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눈에 그려 보이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내부의 대안적 가능성까지 짚어내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 저자들이 제시하는 이행 계획은 앞으로 새로운 가치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굵직한 요소들을 짚어주고 있다. 특히 공유지를 지향하는 P2P 생산 가치 모델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복탄력성 공동체와 지식, 코드, 디자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는 인터넷상의 지구적 공유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이 책의 특별한 점이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산업자본주의와 인지자본주의 가치 모델의 모순을 고스란히 안은 채, 지금은 다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새로운 기술적 국면을 맞고 있다. 언론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보틱스 등의 기술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매개로 한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은 단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달 노동자, 디자이너, 콘텐츠 생산자들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획득하는 중이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미셸 바우웬스와 바실리스 코스타키스의 이행 계획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라기보다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조언이자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추천사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미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새로운 생산양식(‘P2P 생산’)의 씨앗 형태인 커먼즈(commons, 공유지)의 확대 및 개화를 통해 탈자본주의로, 대안근대로 나아가는 길을 탐색·제시하고 있다. 이 길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그 핵심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근대를 구성하는 두 체제인 국가(‘공적인 것’)나 자본(‘사적인 것’)의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3의 길이다. 이 길은 그것이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인 동시에 자본과 국가가 망쳐놓은 지구의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더없이 절실하다.
― 정남영(독립연구자,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현재의 기술혁명이 20세기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 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일이다. P2P 생산과 커먼즈 경제 형태를 오래도록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시켜온 저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유토피아와 과도한 비관론이 난무하는 현재의 어지러운 담론장에서 분명한 등대의 역할을 한다. 그 등대가 영구히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배의 방향타를 맞추어야 할 곳임은 확신한다.
―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책은 오늘날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에 심대한 파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궁극에는 공생공락의 범지구적 삶의 협력적 비전 구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설파한다. 저자들이 언급하는 공유지 구상의 힘은 무엇보다 물질-정보-지식 자원 간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데, 그리고 공동체 조합주의적 전망을 넘어서서 보편사회적 전망을 제시한 데 있다.
― 이광석 (『데이터 사회 비판』 지은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미셸 바우웬스 (Michel Bauwens, 1958~ )
P2P 재단의 창립자, 대표, P2P 이론가. 기술과 문화, 사회혁신을 탐구하는 연구자, 저술가다. 전 세계 연구자들과 P2P 생산과 거버넌스, 재산권에 대해 연구한다. 2014년 에콰도르 정부의 공유지 이행 계획을 개발한 FLOK 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였다. P2P와 공유지를 새롭게 출현하는 패러다임이자 탈자본주의적 세계로 가기 위한 기회로 보면서 워크숍과 강연을 계속해 왔다.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갈무리, 2018), 『탈자본주의를 위한 P2P로 세상을 구하라』(공저, 2013) 등이 있고 P2P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1985~ )
P2P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P2P Foundation의 핵심 멤버다. 2016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디지털 커뮤니티 부문 골든니카상(Golden Nica for Digital Communities)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유럽 연구위원회로부터 디지털 공유지와 지역 제조업 기술의 융합에 대한 4년 연구 보조금을 수여했다. 학자, 활동가, 사회 혁신가 등으로 구성된 학제간 연구팀과 함께 디지털 기술로 상호 연결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에 관해 연구중이다. P2P 생산과 데스크톱 제조업, 디지털 공유지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옮긴이 윤자형(Yun, Jahyon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학과에서 공유지와 제작문화에 관한 전공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껴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한국의 정보화 과정,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새로운 형태 등을 탐구 중이다.
황규환 (Hwang, Kyuhwan)
글로벌 기업 및 산업의 기술혁신 활동 과정과 정부의 기술산업 정책을 통한 주권 행사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과정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 정책을 연구 중이다.
책 속에서 :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디지털로 가장 촘촘히 서로 얽혀 있는 국가이자, 동시에 독재 권력에 저항해 온 역사를 지닌 나라이기에 우리의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다는 점은 특별히 기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어판 지은이 서문, 12쪽
비트코인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코드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이 겪는 문제를 전혀 겪지 않는 “무당파적인 통화”(Varoufakis, 2013)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에 새롭게 떠오르는 거버넌스 구조의 징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비트코인의 전체 논리가 다른 통화들의 주요 규칙을 따르는 것 역시 볼 수 있다.
― 5장 분산형 자본주의, 68쪽
전통적인 소유권의 이해와 대조되는 공유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누구도 어떤 특정한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Benkler, 2006).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공유지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적이지도 공적이지도 않다(The Ecologist, 1994, p. 109).
― 3부 성숙한 P2P 생산의 가설적 모델, 81쪽
맑스(Marx, 1979)가 상업 자본주의와 공장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가 봉건 질서 내부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전 중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즉 ‘사회주의적’ 대안이 아닌 공유지 기반의 방식으로 다시 의제에 오른다.
― 8장 지구적 공유지, 105쪽
P2P 생산 라이선스와 같은 공유지에 기반한 호혜주의적 라이선스가 단지 가치의 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양식의 변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다. … 과거의 이행과 마찬가지로, 최초 대항 경제의 존재와 대항 헤게모니 세력들에게 할당할 자원의 존재는 분명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필수적이다.
― 9장 공유지를 지향하는 경제와 사회를 향한 이행 제안, 135쪽
보편적 기본 소득과 같이 임금 노동과는 독립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P2P를 통해 사용가치를 생성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 기본 소득은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인간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되어줄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 1. P2P 생산의 정치경제학, 197~198쪽
노예제에서 봉건제로의 이행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변동 사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 체계 모두 압축 성장의 위기에 직면한다. 즉 전자의 경우 로마 제국의 확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으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체계는 환경과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다.
― 2. P2P 생산 속 계급과 자본, 247쪽
현재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완전한 공유를 허용하는 공개 라이선스는 자본의 코뮤니즘을 창출한다. 이는 개방된 지식, 코드, 디자인이 속한 영역이며, 현존하는 지배적 정치 경제에 포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P2P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율적인 P2P 생산의 영역이다.
― 3. 개방형 협력주의를 향하여, 277쪽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데이비드 볼리어 지음, 배수현 옮김, 갈무리, 2015)
우리 주변에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공유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공유 사례를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공유의 역사와 현재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공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공유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우리가 공유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텔레코뮤니스트 선언』(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권범철 옮김, 갈무리, 2014)
저자는 벤처 코뮤니즘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내로 문화를 포획하려 하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자유문화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카피라이트(copyright)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클라이너는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하면서, 또래생산 라이선스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마그나카르타 선언 ―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피터 라인보우 지음, 정남영 옮김, 갈무리, 2012)
저명한 역사가 E. P. 톰슨의 제자인 미국의 역사학자 피터 라인보우의 대표작.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제(專制)를 제한해 온 방책들 ― 인신보호영장, 배심재판, 법의 적정 절차, 고문 금지 그리고 커먼즈(the commons) ― 이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역사 속에서 잊힌 <삼림헌장>을 복원함으로써 커머닝의 역사를 복원한다.
『인지자본주의 ―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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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위 워크숍 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경신 교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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