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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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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admin | 목, 2023/04/06- 11:39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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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6시간 전에야 금지통고해 위법성 다툴 시간도 방해해

 

경찰이 다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경로로 신고한 세종문화회관 앞 ~ 정부청사 앞을 거쳐 경복궁역사거리~ 청운동사무소~ 청와대분수대앞~창성동별관을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행진경로 중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다. 이는 지난 26일 범국민대회가 신고한 집회,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인근 200미터 ~ 400미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오늘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쳐 확인된 법원의 입장마저도 뒤집는 것이다. 이마저도 집회행진개최 6시간 전에야 통보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시민단체시국회의는 특히 어제(29일) 박근혜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 표출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연장선에 있다.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표출할 방법으로 청와대인간띠잇기를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인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과,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종문화회관 옆을 제외하고 정작 민심표출의 대상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행진뿐 아니라 집회마저도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부근인 청운동사무소까지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입장은 명료하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고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항의대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집회로 인해 다소 교통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반복 확인하였다. 경찰은 다섯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번번이 국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11월 30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정부청사앞 ▶ 경복궁역사거리 ▶ 청운동사무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 경복궁역4,6번출구 ▶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행진일시 : 2016.11.30. 오후 3시 30분(예정)

수, 2016/1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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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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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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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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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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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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