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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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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admin | 수, 2023/04/05- 12:12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시행령 개정 반대 3,044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시행령 개정안,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4/5(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개정안 반대 3,044명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청공고제2023-2호)⸥ 에 대해 3,044명의 시민 반대의견과 함께 입법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경청하여야 하며, 듣기 싫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4 경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태원로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면해 있는 도로이며, 그 밖에 대통령의 출퇴근길 동선이었던 서빙고로, 영동대로 등도 주요도로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이유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항의 집회·시위를 경찰 재량으로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간 경찰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집무실이 집시법11조 상의 집회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번번이 금지통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2022년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문언적 · 법체계적 · 연혁적 · 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2023. 1.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박정대 부장판사, 2022아11434),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더이상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실이 인접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로에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태원로와 백범로 등을 갑작스레 추가할 만큼 이태원로가 집회나 시위를 금지해야할 정도로 서울시 교통 소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근거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대통령집무실 부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부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 반대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여 총 3,044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해당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편법적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부근이라도 집회·시위의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 이태원로 등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등 행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의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시위가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일부 소음이나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및 무지개행동의 대통령실앞 도로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등 집회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반대서명에 참여한 3,044명 시민 의견들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찰청으로 이동하여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 4. 5. 서대문 경찰청 민원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사진=참여연대>​

서명 참여 시민 주요 의견 소개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민ㅇㅇ외

?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에 집회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 심기를 지키려는 꼼수 시행령 개정 멈추십시오. – 김ㅇㅇ외

? 국민의 말을 듣겠다고 용산에 갔는데 집회를 막는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고 세금을 낭비한 일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막지 마라. – 한ㅇㅇ

? 집회의 자유는 대통령의 심기보다 우선입니다. – 박ㅇ 외

?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든 그것은 시민의 자유 의사에 의한다. 정부와 경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ㅇㅇ외

? 집회장소를 제한한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멋대로 하겠다는것. 대통령은 군림하는것이 아니고 종복인 것을 잊지 마라. – 손ㅇㅇ 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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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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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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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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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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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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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6시간 전에야 금지통고해 위법성 다툴 시간도 방해해

 

경찰이 다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경로로 신고한 세종문화회관 앞 ~ 정부청사 앞을 거쳐 경복궁역사거리~ 청운동사무소~ 청와대분수대앞~창성동별관을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행진경로 중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다. 이는 지난 26일 범국민대회가 신고한 집회,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인근 200미터 ~ 400미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오늘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쳐 확인된 법원의 입장마저도 뒤집는 것이다. 이마저도 집회행진개최 6시간 전에야 통보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시민단체시국회의는 특히 어제(29일) 박근혜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 표출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연장선에 있다.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표출할 방법으로 청와대인간띠잇기를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인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과,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종문화회관 옆을 제외하고 정작 민심표출의 대상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행진뿐 아니라 집회마저도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부근인 청운동사무소까지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입장은 명료하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고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항의대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집회로 인해 다소 교통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반복 확인하였다. 경찰은 다섯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번번이 국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11월 30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정부청사앞 ▶ 경복궁역사거리 ▶ 청운동사무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 경복궁역4,6번출구 ▶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행진일시 : 2016.11.30. 오후 3시 30분(예정)

수, 2016/1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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