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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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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1/18- 10:00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국민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시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외칩니다.

  1.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2.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3. 위급성 파악 미숙,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5. 전원 무죄 규탄한다!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 기자회견 순서
사회: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활동가
발언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장)
발언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공동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공동의견서 형사부 민원실 제출

문의 : 4.16연대 활동가 류현아 (070-4286-0880)

※ 첨부 1. 기자회견문
※ 첨부 2. 공동의견서


※ 첨부 1. 기자회견문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먼저, 참사 당시 각 구조본부장은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40분~1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운영계획’문서를 결재한 본청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은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승객의 긴급탈출 및 인명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으나, 지휘부는 구조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둘.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내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상횡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셋.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넷.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의 무게만큼 해경지휘부에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72인

강빈,권정호 ,김경석,김남주,김대진,김묘희,김상현,김세희,김소리,김예지,김원규 ,김은진,김종보,김종서,김하나,김현정,노푸른,문병효,박겨레,박용대,박정원,박정은,박지아,박한희,박현근,박현용,배철욱,서성민,서채완,서치원,소현민,손준호,송아람,송우철,신선아,양창영,엄순영,오민애,오지원,오현희,유태영,이강훈,이동준,이에린,이원호,이윤주,이은희,이종훈,이주희,이지영,이찬진,임한결,장범식,장서연,전가영,정기호,정병욱,정연기,정진아,조세현,조윤희,조은호,최관호,최정규,최정학,최종연,최한미,최효재,한주현, 한상희, 황필규,황호준


※ 첨부 2. 공동의견서

의 견 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더 잘하지 못했나?’를 해경에게 묻고 있지 않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이 사건의 쟁점은 해경지휘부가 해경의 선내 진입 등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09:50경까지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보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셋.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으나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넷.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다섯. 해경이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매뉴얼과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은

  1.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수난구호법 제 17조)
  2. 선내상황 파악 의무 (사고선의 선원이나 승객, 신고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인명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선박 내의 인원수와 상태 인명피해 상황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황조사)
  3. 구조계획 시행 의무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구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
  4. 각급과 구조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통보, 하달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주 인용: 해상수색구조매뉴얼)

특히 해상수색구조메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해당하는 침수사고 및 전복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구조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구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일시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참사 당일 09:10경 구조본부가 발동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된 ‘세월호 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문서는 참사 이틀 전 4월 14일, 그랜드포춘호 침몰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의 복사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이에 결재한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상황대책팀 소집을 통보받았을 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그 자신이 구성원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결재한 임근조 상황담당관 또한 당일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자신이 그 구성원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상황반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진술이었으나, 외려 구조본부 발동이 무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09:10경 가동했다면 그즈음 구조본부로부터 있어야 할 구조 관련 지휘가 있어야 했으나, 관련 지휘가 전혀 없다. 구조본부장인 목포서장 김문홍은 3009함으로 하여금 사고해역으로 전속력 출동을 지시한 것 외에 09:59까지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은 09:27 경 임장(사참위, 09:10경이라 허위진술한 바 있음), 서해청장 김수현은 9:53경 TRS 상 첫지시를 내렸다. 구조본부장의 임장이 늦고,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본부가 가동되고 구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다.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100톤급 함정과 헬기로 45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객의 긴급탈출 및 주변 선박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다.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의 침몰 시각을 예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다. 현장 도착 전 이러한 선내 상황을 여러 신고자, 여객부 선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악하지 않은 것, 현장 도착 후 우선순위에 맞게 인원수와 상황,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먼저 지시하지 않은 것 등 신속한 인명 구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실 행위라 할 것이다. 해경지휘부는 책임자라면 마땅히 구조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구조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퇴선 지시 등 어떠한 유의미한 지시도 현장 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실제 구조할 수 없는 ‘지휘부’의 역할이 구조계획 수립과 지시 및 이행 확인 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사고 발생 시, 해경 대응 적정성의 ‘책임’을 질 게 아니라면 그들은 왜 ‘책임자’인가?

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p.171)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세월호 조타실 선원은 진도VTS와 교신하며 배가 50도 이상 기운 것, 퇴선준비를 위한 방송과 움직임이 어렵다는 것, 라이프자켓 확인도 어렵다는 것 등 주요 정보를 전파했다. 이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당시 목포서 상황실은 직접 세월호 승객과 선원으로부터 다수의 122 신고를 접수하여, 대기하며 퇴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목포서 상황실은 이 내용을 반복된 내용이라 취급하고 각급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서 상황실은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의 휴대전화를 파악하였다. 강혜성은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승객들에게 선내방송을 계속 시행했으며, 침몰직전까지 선내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으므로, 만약 해경이 그와 교신을 유지했더라면 선내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준비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09:38부터 여인태-김경일의 통화로 인해 해경지휘부가 세월호의 선내 퇴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등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인정한다. 09:38 통화는 해경 구조세력이 자세하게 현장상황을 최초로 보고하였던 것이므로 각급 구조본부에 가급적 신속하게 전파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인태는 본청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 내부에도 이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넷. 퇴선 준비가 되고 있다,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던 가능성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
해경지휘부는 유일하게 세월호와 소통한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와 승객 인원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123정과 헬기 구조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23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 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 인원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09:23경 세월호의 탈출 문의를 오히려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았다. 하지만 해경지휘부가 만약 실제 퇴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해했다면, ‘선장이 판단하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할 헬기와 123정, 이미 현장에 있던 둘라에이스호가 어디서 접안을 하고 승객을 구조할지 전달하기 위해, 어느 위치로 승객을 탈출시킬지 ‘선장의 판단’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옳다. 이미 여러 차례 움직일 수 없고 방송이 불가한 상태라 한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바로 탈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 재판부의 판단은 편향적이다. 그보다, 수상구조법 제 12조에 따라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허가를 요청하였거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탈출을 위해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집결해있거나, 퇴선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100톤급 이하의 함정에 코스넷(해경 지휘통신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은 지휘부가 지휘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던 기본 정보이나 중앙구조본부(해경청장)와 광역구조본부장(서해청장)은 코스넷이 설치되어야 소통 가능한 KCG(해경 메신저 시스템)상으로 123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TR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코스넷(KCG)를 사용했다 하였지만, 본청이 내린 가장 유의미한 지시였던 KCG상 09:44경 탈출권고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분 가량(09:44~09:59) 구조세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TRS 상 김문홍 목포서장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서해청과 본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김문홍에 의해 퇴선 유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09:59 경 김문홍이 구조세력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했던 최초의 퇴선 관련 언급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를 판결문에서는 ‘지시’하였다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본청과 서해청의 탈출 권고를 하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김문홍이 코스넷 상 헛도는 지시를 123정 및 구조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09:54경 TRS 상 이미 123정장 김경일이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본함 직원을 승선시켜서 올라갈 길이 없다’ 보고한 바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공 마이크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아닌, 지시했어야 함이 옳다.

또한 123정이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고 구조 중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에 대하여, 김경일이 09:44 TRS로 ‘직원 한 명을 배에 승선시켜서 안전 유도하겠다. 접안해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미 450명이라는 승객 인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것은 퇴선조치 및 구조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적절한 대응으로 오인함 그 자체로 ‘현장구조세력의 적정성 검토’의무를 방기한 지휘부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이어 123정이 09:54경 ‘승선하려고 했으나 어렵다. 항공기가 있다’고 보고했으므로, 항공구조사를 통해 퇴선 조치하는 등 구조계획과 지시를 지휘부에 요구한 것이라 보인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선장 및 선원과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갑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선장 및 선원이 이를 묵살하거나 이미 탈출 방송을 실시하였다 계속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임무방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이 09:58경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하였다고 허위 교신’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원 탈출하라 방송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전제되면 모든 생존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는 이상, 지휘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선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으며,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섯.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23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40~50도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해상에 아무도 없으며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한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09:29경 511헬기가 TRS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전파했으므로, 피고들이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선례를 뒤집어가며 주의의무위반을 봐주는 것이다. 여러 정보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현장에 없는 해경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현장에 간 구조세력만 처벌한다면 도대체 누가 현장에 가려 하겠는가?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해경 존재의 첫 번째 가치로 새겨 조난 여객선 구조 훈련을 실행하고 해경 구성원에게 관련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본인 또한 따를 책임까지 해경지휘부에게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고다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형 참사는 국가기관 내에 그 역할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누적하여 대형재난 참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면밀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형재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결과 대형재난 예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제 출 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률가 7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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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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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조성위한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22일)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상임위원과 김혜진운영위원 차량,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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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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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경찰당국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추모제와 정부시행령 문제제기 과정을 두고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보통 탄원서를 보내는 것을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로 받아 내일 16일 오전10시반 영장실질심사 재판정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서에 함께 하시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자정12시까지 받습니다)

** 참고
1. 4.16연대 긴급규탄성명 => 416act.net/notice/4320
2. 관련 보도기사 => http://durl.me/9ao7jp
3.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15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 영장실질심사 7.16(목)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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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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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금, 2015/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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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박.래.군.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가 박래군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도대체 박래군이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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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다. 구속 당시 그의 직함은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었다.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지난 25년 동안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은 수도 없이 많았다. 용산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평택미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 대변인, 쌍용차 희망지킴이, 밀양 송전탑 앞에서는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제주 강정에서는 어민의 아들이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겐 형님이었던 사람이었다.. ‘박래군’은 대한민국에서 억압받아온 ‘인권’의 동의어였다.

1988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27년 동안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박래군. 그에게 성별, 피부색, 신체적 조건 등 어떤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농민 사이에선 농사꾼으로, 공장 노동자 사이에선 노동자로, 유가족 곁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줄 아는 타고난 인권운동가였다. 그 힘은 그 자신의 아픈 가족사에서 비롯됐다.

박래군을 알아가는 과정은 대한민국 인권운동의 역사를 더듬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의 대학 시절 선배부터 최근까지 함께 했던 세월호 유가족까지 ‘박래군이 지키려했던 인권’을 묻는다.

목, 2015/08/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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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당시 그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25년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평택 대추리, 용산 참사, 쌍용차 농성,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회문제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가 25년 째 인권운동을 펼쳐왔던 원동력은 뭘까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지금까지 박래군은 4번 구속됐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2번,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1번, 그리고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박래군을 가둔다고 해서 인권을 가둘 수 없다”고. 그리고 박래군은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종북 좌파 운동권’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박래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들어봤다.

이번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의 내레이션은 가수 요조가 맡았다.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권오정

월, 2015/08/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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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4.16연대 등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과 안산 지역 학생, 시민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단원고 희생자 최윤민 학생의 어머니 박혜영 씨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남지현 학생의 언니 남서현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도 나처럼 숨 쉬었으면 좋겠고, 너도 나처럼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9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가 열린다.

토, 2015/08/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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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20151104-참팟-세월호특조위상황-이태호_수정.jpg

 
참팟 18회 /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세월호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7780
 
같이보기

20151107세월호.png

 

 

수, 2015/11/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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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고의 진짜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자!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 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 출발 후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 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1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 2016/02/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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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별법개정, 온전한 세월호 인양 그리고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위해 지난 일주일간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농성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목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있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볕과 내리는 비, 경찰의 침탈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그날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농성 마지막날, 세월호 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4일)은 국회의원들을 한명한명 만나러 갑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향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향후 계획 ]

▴7월 4일(월)
- 오전 11시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_ 광화문416광장

▴7월 4~5일(월~화) 국회의원 특별법 개정 약속문패 달기의 날

▴7월 6일(수) 416가족협의회 국회 본 회의 방청

▴7월 8일(금) 오후 7시 특조위 지키기 국민촛불_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7월 9일(토)
-오후 7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촛불 _ 광화문416광장; 전국동시다발

▴7월 9일~10일(토~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범국민 집중행동 : 범국민 릴레이 108배_광화문416광장
* 참여방법 추후공지
* 8일(금) 저녁부터 조계종 철야기도

▴7월 11일 소조기 세월호 인양 선수 들기 예정에 즈음 한 동거차도 참사해역 현장 방문 계획 중

▴7월 16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농성 2년, 진상규명 인양 촉구 문화제_광화문416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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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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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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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국가손배로 ‘피고’가 된 4.16연대,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6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는데 ▲2008년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관단체 및 단체장 개인에게 5억1천700만원 청구,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세월호 집회를 주관한 4.16연대 대표자 개인에게 1억원 청구, ▲송전탑 건설 반대를 요구한 밀양의 주민들에 2억2천만원 청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청구 등 정부정책이나 행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많은 국민에게 집시법위반 등을 근거로 국가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반대하며 파업한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24억원 청구 ▲2011년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한 유성기업지회와 조합원 개인에게 1억1천만원 청구 등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벌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진압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보상하라는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두고 상반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된 ‘국가’는 손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수십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영역으로의 전략적봉쇄소송’, 즉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적하기도 한다. 비판을 넘어 학계에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가 된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이 주는 중압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성기업지회 사례와 같이 항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하지 못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비판에도 국가손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국가손배’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통해 쟁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관 : 손잡고, 금태섭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 공동주최 :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사회. 박래군(손잡고 운영위원)
발제1.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과정에서의 국가손배 사례_장석우 변호사(금속법률원)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손배 사례_서선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1.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김득중 지부장(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토론3. 허진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4.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토론5. 박은정 정책국장(민주노총정책실)

○ 문의 손잡고 02-725-4777 www.sonjabgo.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6/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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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 후보들은 다시 '안전한 국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안전은 어떻게 의제화되어 왔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산업 재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선거에서 이명박이었다. 당시 산업 재해의 50% 감소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세부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당연한 귀결로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청 비정규 산재는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2015년 지자체 선거에서 앞다투어 지역사회 안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세부 내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전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각종 지역 개발만 지속 남발되고 있다. 위험을 양산하는 무인 경전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불량 식품,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 폭력을 4대 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사실상 치안 대책이었다. 오히려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안전 규제 완화는 남발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등으로 안전 규제 하나를 강화하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줄줄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견 고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를 계속 주문했고, 기업들이 벌리는 서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냈지만, 최소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역진 없는 개혁’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 처벌 및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이었다.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하고, 무협의 처분이 남발된다. 한 해에 6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건설업에서 지난 10년 동안 110명 이상이 사망한 현대건설도, 살인 기업 순위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대우건설, GS건설 등 그 어떤 대기업도 최고 책임자 처벌이 없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에 해당 기업이 형사처벌은커녕 벌금 2000만 원으로 끝난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랴.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안전 규제의 무차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로 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은 사실상 시작될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생명 안전 업무의 직접 고용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산재 사망의 95%가 하청 노동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 원전, 철도, 지하철의 중대 재해도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하청 업종인 건설업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간, 공공 부문을 망라하여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하청, 파견 고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비롯해 3번의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지만, 구의역 재발방지법을 역설했던 정치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오히려 코레일의 안산 선로보수 외주화와 부산 지하철 등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강제하지 않는 한 각종 안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안전 보건 전문가 선임 확대와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로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자, 시민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안전보건 전문가 선임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위탁 대행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 하는 정부 감독관은 인력도 부족하고 권한도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방 대책은 사문화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선임 의무와 정부 감독 인력 및 지하철 2인 승무제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넷째, 예방 대책에 노동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매번 참사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라는 도탄을 쏟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르스 사태부터 구제역, AI에 이르기까지 감염성 질환 대책 방역체계에 대한 무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또 어떤가? 기업, 전문가, 법조계의 더러운 결탁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정부는 오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태만 반복해 왔다. 게다가 일터와 사회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묵살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기업의 징계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 요구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거부 회신만 날라 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발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뒷북치기 문자로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묻는 수많은 촛불의 질문이 이어진다. 적어도 '나와 동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것인가?’라는 촛불의 질문에 이제 대답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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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16연대 운영위원​
 

<목포신항으로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3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는 진실을 하나 얻었다. 박근혜 정권은 거꾸러졌다.

 

 

역사의 진실을 이룬 힘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만들어져왔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밝힌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새긴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한동안 잊히기도 했던 '대통령의 7시간'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등극하기도 했다. 최순실과의 관계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권력의 추악함에 '이게 나라냐'고 항의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탄압과 억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파면된 지금, 정작 세월호 참사의 현재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현재

 

세월호 투쟁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첫번째 국면에서는 특별법 제정 투쟁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활동이 중심에 있었다.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묻으려 했다. 5월경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연기하며 해경 해체, 선장 살인죄, 유병언 구속 등 참사를 무마하기 위한 말들을 쏟아냈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자, 유가족과 사회 운동을 이간질하려 했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과 특조위가 정부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무력화했다. 결국 특조위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던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적어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를 놓고 싸워야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어찌보면 초라한 이 자리가 촛불의 화려함 덕분에 잠시 덜 쓸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두번째 국면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시험 인양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을 즈음부터 언론은 꾸준히 인양 관련 속보를 다뤘다.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저 우연처럼만 들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곧잘 듣는다. 세월호 인양이 이리 늦어진 이유를 묻는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기를 기다려 세월호를 인양했다거나, 박근혜가 구속되기를 기다려 목포신항으로 옮겼다거나 했을 리는 없다. 그러기에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거나 하늘의 뜻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는 참사 당시에 정부가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다. 정부는 사람을 살려야 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시신이 덜 훼손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했다.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여객선이 침몰한 후에도 희생자들을 수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국가'는 누가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권력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중 수색을 포기시킨 후 인양 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도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멈출 수 없는 세월호 투쟁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한 후 박근혜 파면을 거쳐 세월호 인양까지, 반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 첫번째 국면의 마감과 두번째 국면의 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람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국가'란 그저 헌법이 정한 영토의 경계 안에서 헌법이 승인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국가'에 부딪히며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국가'를 만들 때까지 세월호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 선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빨리 그리고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 퇴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박근혜는 대책 없이 문제만 보고하는 걸 싫어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휘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조직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철저히 취한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였다.

 

인양으로 시작된 두번째 국면도 마찬가지다. 인양은 수습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고 진실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고 기억을 위한 진지한 걸음이다. 정부가 인양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부가 바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부가 보이는 태도도 그렇다.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의 과정과 수습 및 선체조사 계획 등에 권리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덜 수 있는 방안만 고심한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며 인양을 지연시켜왔고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다.

 

세번째 봄, 우리의 과제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번째 국면을 시작한다. 박근혜를 비롯하여 김기춘, 우병우 등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들을 단죄하는 데까지 첫 국면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인양과 함께, 해산된 특조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해경 지휘부를 비롯하여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국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언론은 벌써 대선을 둘러싼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에서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였던 행보를 떠올리면, 누가 당선된들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권력의 분점과 균형이 권리의 보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권리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이 살아있을 때 권력도 제자리를 찾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수습자를 끝까지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은 누구의 죽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발을 떼고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세번째 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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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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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회는답하라

국회는 답하라!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1기 특조위처럼 방해받지 않을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11월 18일은 자유한국당사를 거쳐 국회 앞으로 갑니다. 광화문 행진부터 함께 해주세요! photo_2017-11-13_15-13-15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시간과 장소> - 11월 18일 1시, 광화문416광장 출발 ~ 국회 행진 - 2시 30분, 5호선 공덕역 합류 - 드레스코드 "yellow" 국회는답하라 <행진코스>   1시, 광화문416광장 / 2시 30분, 공덕역 합류 [1구간(4km)] 광화문416광장 출발 -> 서울역사박물관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애오개역 –> 공덕역 [2구간(4km)]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25 여의도점 -> 정우빌딩 -> 자유한국당 당사 -> 범국민대회 행사장 ◉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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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구조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숨죽인 이야기를 알리고자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2017년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는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화, 2017/1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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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 기억 416 project: oblibion or memory 연출 김재영, 정일건, 태준식, 박종필, 박정미, 최종호, 대구 독립다큐멘터리 제작과정 2기2016│Documentary│204min│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망각의 유혹에 맞서는 기억에의 의지 9명 희생자의 수습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국..
월, 2018/04/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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