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당시 그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25년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평택 대추리, 용산 참사, 쌍용차 농성,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회문제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가 25년 째 인권운동을 펼쳐왔던 원동력은 뭘까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지금까지 박래군은 4번 구속됐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2번,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1번, 그리고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박래군을 가둔다고 해서 인권을 가둘 수 없다”고. 그리고 박래군은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종북 좌파 운동권’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박래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들어봤다.
이번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의 내레이션은 가수 요조가 맡았다.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권오정
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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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상임위원과 김혜진운영위원 차량,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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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박.래.군.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가 박래군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도대체 박래군이 누구길래…

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다. 구속 당시 그의 직함은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었다.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지난 25년 동안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은 수도 없이 많았다. 용산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평택미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 대변인, 쌍용차 희망지킴이, 밀양 송전탑 앞에서는 할머니의 아들이었고, 제주 강정에서는 어민의 아들이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겐 형님이었던 사람이었다.. ‘박래군’은 대한민국에서 억압받아온 ‘인권’의 동의어였다.
1988년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27년 동안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박래군. 그에게 성별, 피부색, 신체적 조건 등 어떤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농민 사이에선 농사꾼으로, 공장 노동자 사이에선 노동자로, 유가족 곁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줄 아는 타고난 인권운동가였다. 그 힘은 그 자신의 아픈 가족사에서 비롯됐다.
박래군을 알아가는 과정은 대한민국 인권운동의 역사를 더듬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의 대학 시절 선배부터 최근까지 함께 했던 세월호 유가족까지 ‘박래군이 지키려했던 인권’을 묻는다.
‘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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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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