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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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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1/13- 15:33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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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금융정상화·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없어

오히려 대선공약 위반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해
금융원리 따른 해결보다 금융위 조직 보호 및 삼성 이해 대변 일관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투명성·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했는지 살펴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2017.7.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https://bit.ly/2LLINap)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①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②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③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④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3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의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적폐 청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보다 엄정하게 말하자면 금융위는 금융정상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인 경우가 더 많았다.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연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합법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정상화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섣부른 금융산업정책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압도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근래에는 ‘은산분리 원칙 고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 명시적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2017.7.17. 인사청문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왜곡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금융위는 한술 더 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핑계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대놓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대선 공약 위반이며,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 확충 문제를 자초한 금융위가 ‘은행업 편법 인가’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몸짓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론스타 사태, 키코 사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유배당 계약자 권익보호 등과 같은 금융권의 해묵은 적폐가 방치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언론보도(https://bit.ly/2LouUTe)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정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불통 행보가 혹여나 자신의 실책에 대한 쓴 소리를 회피하고자 함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련 적폐 개혁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재벌개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오직 삼성만을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저지하고 있는 대표적 적폐다. 2017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며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오히려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수호해야할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장 잘못된 행보를 보인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현 감리위원장)에 대해 “당시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https://bit.ly/2k3aIq7). 금융위는 자신이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심사 특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만큼 감리위·증선위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독하면서 이번 사안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사 당시 증선위가 외감법의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삼성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도 원칙도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 1년은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기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그동안 관치금융의 폐습과 잘못된 금융산업정책 때문에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경제의 감시자’라는 금융산업 본연의 모습 대신, 정부의 산업정책적 의지를 기업에 강요하는 ‘관치금융의 대행자’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왜곡된 금융을 정상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던 금융개혁의 요체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감독의 원리를 금융산업정책으로 압도하는 구태를 서슴없이 연출해 왔던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이 시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담당하는 역사적 사명을 깊히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수장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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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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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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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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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고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은산분리 유지해야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비판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EF20180809_기자회견_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이후 시민단체·금융노조·정의당 등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을 지적하며, 케이뱅크가 법 개정 이전에 이와 같이 은산분리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졸속심사를 통해 우선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목적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에 대한 비판
    •  은산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통과부터 결정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
  • 일시 및 장소  :  8월 9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석자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주선 사무총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명희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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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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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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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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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80807_토론회_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_02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는 점,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과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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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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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비율 비교 및 추이 표와 그림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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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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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이야기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재벌개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를 꼽을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재벌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과 관련된 법이라니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보험 하나씩은 들었을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8.2%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주로 가계 주 소득자의 이른 사망이나 경제력 없는 장수(長壽)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리고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7.92%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분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옛날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보다 무려 40배 이상 저렴했던 시절부터 이를 보유해왔고, 그 재원은 오로지 유배당 계약을 팔아서 조달한 보험계약자의 돈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코스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주식에 오래전부터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삼성생명의 투자 실력(?)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늘 ‘보유’만 해왔을 뿐 정작 그 수익이 현금화되어 실제 투자자인 보험회사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즉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본래 목적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삼성그룹의 ‘오너(Owner)’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다른 말로 ‘동일인’)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다. 숫자로 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9월 말 기준 298여조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498여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이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삼성생명이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의 7.92%를 보유한 제2대 출자자이며, 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물산 주식의 17.08%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제일모직((구)삼성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당당히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찍었던 꼼수와 불·편법의 종합드라마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분산투자 원칙을 어기고 운용되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투자 목적이 아닌 그룹 지배 목적으로 삼성생명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의 투자 자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보험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금융상품 운용에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통한다. 한 종류의 상품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 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다.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빼고(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38%를 보유 중으로 이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다.)

 

앞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했다. 3%를 훨씬 넘은 비율로 이는 ‘사실상’ 법 위반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않다. 3%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독 보험업에서만 독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들자면,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반, 폭등 논란을 빚을 때 평당 2~3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 일대 부동산의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그 옛날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이상한’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 봐주기’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결국,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관련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업법 개정과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삼성도 예외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얽힌 특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 봐주기’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고, 삼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노조파괴 공작에 최근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삼성의 다양한 불법·편법 행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삼성은 이러한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냉대와 폭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각종 로비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결국, 삼성은 아무리 죄가 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온갖 꼼수와 불·편법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며 정도(正道)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목, 2018/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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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외부평가심사자 증인 신문해야

참여연대, 필요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설 것 

 

어제(10/18)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2015.11. 중에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사전에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진행된 ‘구색 맞추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https://bit.ly/2J5hJSW). 예비인가 심사를 맡았던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박3일의 합숙에 들어갔던 2015.11.27.~2015.11.29.보다 무려 9일이나 앞선 시점인 2015.11.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받은 평가 점수가 판박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의혹의 증거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관련 페이지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같은 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이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q0rtVT)를 배포하면서,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왜 안종범 수첩에 9일이나 앞선 시점에 정확한 평가 점수가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기를 마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총 14개 항목(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5), 사업계획 요건(기타)(5), 인적·물적 설비요건(1), 총점은 자동합산이므로 제외)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7인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도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안종범 수석에게 심사평가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평가점수를 전달했는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듯이 그 경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 수석에게 전달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수석이 어떤 경로로 그 수치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떠하건, 사전에 예비인가자를 내정하고 그 후에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그럴듯하게 짜맞추기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비밀이 비로소 한 꺼풀 벗겨질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한 것이다. 

 

 

2015.11.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은 안종범 경제수석-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최훈 선임행정관(본인가 당시 금융서비스국장)이었고, 금융위 결재라인은 임종룡 위원장-정찬우 부위원장-김용범 사무처장(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윤수 은행과장(현 자본시장조사단장)이었다. 한편 7인의 외부평가위원은 금융 전공 국내 사립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전공 등 교수 5인과 연구기관 재직자 1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역사를 마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 또는 별도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그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2017.7. 이후에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를 통과한 점, ▲KT가 은행법을 위배하여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 ▲증자능력이 취약한 케이뱅크 대주주들에 대해 은행법상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위 정책결정의 문제점,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의 별표중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점, ▲우리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건 지속적으로 국내 은행 평균에 미달해 온 점, ▲케이뱅크가 사실상 증자능력을 상실하여 조만간 적기시정조치 수준까지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 등을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는 진정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 모든 문제를 수미일관하게 설명하는 첫 실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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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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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경제팀, 외부평가심사자 등 증인 소환해야

특혜와 불·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해소해야

 

최근(10/18)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한 당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https://bit.ly/2q0rtVT)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9일 전이었던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단지 금융위는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6일 국정감사 금융 분야 종합심사 시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입장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위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절차를 걸쳐 인가되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자가 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에 가까운 억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2016년 6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걸림돌이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태를 자처한 이유가 이제야 설명된 셈이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국회는 이를 통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켜켜이 쌓인 특혜와 불·편법 문제가 너무 크고 깊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하며, 참여연대 역시 필요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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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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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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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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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주식시장은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아가 설계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부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_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 감독 책무 방기한 직무유기

화,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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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19)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 질의 이후에도 정부에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와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등 금융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고승범)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총량 축소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으로 2021년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난 7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이 상환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갈 경우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으로 실시된 채무 상환 유예 및 자금 지원의 기일 도래 역시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채무자의 상환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하게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계부채 관리·억제 정책 전반의 방향에 대한 질의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로 복원하고 올해 중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전체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없이 증가율 관리만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오거나 증가를 억제한 흐름과 배치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0%(2019년 기준)를 상회해 OECD 평균 대비 약 55%나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 올해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7%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 중 다수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 내 조정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일부 역시 한계 상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채무상환 유예, 중소상공인 정책 대출의 상환 기일 도래 역시 부담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Deleveraging)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제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 시에도 DSR 규제 적용, ▲디레버리징 정책 실행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비중 확대, ▲ 가계의 안정적 주거 보장 및 채무청산을 위한 경매유예 및 Sale & Lease back 제도 활성화, 공적·사적채무조정 강화 등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질의1-1)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정책목표에서 더 나아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맞추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하고 가계부채 전반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가 설정된 총량관리지표는 있는지 여부와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후보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 약자 보호 제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확대·강화 및

은행권/제2금융권 DSR 기준 일원화에 대한 질의

 

정부는 지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DSR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총 상환액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및 카드론·현금서비스·할부·리스금융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역시 가처분소득을 낮추어 차주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출 항목이므로 DSR 산식상 총 상환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갭투기의 재원으로써 투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여전히 은행권(DSR 40%)과 제2금융권(DSR 60%)의 DSR 상한이 상이하게 적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대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의1-3) 후보자는 현재 DSR 산식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의 상환액과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등 가능한 모든 대출금액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DSR 기준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DSR 기준 확대·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현 DSR 기준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4) 후보자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DSR 기준(40%)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은행권/제2금융권에 차등 적용되는 DSR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서민·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1억원 미만 소득자, ②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은 8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이하 “LTV”)을 최대 20%p(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확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출을 동원한 주택구입 여지를 확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진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주별 DSR 적용이 확대되는 정책 기조와 LTV 규제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면,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1-5) 후보자는 현재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재검토해 LTV 상한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약  LTV 상한 기준을 다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질의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환매 중단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잇따른 부실에 따라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이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모펀드 피해 사건은 ▲대형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공격적인 판매, 실질적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 ▲ 모험자본 육성을 기치로 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설립·판매 규제 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미흡, ▲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 금액 기준 상향과 상품 설정 규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 감독 체계 사각지대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기업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내내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수 조 원 단위로 확대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 운용사 설립기준, 사모펀드 설정·운용·판매 관련 사항,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같은 규제 사항을 대폭 면제·완화했지만, 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청구로 진행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용과 관련해 피해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 완화의 주체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및 예산, 정관의 승인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보다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손실에 따라 결정되는 건전성 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그 지향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머지포인트 결제 중단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정책 기능(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금융감독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해 각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질의 2-1)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감독 및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질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영업행위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등)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후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외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련의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얻는 수익이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부담 수준에 비해 크다는 계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이러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질의 2-2)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질의 

 

국회와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3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프라임브로커 포함)와 판매사의 견제·감시 책임 강화,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및 점검 의무 부여, 숙려기간 도입, 사모펀드 투자 최소 금액 기준 상향(1억원→3억원)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은 2015년 이후 5년 간 사모펀드 활성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제도적 허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피해 발생 전에 이미 제도화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모(母)-자(子) 구조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미만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펀드로 인정해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21.3.16.)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모펀드 판매는 프라임브로커 소개 등 직판채널이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사, 은행 등 대형금융채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설립이 급증했지만 대형금융기관은 이들 사모펀드 운용사와 운용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금융소비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용사-판매사-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며, 대형금융기관을 통한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운용사의 업력과 평판이 충분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질의 2-3)  후보자는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으로 인한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 사모펀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4)  후보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형금융기관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들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 위험 관리는 비단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그룹 단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최고경영자는 금융 자회사의 인사, 경영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강한 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호해 ‘권한과 책임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 연임이 보장된다는 점 역시 회장 연임을 위한 단기 실적주의 경영과 부조리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계회사·자회사의 리스크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결해왔지만, 사모펀드 판매가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시에 개입해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대변할 위한 공익이사 선임, 회장 장기연임 제한 등 이사회 구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질의 2-5)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6)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7) 후보자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실현할 방안, 이행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질의서[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y46xZTEHlQZsktdbJn8BT3VbP7qdpHWs8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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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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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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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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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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