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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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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8/25- 22:36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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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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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786326842/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3_현장사진_김명수대법원장취임2년사법개혁어디까지왔나" rel="nofollow">20190923_현장사진_김명수대법원장취임2년사법개혁어디까지왔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786326842_99ed51fe89_b.jpg" width="1024"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셀프 사법행정개혁으로 맹탕 우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전향적 판결은 긍정적  

사법농단 가능케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미진

 

오늘(9/23)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공동대표 하태훈 · 정강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국회의원 박지원(대안정치연대)ㆍ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ㆍ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ㆍ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고위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법관 사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사법개혁의 과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소와 사법의 독립성 및 민주성 실현이 요청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은 물론, 개선의 노력조차 눈에 띄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심의 · 의사결정기구”라는 애매모호한 권능으로 형해화되어있고, 위원 구성도 모두 비상근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도 없을뿐만아니라 현직 고위법관이 실질적 다수를 점하며, 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룰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의 성격에 고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수 관행을 파괴하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여러가지 안건 중에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에 있으나, 심화,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과 급심 강화, 공판중심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 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지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보충적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개혁’으로 무마되선 안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발제자의 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8ogjO1vUiyQYn8q1hB8KmHTmeP0N6jm/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WFGjjTPzxbR02sZxbFZ8daH1OmtTUACh-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9/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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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7651432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24_사법농단법관복귀규탄및탄핵촉구기자회견" rel="nofollow">20200224_사법농단법관복귀규탄및탄핵촉구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76514328_adc5e23468_4k.jpg" width="1200" />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오늘(2월 24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법농단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사법부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법관들의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현직에 있는 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나서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2020. 2. 2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v0hsT3HnZ1QX4wnpFYHinhxPtlcI3hJeb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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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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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https://www.peoplepower21.org/1808443" target="_blank" rel="nofollow">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09093"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입법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역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자 한동대 법학부 소속인 이국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877... style="width:150px;height:216px;"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들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자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6년부터 판사 임용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적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도기의 이행을 멈추고 지금 상태(5년 요건)에 머무르겠다는 말이다.

 

2007년 여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꾼 것은 길게 보아 한 세대의 과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첫 변호사들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결단의 실현을 위한 요체로 법조일원화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가 기른 판사 후보자들 가운데 남은 인력이 변호사가 되는 체제에서, 대학과 변호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양성한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들을 선별하는 체제로 이행하려면 지혜롭고도 조심스러운 과도기의 스케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2025년까지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판사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종래의 사법관료제를 재구성하는 일정표였다.

 

그러면 판사 임용에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수련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이 과정에서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려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의 인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피하려면 판사직이 자연스럽게 법률가 인생의 최종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추동하는 저변의 동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배태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한다는 당위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직을 가장 유력한 판사 후보직으로 꼽는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작 3년의 변호사 수련은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에 필요한 인사검증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 판사들의 중도 퇴직을 피하고, 관료사법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5년을 스펙 관리하며 보낸 변호사들 쪽으로 판사 임용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될 경우 일각에서 경고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실질적인 힘은 지난 몇 해 신규 판사 임용에서 부진을 겪은 법원의 요청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조급하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법조사회와 시민사회 전체에, 법원의 실상을 먼저 소상히 알리고 다 함께 원인을 찾자고 호소했어야 옳다. 신규 판사 임용의 부진이 체제 이행기에 흔히 벌어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원이 아직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은 판사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인지 사태의 원인부터 찾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견뎌온 체제 이행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법원 혼자만 과도기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내다보았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의 저변에는 새로운 사법체제에 대한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조사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법조일원화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5009.html#csidx0a4d56dff9c...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2021년 7월 26일  


화, 2021/07/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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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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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군사법원법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5147...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 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cc5dl_YtpcgtsBCY6xpigXwLy3Gby94U-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8/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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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GW6-WKeA1UxiOwSDEwpVdiML9ab_pZ3axb...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1/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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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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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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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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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6. 과 3. 30. 에 총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총 80,600명의 유권자(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46.8%)가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 변론센터는 2020. 3. 30. 경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인 청구인들의 법률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심의한 뒤,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2020. 4. 1.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을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면 누구나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 신청에서도 무겁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2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선거사무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가사,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제한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 첨부 :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익명)

200401_보도자료_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_헌법소원_통합본

 

2020.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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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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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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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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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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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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