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지역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admin | 토, 2021/07/17- 03:56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969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통과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변호사, 검사 등)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에서 애초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법관의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홍정민·정청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며 법관 연령의 다양화를 저해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미 법조 시장에 자리잡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유인책이 없어 실력있는 판사 수급에 차질이 있고, 젊은 시절부터 판사로 훈련되어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관료적인 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법관의 자질을 로펌에서의 승진 여부 혹은 연봉과 수임료 등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전·후관예우라는 세계 유례없는 한국 법조계의 병폐를 간과한 지적이다. 연봉과 승진 등의 ‘현실적’ 이유로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판사로 재직한 후 그 경력을 활용하여 변호사 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말하는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 연공서열을 깨지 않는 젊은 판사’라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사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목적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여,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사회의 다양한 법현실을 사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은 너무 짧고, 오히려 후관예우를 위해 로펌이 관리가능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부적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원은 그간 폐쇄적인 방식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면서, 개혁은커녕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구성만 보더라도, 특정 학교, 대형 로펌, 법무관·로클럭 출신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편중현상은 엘리트 중심의 경직된 법원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대형 로펌에서 양성된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후관예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줄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법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가 승진을 못하고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사법부가 더이상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과 국회는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성과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한 근거없이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1cxS2aSE6XYLX_d2y9exT68jgfUi-1OO1O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9/01- 02:34
4
0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8/04- 03:51
3
0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2
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https://www.peoplepower21.org/1808443" target="_blank" rel="nofollow">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함께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09093"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입법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역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자 한동대 법학부 소속인 이국운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877... style="width:150px;height:216px;"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들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자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6년부터 판사 임용에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적용하기로 예정한 가운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과도기의 이행을 멈추고 지금 상태(5년 요건)에 머무르겠다는 말이다.

 

2007년 여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로 바꾼 것은 길게 보아 한 세대의 과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결단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첫 변호사들이 탄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결단의 실현을 위한 요체로 법조일원화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가 기른 판사 후보자들 가운데 남은 인력이 변호사가 되는 체제에서, 대학과 변호사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양성한 변호사들 가운데 판사들을 선별하는 체제로 이행하려면 지혜롭고도 조심스러운 과도기의 스케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2025년까지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판사 임용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명예로운 공동체로 종래의 사법관료제를 재구성하는 일정표였다.

 

그러면 판사 임용에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수련이 판사의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 둘째, 이 과정에서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려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의 인사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피하려면 판사직이 자연스럽게 법률가 인생의 최종 직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셋을 추동하는 저변의 동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배태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한다는 당위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모든 요청을 충족시키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법원의 재판연구원직을 가장 유력한 판사 후보직으로 꼽는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작 3년의 변호사 수련은 판사 후보자를 선별하기에 필요한 인사검증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 판사들의 중도 퇴직을 피하고, 관료사법의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하기에도 어정쩡하다. 자칫하면,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로스쿨 3년과 법조경력 5년을 스펙 관리하며 보낸 변호사들 쪽으로 판사 임용이 치우치게 될 수도 있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임용될 경우 일각에서 경고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실질적인 힘은 지난 몇 해 신규 판사 임용에서 부진을 겪은 법원의 요청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조급하게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회와 법학전문대학원, 나아가 법조사회와 시민사회 전체에, 법원의 실상을 먼저 소상히 알리고 다 함께 원인을 찾자고 호소했어야 옳다. 신규 판사 임용의 부진이 체제 이행기에 흔히 벌어지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법원이 아직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은 판사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인지 사태의 원인부터 찾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두가 견뎌온 체제 이행기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법원 혼자만 과도기 중간에 멈춰 서는 것은, 이미 한 세대를 내다보았던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이번 개정안의 저변에는 새로운 사법체제에 대한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법조사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법원의 불안과 조바심이 법조일원화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5009.html#csidx0a4d56dff9c...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2021년 7월 26일  


화, 2021/07/27- 22:3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