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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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