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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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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admin | 토, 2021/08/28- 02:32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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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표발언 : 김영수 한국YMCA 국장
– 대표발언 :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 정책제언(재벌)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책제언(민생노동)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퍼포먼스

화, 2020/03/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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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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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②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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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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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목, 2018/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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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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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유치원 비리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됨. 




  •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음.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옴.   




  • 이에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1: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 2019/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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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그게 참여연대의 활동원칙이기도 하고, 기본활동방식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잘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2003년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을 할 때, 김선일 씨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온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김선일 씨의 구조요청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수당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침략 전쟁에 한국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참전해야만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비극을 마주하며 평화운동에 매진했던 게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이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벌써 9월인데 첫발 떼는 것도 어려운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몇몇 단체 실무 간사들만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직체계를 정비했어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해왔는데 참 지치네요. 국회 스스로 안 바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한해여서 다른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되었지만 이들 간 정경유착이 확인됐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참여연대가 집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행위와도 직결되기에 되게 반가웠는데 그것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더 기분 좋더라고요. 겨우 문턱 하나 넘었을 뿐이었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도 이만큼씩은 바뀌는데. 국회의원 스스로에 관계된 것들은 정말 너무 안 바꿔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걸 넘어서서 계속해보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과 총선까지 국회 바꾸는 운동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Q.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참여연대는 기적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원이 확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입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직된 운동단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훨씬 덜 기대하거든요. 참여연대가 더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원을 유지해주시고 새로 가입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세금 문제를 말하게 하는 ‘맥주 파티’ 이런 것도 했어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부릅단’을 모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나누기도 해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지요. 공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처럼 어떤 사안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개혁이나 국회 개혁은 무조건 시민과 같이해야 돼요. 이런 시민참여 사업도 참여연대 활동 기조 중 하나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별 회원 모임이 왕성해졌어요. 회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하기를 기대하는지 얘기도 듣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할 게 참 많잖아요. 서명부터 스토리펀딩까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회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방향을 잡아두고 의견을 구하면서 가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Q. 참여연대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가 이러저러한 음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일 비판도 있고 따끔한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악의적이에요.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특히 그렇죠. 경실련이든 우리든 정부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는 다 묻히고, 어떨 때는 ‘참여연대마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참여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언론과 우익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로 참여연대를 인식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거기서 끝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분들이 입에 ‘빨갱이’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단체에, 광장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서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놓은 단체에 그런 비난을 퍼붓는다는 걸 모르세요.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한 달 살이거든요. 상근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기본 유지비용이 상당하죠. 회원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한 달 유지비용으로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니 작은 단체를 후원하자고 하시죠, 으레 참여연대는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저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참여연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나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회원 수십만 명 되는 엄청 큰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5,000명이 조금 넘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더 많은 분이 한국 사회를 바꾸려 애쓰는 시민단체를 조금이라도 후원하는 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Q.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런 얘기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부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지휘받는 걸 거부했어요. 수많은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박근혜 퇴진 행동에서의 경험도 그랬어요. ‘시민의회’라는 걸 만들려다가 누가 함부로 대표를 자임하냐고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는 말이에요. 단체들은 대표성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해요.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 장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것을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조직화된 운동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체 활동은 고유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민이 청와대 청원도 하지만, 단체들은 실제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가면서 입법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단체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환경이 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면 도태되겠죠. 단체가 시민과 호흡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Q.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고, 또 다르게 보면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경실련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작년에 경실련 후원 행사에 갔다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우리 활동이랑 똑같잖아’싶어서요. 우리 활동과 경실련 활동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경실련 활동가는 2, 3명뿐이에요.
과거에 경실련은 연대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최근 빼고는 연대 활동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실련 내부 논의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해주신다면 시민사회 운동 전체로도 든든한 일이 될 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있을 경실련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참여연대와 경실련 모두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민의 힘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회원이나 시민의 응원과 지원을 정말 중히 여기고, 서로 북돋아 가며 활동한다는 점도 같을 것이고요.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한 단체가 30년 운영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버티게 한 힘, 회원이 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경실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30년 축하 인사 드립니다!

월, 2019/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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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10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목, 2019/10/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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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직도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9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수, 2019/10/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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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기획해 실행까지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엔 언제나 송곳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청년이 모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청년 20여 명이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나’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실행하기까지,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에 참가한 청년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040823638/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529_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529_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040823638_7c49989b14_c.jpg" width="800" />

 

세상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심화과정’이란 프로그램 아래 동료를 얻은 청년들.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넓게 알기 위해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랜시간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으로 내몰린 웹콘텐츠 프리랜서 노동자, 미디어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언론종사자 등. ‘공익활동’의 이름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캠페인의 A-Z를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청년들은 직접 캠페인 기획도 했습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캠페인을 내놓고,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주제로 2개의 조가 꾸려졌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것, 또다른 하나는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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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조는 정보가 왜곡되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공익성, 사회적 파장력,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가짜뉴스 7개를 선정해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왜곡되어 퍼져가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선정된 가짜뉴스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과 혜화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고가는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며 감시 서명에도 동참해주셨습니다. 

 

플랫폼노동 조는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의 노동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방문해 라이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공부하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할 수록  수익을 가져가는 배달산업의 구조에서, 라이더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론화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07673132/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07673132_0c7df15129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07673042/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07673042_1407d64c19_c.jpg" width="800" />

 

결코 짧지 않은 5개월,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그램은 끝이났지만, 이것이 여기 모였던 청년들의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시간들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곳, 앞으로도 지금의 시간을 잊지 않고 백성이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제대로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재미있고 보람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프터스쿨이 아니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일이나 활동 같은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연대의 기존 활동이 아니라 이번 캠페인처럼 각자의 관심사를 활동으로 만들어내어 보다 길게 사회문제에 직접 부딪혀보고 싶어요.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끌어내는 그런 고리들이 있으면 멋질 것 같아요!"

 

심화과정 1기 참가자들의 후기 중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478881/in/album-721576804430... title="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rel="nofollow">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478881_fb785e6f47_c.jpg" width="800" />

 

 

참고링크 (클릭)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703&fbclid=IwAR1SPtJ9NL2Q-z5g... rel="nofollow">프레시안 “청년들이 뽑은 최악의 가짜뉴스 7개는?” 

[카드뉴스]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651484" rel="nofollow"><배달라이더의 진실> 

 

수, 2019/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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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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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6(토) 참여연대에서 2019년 제4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박정은 사무처장의 임원 사임 및 관련 보고사항이었습니다. 최근 두 달 남짓 동안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 등 언론에 보도된 참여연대에 대한 기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무거운 순서였지만,  상근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운영위원(장) 추천기준 마련 TF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 운영위원과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운영위원 경력 5년 이상 된 분들의 추천, 자천으로 운영위 부위원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500인 회원모니터단 중 운영위원을 자천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020 총준위 임원추천소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준위는 전체회의를 총 3번 열기로 했고, 산하에 안건검토소위, 임원추천소위를 구성합니다. 안건검토소위는 2019 사업평가와 2020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안, 정관개정사항 등 총회에 올릴 보고 및 안건을 준비합니다. 임원추천소위는 2020 임원구성안을 마련합니다. 총준위 활동 결과는 내년 총회 전 열릴 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총회 안건을 확정합니다. 총준위원으로 참여할 운영위원을 각 분과별로 추천받았는데요.  네 분의 운영위원이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수고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임원과 상근자 정치활동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습니다. 권력감시 단체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창립때부터 정관과 내규에 의해 주요임원과 상근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거나,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활동가이드라인으로 정치 활동에도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의 요지는 주요임원, 그리고 그 외 임원들이 각각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을 통해 모든 임원들께 다시 한 번 관련규정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이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와 2019년 3분기 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 김현정 사무국장이 2019년 3분기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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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지 않은 보고와 안건들을 논의한 긴 1부 순서를 마치고, 특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11월 23일 참여연대 행동의날"에 쓸 프래카드를 운영위원들과 함께 준비했는데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앙꼬 없는 찐빵’

‘연동형 비례제, 국민의 뜻에 비례해’

‘어른의 양심, 나는 유치원3법에 찬성합니다’

 

멋지죠? 땡땡이 무늬, 빗살 무늬, 무지개 무늬 등 운영위원들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과모임은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감시분과, 사회경제분과, 정책/평화분과, 조직운영분과 별로 나뉘어, 중점과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3분기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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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땅이 굳는다지요. 2020년을 준비하며 평가하며 되짚어 볼 것들과 앞으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는 나누는 뒷풀이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주셨습니다. 4시간 동안의 회의와 그 후 이어진 뒷풀이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는 토요일(11/23) <검찰개혁!선거제개혁!유치원개혁! 을 위한 참여연대 행동의 날> 여러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금, 2019/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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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11/25)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유치원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으며,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기관의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일년을 기다렸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유치원3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음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Y6xEKQw8Zba8fHHV_5tnmiCZJvyxi6GFojf6Y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3법 취지 훼손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bab93... style="margin:10px;" />

 

수, 2019/11/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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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드려는 제대로된 노력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AuIH3kml5Rg6QGNpJ_Q2CEY964TFVBHlKGrX1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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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99607"> style="color:#7f8c8d;">2018. 12. 5.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  유치원3법 표결 촉구할 각 의원실 연락처


토, 2019/11/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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