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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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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7:51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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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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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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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적절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뒤섞이며 진영이 형성되고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좌초를 우려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의 규명과는 별개이며,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2. 법무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국회가 입법화해야 할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나누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조국 장관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3.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의 축소, ▲검찰조직 위상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서면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를 위해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검찰이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 및 기소배심제도(검찰시민위원회와 상고심위원회 등)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진영으로 양분되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었을 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 경실련은 시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검찰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190924_검찰개혁은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화, 2019/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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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②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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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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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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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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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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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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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1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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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지척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구라는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특정 정파가 장악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권 전체를 내놓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다름아니다.

특히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면에서 여권이 법무부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에 계류되어있는 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실질적인 검찰 부패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관련 논평 바로가기 :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https://goo.gl/NzA9HB). 제대로된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적인 수사권한 보장 및 독립기구로서 검찰 이상의 위상 부여가 필수적이다. 상호간 견제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인적교류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끝.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7/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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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실시”(48.2%”),

임기는 “3년, 연임불가”(57.1%)

공수처, “공직범죄 모두 수사(44.6%) 및 타수사기관 즉시 수사이첩(46.4%)“해야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 설문조사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공법학자 6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다.

3. 세부 쟁점사항 중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를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를 기록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수처 설치의 높은 당위성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찬성률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가 더 크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도 공수처를 찬성할만큼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7/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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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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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오늘(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렬히 반성하며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협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법원의 수사방해가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장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판사의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법원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 특별법 처리로,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하급심의 판결에 직접 관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막대한 양의 대법원 재판기밀을 유출해 재판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로이 수면 위로 올랐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 합의로 가게 한 것이나 청와대와 외교부와 논의하여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 등 재판거래는 더이상 의혹수준에 있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피,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원개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법관이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한 사법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사법부의 역량에만 맡겨놔서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법원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도 법원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추진, 책임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주권 역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잊어선 안된다. 오욕으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때,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올해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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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목, 2017/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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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수, 2017/1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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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20대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그동안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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