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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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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0/03/13- 20:12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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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3(재단의 의무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16조에 <③ 재단은 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008).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출한 의견서 원문은 첨부했다. [끝]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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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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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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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의 강모 과장이었다. 



(동영상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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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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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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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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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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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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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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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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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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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2.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있음

우선 헤움 디자인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료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3. 헤움폰트 주의보: 이용약관 확인 후 삭제 요망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4. 오픈넷 공익소송 진행 중 

헤움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 행위 및 이를 이용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당하며,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헤움 디자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중 오픈넷은 일부 주요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535)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2016년 8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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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월), <서울예술인플랜>(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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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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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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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 관련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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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2월 서울시장의 직접고용 추진 발표 이후 더디게 진행되었던 120다산콜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최근 재단설립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조례(안)이 지난 8월 1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8월 12일 서울시의회로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원은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의 통과에 부정적이라 한다. 그동안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던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상담노동자들은 어렵게 진행되었던 직영화 추진이 이렇게 또 좌절되는가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에 노동당은 120다산콜센터노동조합과 함께 해당 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시작은 9월 1일 11시 서울시의회별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9월 2일 같은 자리에서 집중 집회가 진행된다. 특히 9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부 공청회와 9월 9일 본회의 때까지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노동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여타 서울시 내 간접고용 직영화의 정책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산콜센터 직영화 발목잡기는 전혀 생산적인 견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일이 곧이어 전개될 예산 국면에서 무리한 자기 사업 끼워넣기를 위한 서울시 길들이기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법률이 보장한 서울시의회의 심의권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올 해 정기회까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울시민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그만큼 중요한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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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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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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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일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120다산콜센터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다산콜센터재단설립조례>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9월 1일 논평(http://seoul.laborparty.kr/1076)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1) 해당 조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있어 첫번째 사례로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한 약속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2) 이 과정에서 최초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에 타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 단적으로 지난 8월 1일 조례안 공청회가 그렇다.

(3) 현재 2017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재단설립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정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절차가 없어 2년이나 기다리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이번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울시의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월)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용상의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9월 7일(수)에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회의를 휴회시켰다. 이제 9월 9일(금) 본회의만 남은 상태에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의 태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발목잡기'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흠결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법하다. 하지만 시의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찬성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존중해야 하는 시민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랜 기간동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시간들은 함께 한다는 벅찬 기쁨과 동시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 명의 노동자인 동시에 한 명의 시민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이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시의원 한명의 '권한 자랑' 따위에 묻힐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시급한 것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지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런 분노를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시의회 스스로 반노동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 위에서 '군림하는 서울시의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 

다산콜센터재단 설립 조례안은 서울시의원들의 유치한 권력 놀음에 쓰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더 이상이 나아질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여기서 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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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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