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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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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admin | 토, 2020/02/29- 00:56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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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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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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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20150820_기자회견_정진엽장관내정자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한상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입장 및 공개질의

 

지난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는 25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 경질 후 이루어진 정 내정자 인사 발령은 공공 의료 강화와는 무관한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사 단행일 뿐이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처럼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제도적 시행을 위한 각종 특허를 발명·출원한 장본인이며 이를 위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는 ‘의료수출’을 명분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2년 설립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회사인 ㈜ 헬스커넥트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스온’ 이라는 생체정보 수집이 되는 의료기기를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홍보 판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책임인사를 핑계로, 공공 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판매, 개인질병정보 활용,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남은 의료민영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산업화론자이자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 내정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2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입장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 이름으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이에 적합한 의료 정보 제공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환자 영상기록을 볼 수 있는 ‘영상검사자료 통합검색기능이 구비된 병원진료검색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이다. 이러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각종 특허 발명과 출원은 정 내정자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기기업계와 통신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내정자는 KT와 6시그마 노동통제 정책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지케어텍(주)와 병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특허 발명을 등록한 바도 있으며, 최근 개인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거래한 SK텔레콤과 중동 등 ‘의료수출’을 진행해 왔다.

 

원격의료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기업들을 통해 공유되고 유출 ·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열악하고 턱없이 모자란 공공 의료로 인한 메르스 확산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행을 요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의 시범 특혜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8월 6일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통신재벌들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정 내정자가 이러한 안전하지 않고 의료비만 폭등시킬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맞춤형’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사실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

 

둘째, 정 내정자는 국공립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과와 관련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로스(KIPRIS)에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개인 특허 출원자로 정진엽 내정자와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기기제조업)와 함께 등록돼 있다. 2002년 출원 당시 그리고 등록이 된 2005년 당시 정진엽 교수는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1항에 근거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국가승계’ 즉 국유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특허로 출원하였으며, <발명진흥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정형외과 치료용 재료가 분당서울대병원 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의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 내정자의 의사로서의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특허가 1993년 이후 교수시절부터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기록과 현재도 등록돼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정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수출 등 의료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사기병원인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고,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중국 설립 영리병원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들통이 나 제주도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또 다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로 여론을 의식해 영리병원 허용에 도장을 찍지 못했던 정부가 이제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더니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선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리병원 허용의 도장은 신입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이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시도하는 장관은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온 바 있다. 정진엽 내정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 라고 정 내정자를 소개한 만큼 공공 의료와는 정반대의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진엽 내정자가 그 동안 앞장서 추진해 온 ‘병원 경영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수출에 대한 허구성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의료수출 바람이 가져온 것은 사망자 36명, 감염자 186명, 격리자 16,693명 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 전염병이었을 뿐이다. 중동 의료수출론은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들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초기 메르스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으며 국가방역도 구멍난 비극적 사태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수출과 의료관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해외환자 알선 유치 및 기업형 병원들의 각종 세제 해택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은 이러한 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의료수출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최근 불법적인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검찰 기소가 된 바 있으며,  IMS 헬스 등 다국적 의료정보회사들은 이러한 의료정보를 통한 의료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질병정보를 매매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상품 마켓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의사로서 이러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상업화에 대한 정진엽 내정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정진엽 내정자는 이미 많은 문제들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장으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연구비를 받은 사실, 병원장 시절 부당하게 거래된 제약업계 리베이트 그리고 재임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억4000만 원 가량인 것만으로도 그는 의사로서도 공직자로서의 낙제점이다.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들 중 어떤 것 하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진엽 전 병원장에 대한 복지부 장관 내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돌출인사를 보면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메르스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 정진엽 내정자 임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이며 다시 한 번 국민의 복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의 적임자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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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복지철학, 의료규제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8/20) 8월 2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복지분야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진엽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질의서에 후보자의 복지철학,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물었고 후보자의 답변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공개질의서에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 및 계획 ▷의료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한 향후계획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지와 계획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문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게 8/23(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목, 2015/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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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항소송에서도 이겨


방심위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하고 있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제재명령이 부당하여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로써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심의의 부당성이 1심에 이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방송통신위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 신부의 주장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과 객관성(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을 위반했다며 2014년 2월 20일에 CBS에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어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3일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CBS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당시 박 신부의 인터뷰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개진으로 보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 등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의 제재조치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정치적 잣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른 방통위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된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던 KBS '추적60분'에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대리했다.

목, 2015/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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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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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박주민 변호사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여러 자료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민적 공분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 등이 그 대상으로 한정돼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조금만 둘러보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존 에드거 후버(John Edgar Hoover)라는 사람이 있다. 후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초대 국장이었고 무려 48년간 국장으로 재직했다. 종신 국장이었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다. 8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FBI 국장은 그 혼자였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935년에 만들어진 FBI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FBI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세워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견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위기감을 느낀 후버는 본격적으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유명인에는 아인슈타인이나 존 스타인벡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후버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다. 후버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전화를 불법 도청하고, 사람을 고용해 몰래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가 혼외 정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 보내 보도되도록 시도했고, 마틴 루터 킹 본인에게 협박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각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버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마틴 루터 킹 역시 굴복하지 않았다. 만약 각 언론사가 일제히 이를 보도해 상처를 입히고, 마틴 루터 킹이 굴복했다면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갔어야 했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후버를 해임하려 하자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케네디 형제와 여배우와의 염문설에 관한 정보를 들이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대통령도 그를 어쩌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을까? 특히 국정원이 혹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국정원 자신이 하나의 권력이 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은 더욱 끔찍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해도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해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선거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상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로 장식된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것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하려 할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뭐 구린 것이 없는지 되묻고 되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느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외국의 해커들이 해킹 팀을 해킹해 정보를 유출시킨 우연이 위와 같은 상상을 상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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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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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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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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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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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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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4)]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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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20년 1월 코로나19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함께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하늘길이 닫혀 일을 쉬어야만 했던 항공사 직원,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이제 막 뛰어든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주세요.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홍창기님

 
Q.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매출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땐 손님이 조금 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다시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연말에 영업이 가장 잘 되는데, 이번에 12월~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운영은 적자 상태이고, 주변에 영업을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촌 지역도 문 닫은 가게가 정말 많습니다. 업주가 영업을 잘못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업주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Q.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고작 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물론 사업체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피해를 적게 본 곳은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피해가 훨씬 큰 곳은 재난지원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7인 사업장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임대를 빌려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정부의 집합제한조치 같은 방역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Q. 자영업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겠지만, 지금은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국가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국세청에 매출 관련 자료가 보내집니다. 기간별 매출 변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과 같은 세금 부담도 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 그쳤는데, 일회성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는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대체물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주OO님

 
Q. 치료와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도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더 어려워진 점이 있나요?

A. 근무 환경 자체는 각 병원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제일 힘든 점은 감정 노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들의 응대 및 면회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종종 폭언을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요양시설이나 병원 근무자들은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Q.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요앙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들인데, 그 간병인들이 외국인 분들이십니다. 간병인들 중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에 코로나19의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간병인 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1달 이상을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럴 때마다 간병인을 다른 사람을 구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타 간병인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해도 말짱도루묵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요양시설의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A.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이 밀접 접촉력이 높아서 더욱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요양시설에 지급을 해 주고, 소독이나 방역 관련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잘 돌아다니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 마음도 울적하고, 번아웃도 더욱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서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A항공 승무원 조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가 항공업인데, 업계 종사자가 바라본 항공업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업계 관련 모든 업체의 규모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동에 많은 제한이 생기며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5~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탑승률도 만석 대비 1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선 역시 전월보다 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화물 운송은 여객에 비해 타격이 덜 한 상황입니다.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향후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 코로나19 이전 업계 규모의 1/3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변에도 휴직이 길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항공업계를 떠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A. 연차가 높은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 활용으로 아직 이직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가 적은 후배들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업계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승무원이나 항공업계를 향한 지원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6월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나, 그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겸업 금지 조항을 유예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블라인드(재직자 커뮤니티) 등에서 많은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김OO님

 
Q.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변화하였나요?

A. 작년 2학기에 복학을 했는데, 전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도 전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적 평가방식도 기존과 다르게 상위 40% 학생들이 A+, A학점을 받거나,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이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컸습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모든 학생 자치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이고 신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도 만들지 못했고, 졸업식 역시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 강남역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후 매장 내 고객들에게도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항의가 잦아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장 매출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높은 직급의 직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 시장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 백화점 VIP 라운지 입사를 희망해 최근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라운지 운영이 중단되어 채용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을 했거나, 졸업이 예정된 동기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뜨지 않거나, 소수 인원의 계약직/파견직 채용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서는 여태 가장 조기 취업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2019년 2학기부터 1년간 휴학을 했는데, 휴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늦게라도 이 계획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 자영업자인 부모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집안 내 경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들이 다시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1/02/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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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6]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의 2015년

 

현시원 갤러리 시청각 큐레이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스케일이 큰 만큼 문제도 많다. 관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는 최악의 행정 상황도 문제거니와 그 전시장에서 젊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거대한 동시대 미술관 안에서 젊고 날 선 에너지를 찾기 힘들다면, 새로운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디 숨은 걸까?

 

힌트는 서울 시내 안팎에 불꽃이 터져 나오듯 자리 잡은 신생 공간에, 그리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한 젊은 예술인들의 동시다발적인 교류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에서 벌어지는 젊은 미술의 움직임에는 과거형의 행동과 아직 행동이 되지 않은 미래(의 바람)들이 뒤섞여있다.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몇 겹으로 꼬인 그물과 같이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세대나 집단, 모임과 불화하며 살아있는 제3, 제4의 다른 젊은 주체들은 부지불식 간에 무엇인가 도모한다. 미술을 둘러싼 지금 현실에서 분명한 것은 이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관 주도의 기회와 자본의 틀이 포섭하지 못하는 들쭉날쭉한 에너지들로 가득 찬 젊은 미술 주체는 스스로 공간이라는 조건을 무기로 새 창작, 기획, 전시 관람의 형태를 조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거는 '운동'을 조직하는가 하면, 신생 공간들이 모여 이전에 없던 행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젊은 미술의 움직임은 어떻게 '젊은 움직임'이라는 모호한 수사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 돌파의 뜀뛰기가 될 현실의 근거들을 몇 측면에서 들춰보면 이렇다.

 

우선 2015년 미술 현장 곳곳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양식 자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년 작가' 전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젊은 모색' 전이 '젊은 작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젊다는 것은 갑을 관계처럼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권력 관계에서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칭해왔다. 기관의 선택이나 지원을 받음으로써 미술 작업을 완성하는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장을 통해 선보이는 일련의 행정 절차와 목표는 젊은 예술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었다. 꽤 괜찮은 예술 작품으로의 승인과 미술작가 되기의 절차를 기존 제도가 장착하고 답습하는 일종의 패턴이었다.

 

그런 반면 지난해 말 한 토론회 자리에서 의견을 제기해 촉발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청년 스스로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목표와 행동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의미 이전에 그것은 돌출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현상이 분명했다. 미술계 파장 안에서 스스로를 청년이라 부르고 행동이라 주장하며 앞으로 해나갈 일을 점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재로써는 작아도 앞으로 커질 선언이기도 했다.

 

2015년 초 움직임을 가시화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관을 언급하는 상징적이며 또 구체적인 이중 성격의 몸체를 내세웠다. 이와 동시에 지난 2월 홍대 강의실 727호에서 토론회와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고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기록하는 웹사이트(☞바로 가기)도 열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때 발언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1990년 또는 2000년대 중반 무렵의 젊은 작가들이 미대를 졸업하거나 유학을 다녀와 이제 막 신작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상태로 기존 미술계의 선배 작가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구분되었다. 2015년의 시점에 서 있는 모종의 청년 예술가는 2010년대 이후 착취와 기회의 무대를 무기력하게 회전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의 다른 청년들과 현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문제적인 현실 주체로 자리했다. 기존 미술계의 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업의 활성화에 자극이 되는 작업실도, 전시도, 생활의 방식도 부재한 상황을 돌파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해나가고자 하는 방법의 창안이 핵심이 되었다. 왜 하필 국립현대미술관이냐며 의심과 의아함을 사기도 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거대 미술관이 지리멸렬하게 자리하는 한 여전히 생동감 있는 의제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인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기회라는 모델을 청년들 스스로 수립하려는 사이 국립현대미술관은 여전히 관장직 선출에 실패했다.

 

사실 특정 의제를 지닌 운동이 미술계의 세대교체의 열망을 뚫고 등장한 것은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누가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전시 공간, 활동 공간, 교류 공간인 즉 신생 공간을 만들어 조직해내는 그들은 작가이기도 하고 지망생이기도 하고 관람자이기도 했다. 부채춤을 추며 리퍼트 미 대사의 쾌유를 응원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주술'에 빠진 2015년 대한민국 현실을 살펴볼 때, 믿을만한 가치와 합리적인 형태의 제도는 기존 미술계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미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에 외화된 불만보다는 내재된 불안을 동력 삼아 현재 미술계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울 시내에 산재한, 이제 막 시작하는 '공간들'은 이들 젊은 미술가들의 생존, 다시 말해 존재의 필수불가결한 근거지가 된다.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터 잡은 곳은 관장 잡음을 둘러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상징하는 기존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파편적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새로운 공간들인 것이다. 지금 서울을 무대로국리 생겨나고 있는 미술 공간은 사이즈도 형태도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며,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부터 4층짜리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던 건물에 이르기까지 속세의 다종 다기한 갈등과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없다. 대안 공간도 아니며 오직 신생 공간만도 아니고, 미술 공간도 아니며 공간이 아예 없기도 하다. 그러나 공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작가, 기획자, 비평가 등은 2015년의 시점에 유효한 미술 작업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생동하는 관객들과 조우한다.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의 주력이 되었던 연말 토론회를 개최한 이들이 2013년 11월 말 문을 연 전시 공간 '시청각', '커먼센터'를 비롯해 '케이크갤러리', '반지하', '교역소' 등 서울에서 미술공간을 운영하는 작가 혹은 기획자였음을 떠올려보자. 미술평론가 임근준의 사회 아래, 기획집단 유능사가 기획한 '청춘과 잉여'의 폐막 즈음 열린 이 자리에서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각 공간 운영자들이 각자의 상황을 발언하는 것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을 위한 시공간을 요구하자는 구체적 발의로 이어졌다. 천차만별로 존재하는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움직임과 동선을 짜낸 것의 공통분모는 단연코 '공간'이자 이 공간을 꿰뚫어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업들로 이어내는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다. 현재 별다른 가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미술의 세대 변화를 주장하는 상징적 목소리로 여전히 동시대를 살며, 젊은 전시공간을 바지런히 찾아다니는 미술 관람객들과 조우한다.

 

한편 새로 생긴 공간 몇 곳을 이어 전시와 프로젝트의 다른 방식을 게임화한 '던전' 프로젝트는 확연히 다른 작품과 젊은 작가들이 다층적으로 응시하는 동시대를 이전과 다른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보여주었다. 더욱이 오는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봉동 '굿즈' 등을 중심으로 15개의 전시공간이 자발적으로 주최해 열리는 '굿-즈'라는 행사는, 판매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려는 형태적 전환을 시도하는 새 시도로 이합집산하는 에너지를 힘 있게 모아보는 획기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짜낼 수 있는, 'K-아트'로 호명되고 수출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예술이 아니라 기존 패턴의 고인 물을 뒤집어버리는 독자적 구조라는 점에서 2015년 현재 30여 곳에 이르는 개별 전시 공간의 폭발적 증가와 활성화는 주목해야 할 일대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갖느냐를 팔짱 낀 채 지켜볼 일이 아니라 그 지속성을 위해 행동하는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현실 정치 사회를 둘러싼 이슈를 소재화하거나 이를 재현하는 문제로는 현실을 꿰뚫어 나가 바라볼 수 없음을 안다. 현대 미술은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인터넷 이미지와 동행하고, 축적이 불가능한 휘발성 사회를 응시하며, 현 정권을 비롯한 기존 미술계의 무기력함에 직접 새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대항한다.

 

'청년 예술 행동과 미술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를 받아든 내가 떠올린 답안지 같은 단어는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의 <래디컬 뮤제올로지(Radical Museology)> 안에도 있었다. 2013년에 출간된 빨간 색 표지의 이 작은 책은 유럽의 미술관 세 곳을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관이 어떤 가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가를 주장한다. 그러나 빨간 책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과 붉은 색을 보고 예술 또는 미술관의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진 독자는 실망할 것이다.

 

저자는 동시대 예술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치 판단 아래 움직이는 미술 기관, 제도의 시간과 가치에 대한 이해라고 적는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은 저 멀리 이제 사라진 명왕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 누가 어떻게 합의된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터져 나오는 에너지를 함께 키워나가고 저장하느냐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 구축, 교육, 전시, 운영의 방향을 촘촘하게 짜고 재구성하는 일은 동시대 예술이 부여하는 시간과 가치의 구체적인 당대적 업무다.

 

미술관이 긴 시간을 보고 별자리 짜듯 촘촘히 움직여야 한다면 진정 급진적인 것은 이 틀 안의 구획으로는 따라잡고 제때 명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불꽃 튀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오늘도 젊은 예술가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느라 동선을 짠다. 이 젊은 시간, 아직 마르지 않은 땅에 신선한 활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다. 이미 시작된 이 행동이 있어 미술을 만들고 보는 2015년의 이곳은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5/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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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꾸역꾸역 오던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청준위)는 청년, 임원, 상근자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논의한 방향을 바탕으로 3개의 분과(운영, 기획, 교육)을 나누고 청년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청년의 목소리로 해결해보고자 발족했는데요.

 

청년참여연대의 가치, 비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32명의 준비위원분들과 7/24~25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2)

 

먼저 김주호 간사와 함께하는 서촌투어를 시작으로 이후 분과별 공동체게임을 진행했었는데요. 법인대표님의 '검색의 시대, 사유의 성찰'책과 참여연대 마이보틀, 수첩을 상품으로 내걸고  신상조사게임, 몸으로 말해요 게임, ox퀴즈, 폐활량측정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하다보니 어색한감이 없지 않았던 자리도 금세 화기애애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3)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5)

 

저녁을 먹은 뒤에는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여러 형태, 여러 단체의 창립선언문을 함께 읽어보며 선언이 가진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괜찮은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선언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각자 돌아가며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에 대해 두루두루 얘기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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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각자 얘기했으니까 정리된 생각을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번엔 색지에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거의 100개의 의견이 나왔는데 줄이고 줄이다보니 ‘사랑, 참여, 변화, 권리, 연대, 안전, 생존과 희망, 공존’ 총 여덟가지 키워드로 좁혀졌습니다.

 

20151724_청년참여연대준비위원회워크숍_ (9)

(다들 힘내는 모습..힘들죠? 좀만 더 머리를 맞대보아요.)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모아 3개의 문장을 작성하고 조별로 이야기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에게 작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만년 ‘준비생’ 청년의 권리는 내일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은 항상 제외되었다.” 등 총 96개의 문장이 모였습니다. 발표까지 끝마치자 시간이 새벽2시를 향해 갔는데요. 9월전까지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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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창립선언에 대한 완성된 글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30명이 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공정하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 창립전까지 청년참여연대 창립회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창립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 https://goo.gl/lQYAzd )

목, 2015/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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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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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수, 2015/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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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불분명한 임상실험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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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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