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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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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admin | 금, 2019/11/01- 00:58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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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그리고 성주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중앙 정부는 희망 버스를 타고 밀양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정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합의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밀양에 지어지는 송전탑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외부 세력들이 밀양의 순박한 노인들을 회유하여 반대 집회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2014년 4월 5일. 127번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에 송전탑 대신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한 '꽃보다 할매 :127 꽃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밀양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굵은 밧줄들이 쳐 있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와 사람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반가운 인사말이 아닌 "어디서 왔소? 직장이나 소속된 곳이 어디요? 경찰이나 한전 직원 아니죠?"라는 차갑고 무뚝뚝한 질문 세례였다. 시커먼 등산복을 입고 서울에서 혼자 내려간 나는 밀양 주민들에겐 의심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전 직원과 경찰은 사복을 입고 등산객이나 연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농성장의 상황이나 농성장에 나와 있는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 종종 온다는 것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탑 공사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경찰과 한전'이었던 것이다. 연대자. 어색하고 낯선 단어였지만 주민들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단어이자 내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연대자와 그들의 외부 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6월 11일에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101,115,127,129번 농성장 근처에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장으로 이어진 마을의 모든 길을 막았다. 연대자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임을 입증한 후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전남도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광주로 진입하는 모든 길과 언로를 차단한, 책에서 보던 1980년의 광주가 떠오를 정도였다. 밀양 할매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연대자들은 모든 길을 차단한 경찰에 의해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밤이 되고 그들이 택한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미치지 않는 험하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전쟁을 앞 둔 그날 밤,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새벽 3시가 넘을 무렵 산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찰과 한전이 급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와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연대자들이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한 채 3~4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왔다. 이런 연대자들이 밀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가?

 

같은 날 밤, 경찰의 제지에 농성장에 닿지 못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이 있었다. 농성장에 자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수녀님들 또한 발이 묶였다. 경찰은 수녀님들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여섯의 수녀님들은 마을 주민의 작은 차 트렁크에 몸을 웅크린 채 경찰의 눈을 피하고서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땀범벅이 되고 풀과 나무에 찔리고 쓸려 상처가 나고, 좁은 트렁크에 몸을 구겨서라도 할매들의 손을 잡겠다는 이들이 과연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연대자다.

 

'우리가 밀양이다', '전기는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시에 사는 내가 쓰는 전기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어 송전탑을 타고 우리 집까지 이동한다.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주해야했던 사람들, 핵‧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된 절차도 보상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 전자파에 의해 병에 걸린 사람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는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호히 말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우리가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밟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믿는, '더 이상 전기가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수많은 연대자들은 자신이 결코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외부 세력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 프레임을 쏟아내는가?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가의 방식은 언제나 같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민주 세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낙인찍는다. 즉, 국가는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외부 세력‧종북몰이라는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또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밀양의 '통진당(통합진보당) 구덩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밀양에서만이 아니다. 강정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리고 현재 사드배치 결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미-일-남한과 중-러-북한 사이에 생겨날 새로운 냉전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사드 문제는 결코 성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결국 답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희생만이 강제로 지워진 성주 군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성주 군민 역시 외부 세력론에 휘둘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성주는 현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천명한 것은 님비(NIMBY : 내 지역엔 안 된다)를 극복하고 니아비(NIABY :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성주군청에 밀양의 주민들이 연대 방문을 갔다. 무대에 선 밀양 주민들은 "우리도 지난 10년간 연대의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는 성주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연대를 말하는 자와 외부 세력을 말하는 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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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8/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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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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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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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이슈리포트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 탐지 정보는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한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월, 2016/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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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 평화행동

사드대신 평화를!
제재 대신 대화를!

 

○ 일시: 2016년 2월 19일 (금) 오후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반전평화연대(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 퍼포먼스와 평화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2016/02/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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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화통신, “사드배치, 한국의 전략적 오류” – 영문판 논평 통해 한국 거세게 비난 – 사드 배치, 한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손실 끼쳤음을 인식해야 한미 군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영문판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전략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신화 통신의 논조는 무척 직설적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
토, 2016/07/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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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요주의 인물입니까? – 디플로마트, 사드로 입국 거부당한 두 여성 소개 –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통보, ‘당신은 요주인물’ – 팀 셔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순 비판 ‘국가의 이익에 반한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 법은 지난 5월 한 한국계 독일 시민이 1980년대 독재 시절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있었던 ...
토, 2016/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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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앞 평화행진 –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제 연대 시위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만큼 사드는 꼭 배치해야 한다는 한국 ...
월, 2016/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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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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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휴가철이네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헉헉..ㅠ 

덥다고 촛불을 건너뛰면 안되겠죠?
이번주 촛불은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준비합니다.
1228한일협정 무효, 사드배치 관련 발언등
올바른 역사와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더울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봐요~

일시 :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역 남측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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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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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사드말고 6.15 공동선언이 이행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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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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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동자·대학생·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지역 발표 이후 성주군민들은 10일째 성주군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인 236시 청계광장에서는 '사드한국배치 절대 안돼 시민행동'이 시민촛불문화제로 열렸다. 비가내리는 속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은 정부 등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회에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만든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바로 답이고 사드보다 평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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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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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보수언론과 정부가 사드 투쟁을 성주주민들의 문제로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7~8월 거리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말라, 성주시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성주시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월호, 밀양 송전탑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론인들 양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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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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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촛불문화제에 앞서 세종로 공원에서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광화문 거리를 지나 정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광주지역도 사드배치 철회 촉구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광주시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광주공원 집회 후 구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조직 현수막 달기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사드 규탄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소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8일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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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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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일, 2016/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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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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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8일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제5차 핵 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도 심각한 손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핵 실험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와 투발 수단 실험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인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점증하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보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 수단과 능력이 사드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의 대상이었다. 사드가 '북한 위협 대처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사드 배치는 실제 MD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러 관계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신냉전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인과 우려되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지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특이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즉,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완료가 2017년 대선 직전인 점을 들어 대선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때 이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인데 사드 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정부의 '9월 발언' 즉 9월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균열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좌초시키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가장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성주의 사드 배치로는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사드의 성능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2016년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유해성부터 사드 기술의 전력화 단계까지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대해 납득한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 악화를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6.0%로,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46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낙관은 수긍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정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묻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안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 착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납득할만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수순이어야 했다. "미리 알렸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에게 애초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노골적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안보를 지켜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60%를 웃돌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이 이념 논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실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토론 과정과 제도를 회피하고,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는 행정부 독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회적 의제로 토론해야 한다.

 

공자는 정치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을 정치의 3요소라고 천명했다. 공자는 부득이 무엇을 제거해야만 한다면, 처음이 '족병'이고 그 다음이 '족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신'이 정치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풍요보다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아시아는 국민의 믿음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겼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족병'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상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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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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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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