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지역

[기자회견]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9- 12:30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1,338
0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합니다.
수출의 26.1%,수입의 16.1%가 중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 EU,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유가로 경제가 휘청이는 브라질, 러시아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장이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수출입이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데다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국만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티는데…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저당잡힌 세계 경제.


국내 소비라도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1200조 원 가계빚이 또 내수를 짓누릅니다.

우리 경제,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걸까요?

<자료 : WTO 2014년 기준>

리서치/구성 : 최경영
인포그래픽 : 최미정

수, 2016/01/27- 17:47
1,086
0

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첫 번째 시간! ‘문재인 후보의 입’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과 함께 했다. 안철수 후보의 무서운 지지율 상승에 문재인 캠프의 반응은? 과연 이 모든 것은 언론의 ‘안철수 띄우기’일까. 집 나간 안희정의 표는 문재인에게 돌아올 것인가. ‘친문패권’, ‘반문’ 정서를 극복할 묘책은 있는 것일까?

김경수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연마한 회오리주를 선보이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사드, 일자리, 세월호,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한 열정적인 해설부터 ‘인간 문재인’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애정까지. 그리고 ‘000의 사람 김경수’가 아닌 정치인 김경수의 꿈.

술 한 잔에 이야기 하나, 깊어 가는 봄날, 뉴스포차에서 대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안철수의 무서운 상승! 대세론은 끝?
-‘적폐청산’ ‘정권교체’ 프레임 논쟁
-‘반문’ ‘친문패권’을 말한다
-뜨거운 감자 ‘사드’
-문재인의 ‘단 하나의 정책’은?
-네거티브?네거티브?네거티브?
-‘사람’ 문재인과 ‘정치인’ 김경수

 

화, 2017/04/11- 18:38
1,020
0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8명이 비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사 올센(Alexa Olesen), 웬 유(Wen Yu) 기자

구카이라이(Gu Kailai)는 자신이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 몇 달 동안 좌불안석이었다. 이제 곧 중국 정치 지도부에 오르게 될 남편이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종의 조치를 했다.

중국 남부 대도시인 충칭의 한 호텔방, 영국인 사업가인 닐 헤이우드(Neil Heywood)가 호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차와 쥐약을 섞어 건넸다.

호텔 직원이 그의 시신을 이틀 뒤에 발견했다.

구카이라이는 결국 2011년 범죄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는 헤이우드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의 수백만 달러 부동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녀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음을 헤이우드가 폭로한다면, 남편인 보시라이(Bo Xilai)가 중국 정치권력의 정점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구카이라이는 생각했다.

살인이 일어난 2주 후,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는 내용이다) 구카이라이의 페이퍼컴퍼니 소유권 구조가 갑자기 바뀌었다.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페이퍼컴퍼니의 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또는 일이 터지면 그녀의 동업자가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구카이라이의 주식이 동업자에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구카이라이는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숨기려던 노력은 헤이우드의 죽음, 그리고 남편과 구카이라이의 투옥으로 끝났다. 또한 중국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카이라이의 해외 거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낸 유출문서는, 그 밖의 중국 권력층 가족이 보유한 해외 재산에 관해서도 많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유출문서는 중국의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Xi Jinping)의 매형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규모가 매우 작은 상무위원회에 과거 혹은 현재 속한 인물 중 최소 그들의 친척 7명도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산을 가진 친척 중에는 서거한 중국 국가주석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손녀사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혁명 영웅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중 많은 수가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억만장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내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산을 숨기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미디어 파트너들이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 전체 1천100만 건이 넘는 기록은 자산을 숨기는데 이용되는 기업 구조 설립 전문인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assack Fonsec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모색 폰세카의 크게 성공한 중국 고객 중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이자, 반부패를 내세워온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Deng Jiagui)도 포함되어 있다. 덩쟈구이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2004년 페이퍼컴퍼니 한 곳을 취득했으며, 2009년 두 곳을 더 취득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의 이름은 슈프림 빅토리 엔터프라이즈(Supreme Victory Enterprises Ltd), 베스트 이펙트 엔터프라이즈(Best Effect Enterprises Ltd.) 및 웰스 밍 인터내셔널(Wealth Ming International Ltd.)이다. 이 회사들이 무슨 일에 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슈프림 빅토리는 2007년 해산되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서기가 되었을 무렵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또 다른 유명한 고객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총리였던 리펑의 딸이다. 리펑은 1989년 톈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의 유혈 군사 진압을 이끌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리펑의 딸인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은 1994년 설립된 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Cofic Investments)를 소유하고 있다. 내부 이메일에서 리샤오린의 변호사들은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자금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일을 돕는데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출 문서에 의하면, 이 소유관계는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소위 무기명주를 이용해서 수년 동안 은폐되어왔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 및 그 밖의 부정행위를 위한 도구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돈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각국에서 강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소위 붉은 귀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젊은 시절 페이퍼컴퍼니의 세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중국 상무위원회 서열 4위였던 지아칭린(Jia Qinglin)의 손녀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재스민 리 지단(Jasmine Li Zidan)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0년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Harvest Sun Trading Ltd.)이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 이후로 재스민 리는 20대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는 총 등록 자본 30만 달러로 베이징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되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 2곳이 베이징 회사들 내에 재스민 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녀는 그녀 가족의 이름이 공식 명부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 친척들이 페이퍼컴퍼니 거래와 연관이 있는 5명의 전,현직 상무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가오리(Zhang Gaoli),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사위인 리셩푸(Lee Shing Put)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3개 기업, 제논 캐피탈 매니지먼트(Zennon Capital Management), 시노 릴라이언스 네트웍스 코퍼레이션(Sino Reliance Networks Corporation), 글로리 탑 인베스트먼트(Glory Top Investments Ltd.)의 주주였다.

류윈산(Liu Yunshan),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며느리인 지아리칭(Jia Liqing)은 영국령 버진 아앨랜드에 2009년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울트라타임인베스트먼트(Ultra Time Investments Ltd.)의 이사 겸 주주였다.

쩡칭훙(Zeng Qinghong),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부주석이었으며, 그의 남동생인 쩡칭화이(Zeng Qinghuai)는 니우에(Niue)에서 처음 설립되었다가 2006년 사모아(Samoa)로 주소가 옮겨진 회사인 차이나 컬츄럴 익스체인지 어소시에이션(China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Ltd.)의 이사였다.

고인이 된 후야오방(Hu Yaobang),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으며, 그의 아들 후덴화(Hu Denhua)는 2003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인 포탈렌트 인터내셔널 홀딩스(Fortalent International Holdings Ltd.)의 주주, 이사이자 실질소유주이다. 후덴화는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 총서기이던 시절에 살았던 전통 가옥인 본인의 집 주소를 이용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마오쩌둥(Mao Zedong)은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중국을 이끌었다. 그의 손녀사위는 201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킨 베스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Keen Best International Limited)를 설립했다. 천둥성(Chen Dongsheng)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와 미술경매회사의 대표이며 킨 베스트(Keen Best)의 1인 이사 겸 주주였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만나다

유출기록은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모든 페이퍼컴퍼니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기타 지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은 정치 엘리트와 부유한 후원자들 간의 금융 거래를 숨겨주고, 자산을 감춰주며, 조세를 회피하고 익명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국에서 몰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산주의 속성을 지닌 현대 중국의 자본주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기술 중 일부일 뿐이다.

모색 폰세카의 중국 고객들 중에는 중국 쇼핑몰 체인 인타임(Intime)을 설립한 셴구오준(ShenGuojun)과 같은 슈퍼부자도 포함되어 있다. 셴구오준은 쿵푸 스타인 성룡(Jackie Chan)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함께 2008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드래곤 스트림 리미티드(Dragon Stream Limited)라고 불리는 회사의 주주였다.

Jackie Chan. Photo: Gage Skidmore (CC BY-SA 2.0)

Jackie Chan. Photo: Gage Skidmore (CC BY-SA 2.0)

또 다른 억만장자이자 음료수 재벌인 쫑칭호우(Zong Qinghou)의 딸인 켈리쫑푸리(Kelly Zong Fuli)는 2015년 2월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퍼플 미스테리 인베스트먼트(Purple Mystery Investments)라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서신 기록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목적은 “중국 내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셴구오준, 성룡, 켈리쫑푸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 세계 페이퍼컴버니 설립 법무법인들 중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파나마 법무법인인 모색 폰세카는 모색 폰세카 세크러테리즈 리미티드(Mossack Fonseca Secretaries Limited)라는 회사를 1989년 홍콩에 설립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 박물관과 쇼핑으로 널리 알려진 침샤추이의 카오룽 센터에 사무실을 운영했다. 모색 폰세카는 2000년 중국 본토에 첫 사무실을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 법무법인은 중국 본토 8개 도시(심천, 닝보, 청도, 다롄, 항저우, 난징, 지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유출기록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말에 모색 폰세카는 홍콩과 중국 사무실을 통해 설립된 16,30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 회사들은 모색 폰세카가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활동 중인 기업들 중 29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단일 시장으로서 모색 폰세카에게 독보적이다. 모색 폰세카의 지점 중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사무실은 홍콩에 있다.

자금 세탁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와 같은 중개인은 정부 관료와 그  가족의 자금이 부당한 이득을 통해 축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료수 재벌, 쫑칭호우의 아내인 시유첸(Shi Youzhen)과 같은 일부 고객은 그녀의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자산에 관해 “강도 높은 실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유출문서의 조사 결과, 모색 폰세카는 여러 중국 고객들에 대해 고위급 정치인들과 가족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들을 2004년과 2009년 설립하는 것을 도울 당시에 모색 폰세카의 그 누구도 덩쟈구이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또한 수년 동안 중국 전 총리 리펑의 외동딸인 리샤오린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무기명주 사용을 금지하는 보다 엄격한 반(反)자금세탁 기준을 도입한 2009년까지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를 지배하기 위해 무기명주를 사용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소유권 구조가 2010년 무기명주에서 또 다른 비밀 구조인 중부 유럽의 작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내 재단으로 이전될 때도 해당 회사의 진짜 주주들의 배경을 파헤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렵, 리샤오린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정치 지도자의 딸 이상의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의 전력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국 에너지 분야의 최고 경영인이 되었고, 중국 입법부의 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위원이 되었다.

이메일 기록을 보면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금융 규제 당국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이 되어서야 리샤오린과 그의 남편이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의가 무엇이었는지 문서 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심지어 그 때도 적어도 법무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리샤오린이 중국 정치 및 재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이사이자, 제네바에 기반을 둔 변호사인 찰스-앙드레 주노드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그는 항상 관련법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리샤오린은 거듭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보낸 편지에서 모색 폰세카는 정치인들이나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된 사례를 발견하고 다루는 “정책 및 과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이런 사례는 “고위험” 사례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를 비롯한 기타 법무법인들이 지켜야 하는 기존 규칙과 기준의 엄격한 수준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dentity documents from the Panama Papers. Clockwise from top left: Patrick Henri Devillers, Jia Liqing, Hu Dehua, Deng Jiagui and Li Xiaolin.

Identity documents from the Panama Papers. Clockwise from top left: Patrick Henri Devillers, Jia Liqing, Hu Dehua, Deng Jiagui and Li Xiaolin.

1 달러짜리 회사

큰 주목을 끌지 않고 모색 폰세카의 조사 절차를 뚫고 들어온 또다른 군주는 전 상무위원의 손녀인 재스민리(Jasmine Li)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이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를 보면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법무법인에서 확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약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했다면, 또다른 모색 폰세카 고객인 중국 고급시계유통업체인 형득리(Hengdeli)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장유핑(Zhang Yuping)과 그녀 사이의 금융 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장유핑은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 리미티드(Harvest Sun Trading Limited)라고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의 1인 주주였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하베스트 선은 2010년 4월 차이나 스트레티직 홀딩스(China Strategic Holdings)라 불리는 홍콩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용되었다. 홍콩 증권거래소 기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8월에 하베스트 선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고 9월에는 나머지 보유 주식도 매각했다.

2010년 12월, 모색 폰세카 기록에 따르면, 장유핑은 당시 비어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권을 (재스민리의 링크드인(LinkedIn) 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재스민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가격은 1달러였다.

모색 폰세카의 기록에 따르면 재스민리는 신 셩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Xin Sheng Investments Limited)라는 두 번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재스민리는 하베스트 선과 신 셩을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과 관련된 두 곳의 비슷한 이름을 지닌 베이징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은 그녀의 정체를 감추는데 이용되었다.

장유핑의 변호사인 빅터 리(Victor Lee)는 하베스트 선이 장유핑으로부터 재스민리에게 2010년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빅터 리는 이전 당시 하베스트 선은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장유핑은 그 회사가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객은 재스민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우리 고객에게 그녀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빅터 리는 적었다. 그는 해당 이전 거래는 재스민리가 “스스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필요 없이” 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업가들은 고위급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배우자, 자녀, 손주 및 기타 가까운 친척들을 돕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유대관계의 속성은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중국 북동부 출신의 플라스틱 재벌인 수밍(Xu Ming)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 보시라이는 2013년 8월 그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중에 “수밍은 나의 가족에게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줬다… 나는 그가 ‘신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는 내 아들을 도와줬다” 고 언급했다.

흰 장갑

10년 이상 구카이라이는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캐러비안의 비밀로 유지하면서 그녀의 지중해 빌라를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는 중국의 권력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The luxury French villa of Bo Xilai. Photo: Fine and Country

The luxury French villa of Bo Xilai. Photo: Fine and Country

구카이라이는 전 중국인민해방군 장군의 딸로서 문화혁명 시기에 정육점 직원으로 일했지만 나중엔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다.

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8대 혁명원로” 중 한 명의 아들이며, 확장해가는 주요도시인 충칭을 2011년까지 운영했고,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후보였으며, 중국의 차세대 국가안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구카이라이는 남편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기시작할 때쯤, 프랑스 리비에 근처 칸 지역에 방 6개짜리 빌라를 샀다. 그 집은 2011년 수밍의 자산으로 매입했다. 수밍은 강철 작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320만 달러를 이체하는 것으로 꾸며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 망을 피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강철 작업장을 판 회사는 320만 달러 중 적은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구카이라이와 동업자인 프랑스 건축가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Patrick Henri Devillers)가 비밀리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러셀 프로퍼티즈 S.A.(Russell Properties S.A.)로 이체했다. 러셀 프로퍼티즈 S.A.는 해당 자금을 빌라를 구입하고 관리한 프랑스의 한 회사로 이전했다.

문서상으로 러셀 프로퍼티즈는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막강한 남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구카이라이는 빌라 퐁텐 상 조르쥬(Villa Fontaine St. Georges)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했다. 이후 그녀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회사와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 그녀는 번드르르하고 비밀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인 헤이우드에게 의지했다. 그는 “007”이란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단 재규어를 베이징 시내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디언(Guardian)은 그가 구카이라이를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여제”라고 지칭했다고 보도했다.

구카이라이를 도우면서 헤이우드는 해외 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간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흰 장갑”이라고 알려진 대리인들은 종종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업 및 당 엘리트들을 위해 흰 장갑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헤이우드에게는 이 사업이 치명적인 일로 변했다.

수수께끼가 풀리다

모색 폰세카는 2011년 중반 또 다른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 이전된 페이퍼컴퍼니들 몇몇의 일부로서 러셀 프로퍼티즈 S.A.를 “상속”받았다.

당시에 해당 회사의 지분은 채널 제도의 저지(Jersey)에 위치한 대리인인 IFG 트러스트(IFG Trust)와 IFG 세크러테리즈(IFG Secretaries)가 보유하고 있었다. 등기부상에 이사와 주주로 드빌리에나 구카이라이는 언급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뚜렷한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때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구카이라이는 프랑스 빌라를 관리하고 있던 헤이우드에게 충칭의 부동산 거래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일부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헤이우드는 그가 정당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2011년 초에 헤이우드는 그녀의 아들인 보과과(Bo Guagua)에게 접근해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그녀는 이후 증언했다. 헤이우드가 그녀의 빌라 소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구카이라이는 주장했다.

Gu Kailai, the wife of disgraced politician Bo Xilai, listens to the verdict during her trial. Photo: AP Photo / CCTV via APTN

Gu Kailai, the wife of disgraced politician Bo Xilai, listens to the verdict during her trial. Photo: AP Photo / CCTV via APTN

구카이라이 재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카이라이와 헤이우드는 이 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1월 13일 충칭의 럭키 홀리데이 호텔에서 만났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그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로얄 살루트 위스키를 반병 마신 후 보시라이 가족의 보조원인 장시아준(Zhang Xiaojun)이 그를 침대까지 끌고 가기 전에 구토했다. 헤이우드는 구카이라이에게 물을 청했다.

그녀는 쥐약과 차를 간장 종지에 섞어 그가 조금씩 마시도록 줬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의 맥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호텔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유출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지 2주가 약간 더 지나, 모색 폰세카는 빌라를 통제하는 페이퍼컴퍼니인 러셀 프로퍼티즈 S.A.의 소유자 지분을 IFG 대리인으로부터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도왔다.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는 2000년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던 건축가이다.

드빌리에는 구카이라이의 전 베이징 법무법인 파트너의 주소를 이전을 위한 문서 작업에 이용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러셀 프로퍼티즈는 초기에 두 곳의 채널 제도 대리인을 통해 구카이라이와 드빌리에가 50/50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전 작업이 살인 후에 이렇게 빨리 이뤄진 이유 또는 구카이라이의 지분이 드빌리에에게 이전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드빌리에가 그의 실제 이름을 회사에 올리고 구카이라이의 전 직장 주소를 문서에 사용하면서 본질적으로 그와 그녀의 지문을 회사에 남긴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 이전 작업 덕분에 ‘중개인’으로서 IFG는 사라졌다. 그 결과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다.

2012년 초까지 드빌리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및 미국의 뉴스에서 구카이라이의 살인 재판 및 보시라이의 부패 스캔들과 그의 연결고리 때문에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2012년 초 몇 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동안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에게 러셀 프로퍼티즈에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모건 앤 모건 (Morgan & Morgan)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2012년 6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러셀 프로퍼티즈 S.A.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모색 폰세카에게 해당 회사의 소유주, 이사 및 기타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4일 후, 모색 폰세카의 특별 감사 책임자는 내부 이메일로 그녀의 동료들에게 드빌리에가 중국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렸다.

6월 12일과 13일, 모색 폰세카는 드빌리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을 통해 보시라이-구카이라이 스캔들과 드빌리에의 역할에 대한 뉴스 링크들을 보내면서 걱정되는 점들을 지적했다. “기사가 당신의 이름과 국적을 가진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고 모색 폰세카는 적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이 당신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빌리에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당국에 대한 회신으로, 모색 폰세카는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라는 이름의 인물은 러셀 프로퍼티즈의 1인 주주이자 이사이자, “이 회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연락한 인물”이라고 답했다. 모색 폰세카는 더 자세히 조사하고 드빌리에와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에서 밝혀지고 있는 스캔들과 해당 회사의 분명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 팝니다

드빌리에는 현재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 그의 증언은 구카이라이와 보시라이의 재판에서 모두 사용되었지만, 그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거듭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보시라이는 언젠가 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뇌물수수, 횡령 및 권력 남용으로 종신형을 살고 있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12월 중국 당국은 그녀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중국 법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에서 중국 정부가 해당 빌라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4년 빌라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가격은 미화 850만 달러이다.

 ※기사 원문 보기(영어) 

목, 2016/04/07- 07:14
813
0

 

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사드 #멈춰

 

2017년 5월 13일(토), 성주 소성리

 

  • 9:30 서울 평화버스 출발 (남대문 삼성본관 앞)
  • 14:00 소성리 집결
  • 15:00 사드 부지 인간띠잇기
  • 17:00 범국민 평화행동

 

* 서울 평화버스 신청하기 >> 클릭

 

지난 몇 주간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는 매일매일 불안과 긴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26(수)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했습니다. 미군들은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으며 유유히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고, 후원금과 후원물품, 응원의 메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평화캠핑촌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유류 반입을 막았습니다.

 

800여 명이 함께 마을에서 자던 날, "오늘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오랜만에 부녀회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소성리에 모여주세요. 사드 부지를 둘러싸고 함께 외쳐요.

 

"오는 사드 막아내고, 있는 사드 몰아내자!"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제3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일, 2017/05/07- 23:18
7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