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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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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7- 14:16
<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h1> <p> </p> <p>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p> <p>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기기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첨단’으로 포장해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p> <p> </p> <p>수차례 지적해왔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규제 완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 의료 영리화 법안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일 이 심각한 법안들을 다룰 국회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밝힌다.</p> <p> </p> <p><strong>첫째,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기기법안’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파괴한다.</strong></p> <p>‘혁신의료기기법’은 IT, BT, 로봇 등이 ‘혁신적 기술’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되었는지는 무당이 아니고서야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렇게 지정한 기기는 평가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아무 명분이 없고 위험하다. 순전히 의료기기 업체 돈벌이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법 제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p> <p> </p> <p>‘혁신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제시하는 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게 하는 황당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는 꼴이니, 허가 절차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출 의무도 면제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면제되며 변경 허가,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p> <p> </p> <p>시판 후 5년 내에 ‘임상적 이상 반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 방기다. 기업 돈벌이에 눈이 멀어 위험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나중에서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에 따르면 이 사후 검증은 의무사항도 아니다.</p> <p> </p> <p>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문제제기 때문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사회가 법안에 문제제기 하는 사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규칙’ 개정으로 이미 처리해 버린 뒤다. 따라서 조항 삭제는 생색내기용 면피에 불과하다. AI, 로봇,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은 향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법령이 이미 개정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병원에서 공공연히 일어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p> <p> </p> <p>‘체외진단기기법’은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완화, 변경 허가 면제 등 허가 절차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도 면제하는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말 이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제정은 이에 발맞춘 규제 완화 패키지다. 진단기기는 환자 진단과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매우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기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진단기기는 검사 남용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환자 안전을 팔아넘겨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체외진단기기 별도 법안은 명분이 전혀 없다.</p> <p> </p> <p>규제 완화를 외치는 시장주의자들이 숭상하는 미국도 기업 로비로 의료기기 규제가 무너져 지난 수년 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의료기기 규제 강화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끔찍한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엉터리 의료기기가 수입돼 국내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오히려 수입과 평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다.</p> <p> </p> <p><strong>둘째,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strong></p> <p>우선 정부여당은 마치 이 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내놓은 것인 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체 돈벌이를 통한 경제발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써보도록 해야 제약회사 이윤이 늘어나고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기업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p> <p> </p> <p>내용을 봐도 의약품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무제한 확대해 국민 전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로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검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영국 학술지 <네이처>지도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제약회사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으로 조건부 허가를 그나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p> <p> </p> <p>또한 줄기세포 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이 평가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런 평가제도에 손을 대 환자 안전을 파괴하려 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이런 규제 개악 조항이 사라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임상연구 규제 완화 등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 채로, 규제 완화와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 제정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p> <p> </p> <p>우리는 규제 완화가 목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일부 독소조항을 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제정 자체가 문제다. ‘정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도입한 제도가 차츰차츰 완화돼 한국 의료제도에 재앙을 일으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확장된 것처럼, ‘한 발 밀어넣기’ 규제 완화 전략은 돈벌이 기업과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벌써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 제정하고 사후 조금씩 변경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상업화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는 법안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며 상업적 제약 업체들이 노리는 바다. 이 규제 완화법은 재활용 해 쓸 수 없고 즉각 폐기돼야 한다.</p> <p> </p> <p>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전세계적으로 안전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줄기세포는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내에 오래 잔존하면서 증식·변형돼 암을 발생시키거나 원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에서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환자들에게 수백~수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치료법이므로 무분별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한국산인 것은 <네이처>가 지적했듯 한국의 규제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증거다. 한국은 줄기세포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인 만큼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포기다.</p> <p> </p> <p>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추진과도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일부 산업계는 언론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한 바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통제를 받지 않아 환자 안전에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녹지병원에 앞서 제주도에 들어오려던 '싼얼병원'이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할 우려를 샀던 이유다. 영리병원으로 의료를 상품화할 통로를 열어젖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돈벌이 기업들이 꿈꾸는 바다.</p> <p> </p> <p>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로 이 의료 영리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영리병원 사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영리병원 추진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의료 민영화에 완전히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영리병원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의료 영리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을 완전히 배신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 3. 27.</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p>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p></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IDMQBA0Nzv1ft5KOf7p842r8vpxYuX3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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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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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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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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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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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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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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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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