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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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근심덩어리, 국회를 바꾸려면 꼭 사람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줄어드는 일자리, 시름이 깊어가는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 늘어나는 비정규직, 더욱 심각해져가는 양극화 격차 사회,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곧 물길을 여는 일입니다. 들판에 물길을 내어 메마른 땅을 골고루 비옥하게 적시는 일입니다. 정치와 복지, 일자리의 새 물길을 열겠습니다. 양극화 사이에 물길을 내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저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아래의 주요 정책공약을 꼭 실현하여 새로운 정치의 물길을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국회는 “여야국회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가 아닌 싸움만 하는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정치와 국회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으로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는 기존 정당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 진절머리 나는 시대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로 끝내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싸운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로지 당리당략과 지들끼리의 정쟁만을 일삼으며 허구헌날 쌈박질만 해대고 툭하면 회의를 공전시키는 국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안건 통과율도 최악인 31%에 머물고 있으며, 국회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만 5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올 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5조원인데, 청년실업 등 일자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
제발 경제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아 줬더니, 무역 1조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들과 1%의 부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불린 국회를 이번에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70년을 지켜보셔왔듯이 새로운 정치개혁은 기존의 정당과 국회의원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 이강철은 일하는 정책 국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출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만 잘못된 정치와 국회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강철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딴 짓만 하는 정치와 쌈질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대 총선은, 4년 내내 선거만 준비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또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한민국과 대전 서구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대결입니다. 선거귀재를 또 다시 뽑을 것인가? 실천력 있는 정책일꾼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4년 내내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오직 선거 준비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할 사람을 선택해주셔야 일하는 정책 국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밥상을 직접 차려야 합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시와 구에서 지역 별로 안배하고 배정한 예산을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우기며 슬그머니 숟가락만 얹혀 놓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것인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행복한 밥상을 차려줄 사람을 뽑을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에, 저 이강철은 결연한 자세로 이번 제20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4대주요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이강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바로 추진할 4대 최우선 입법정책
1.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가정별 일자리 지원정책 입법>
국민안전과 함께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일자리 국가정책의 틀을 확 바꾸어 직접지원 일자리 창출정책을 실현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께 알 맞는 일자리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前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 아일랜드 일자리 창출정책 벤치마킹)
2.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함께 행복촉진법>을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택시, 소규모 자영업자 등 동네가게를 꼭 살려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다 함께 행복하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네가게 이용 국민인센티브 지급정책 등)
3. 금융소외자, 사업실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경제활성화 특별법>으로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국민 700만 시대! 사업한번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찍는 사회! 바꿔야합니다. 700백만 금융소외자들과 사업한번 실패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더 나은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실리콘밸리 백그라운드 그룹의 지원정책, 남아공 바벰바부족의 공동체 벤치마킹)
4. 정당 싸움판 국회를,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정책국회>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국회개혁입법>
-국회의원 세비 50%인하 입법.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 약 4,200억원으로 14만 명이 반값 등록금 정책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칭“교육기부재단”을 통한 선순환 도네이션 장학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정책을 실현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비리 연루자 의원직 자동사퇴
-정책관련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 특권폐지입법 -지방선거 공천제폐지
-정당싸움판 국회를 <일하는 정책국회>로 꼭 바꾸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매일 쌈박질만 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의회마저도 패거리로 갈라져 쌈박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까지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려는 기존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조직으로 줄 세우고 공천 장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탐욕을 없애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은 물론 매번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공약했던 10가지 사항 그 어느 것 하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당리당략으로 쌈박질만 해대는 안하무인 국회와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정치실현의 하나로,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축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청과 소통, 공감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우분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몰락위기에 처했던 브라질 경제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되살리고 퇴임하는 룰라 대통령이 정치의 존재이유라며 "심장에서 우러나는 정치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던 말을 제 심장에 깊이 새기며, 우루과이 무히까 대통령의 ‘서민친구 실천정치’를 가슴에 안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꼭 투표하세요!!!
국회와 정치를 바꾸시려면 꼭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구, 함께 행복한 UBUNTU대한민국을 원하시면
꼭꼭꼭 투표하십시오!!!
저 이강철은 그동안 7번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강철같이 일어서 다시 8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딱 한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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