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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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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2:38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이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자신이 보낸 서한에 조속히 답변할 것과 자신의 권고대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정부에게 보낸 서한을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해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청의 조사 등 의혹들이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판사에 대한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법원행정처의 조사 등 언급한 혐의들에 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
  •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와 함께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60일 이내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 28일 현재까지 이날 공개된 내용에 한국정부의 답변내용은 없는 것으로 봤을때 한국정부는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서한 번역본을 공개하고, 정부에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의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http://bit.ly/2ppaBaZ) 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민변과 참여연대에 요청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일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http://bit.ly/2W6nvcV)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시민사회, 법조계 일원이 유엔에 진정서를 보낸 것에 대해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The Letter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English]

 

▣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게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번역문]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무

 

 

REFERENCE: AL KOR 3/2018

2018년 11월 15일

 

귀하에게,

 

저는 인권이사회의 의결 35/11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으로서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제 권한과 관련하여, 저는 법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불시 사찰 및 법관 독립성 침해, 이에 대한 국가 기구의 비효율적인 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에 관하여 귀 정부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달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2명은 판결에 관여하고 13번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관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원 제도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행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은 인적 자원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법원 시설 관리, 사법 윤리 등 (법원조직법 제19조)을 포함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과 지시 하에 사법부의 행정 전반과 법원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일 필요는 없으며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시행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지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들 가운데서 지명됩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사찰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의 다른 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을 사용하여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과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인적으로 또는 소속된 연구회를 통하여 주장한 판사들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에 의해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지시 하에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2016까지 대법원이 시행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판사들의 이름 역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사 사찰 시도를 암시하는 비밀 문서들 역시 법원행정처 내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사생활, 정치적 성향, 재산현황, 다른 판사들과의 이메일 교환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을 사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판사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장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에 대한 청와대의 의향을 사전에 지시 받은 후, 해당 판결을 주재하는 판사들에게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에 맞추어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에 관하여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판사 전용의 익명 웹사이트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웹사이트 내의 의견을 검토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 ‘기업인들의 가석방,’ ‘전관예우,’ ‘항소법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하였고 익명성을 빌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비판 또는 반대하거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이동을 분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연구회의 회원인 법관들을 핵심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에 기반하여 사법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온 것으로 보인다(90쪽).”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IHRLS”)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입니다. 2016년 12월, 일부 법관들은 상고법원 설립, 판결 이행 및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 및 관련 사법행정 기능 전반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종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법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위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조치는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보고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사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보와 법원행정처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밝혀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 차례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위원회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성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과 행방에 관해 보고한 문서들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부 재판 절차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410개의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명확한 범죄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전 현직 주요 대법원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그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8개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2018년 9월 4일까지 오직 23개 영장만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위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각율이 89퍼센트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색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겨우 1퍼센트였습니다.

 

제출 받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예단 없이, 저는 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장사실과 우려사항에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 참고자료’에 위 의혹들과 관련한 국제인권문서와 기준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한 권한에 따라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임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요청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추가 정보 및 의견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판사들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 및/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 및 징계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및 권한 남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여러 기구의 최종 결론과,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귀하의 정부가 채택했거나 또는 채택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귀하의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판사들이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사실에 입각하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더불어, 귀하의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8조에 따라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회신을 60일 이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회신은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 및 이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ía-Sayán)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 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사항

 

사법부의 독립성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ICCPR 제1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제32호(2007)는 독립성의 요소로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부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위원회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독립적인 법원의 개념과 양립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일반 논평 제32호, 19문단).

 

추가적으로, 유엔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중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준수 해야 한다는 의무(원칙 제1조); 사법부는 사안들을 공명정대하게 결정함에 있어서 (…) 어떠한 곳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제한이나 부적절한 영향, 유도, 압력, 위협이나 개입 없이 임해야 한다는 점(원칙 제2조); 또한 사법 절차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은 정정되어서는 안됨(원칙 제4조)을 기술한다.

 

더욱이, 기본 원칙은 “사법부의 구성원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과 신념,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재판관은 항상 그들 직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법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원칙 제8조)”라고 확인한다. 또한 기본원칙은 재판관은 자유롭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나 기타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고취하고 사법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원칙 제9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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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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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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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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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당시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라는 글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0년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다. 법원장이 하는 근무평정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권 코드 맞추고 기업에 ‘관대’ 노동자·과거사 피해자에 ‘가혹’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대법관이 됐다. 2011년 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 없이 평소 좋아하던 등산 등을 즐기던 그는 같은 해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소식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존 뮤어 트레킹 중에 들었다.

42년 동안 ‘판사 양승태’는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 관대하며 정권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듣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2009년 11월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하던 철거민 3명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양 전 대법원장은 2010년 3월 “정당한 쟁의행위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했다면 주거침입”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사학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편에 섰다.

양승태
사진 출처: 한겨레

 

비난 쏟아지는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재판에 가려져있던 사법행정가로서의 실체는 2017년에야 한 판사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탄희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복귀했다. 이례적인 복귀 이유는 같은 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해 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반박논리를 전파하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가 행정처의 만류로 안양지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탄압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실 조사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추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자고 의결했다.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던 양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민의 신뢰야 말고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퇴임했다.

양 대법원장이 떠나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추가조사를 결정했고, 이들은 지난 1월 판사 뒷조사뿐 아니라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2심 판결 전후 청와대에 선고 결과를 알려주려한 듯 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문건은 판사들을 사법행정에 참여시킨다면서 뒤로는 후보군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나눠 ‘반드시 포함(1순위)’은 빨간색,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2순위)’는 파란색, 3순위는 검은색으로 분류했다.

추가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조사보고서는 1·2차 조사를 넘어서는 충격을 안겨줬다. 사법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증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담긴 174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등 양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재산관계까지 파악해 ‘불이익’을 주려고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첫 조사 보고서에서 정의한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재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 등 양 대법원장의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국민 신뢰 무너졌는데 특권의식만 드러내

특조단의 ‘형사상 조치’ 포기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 안팎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 나타났다. 그는 조사보고서를 읽지도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이 준 적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서 ‘특권 의식’을 드러냈다.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답했다. “재판이 잘못됐다고 왜곡 전파되는 것에 법관들은 기가 차는데, 대법원장이 왜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탓을 하기도 했다. 문건 작성 지시 여부나 판사 뒷조사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기자들에겐 “말꼬투리 잡지 말라”, “질문이 이상하네”,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는 분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시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원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만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진보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

2012년 2월 이옥형 판사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계속해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다수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됐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그가 말한 ‘역사의 진보’일 것이다. 이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길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택에 달렸다.

 

수, 2018/06/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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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7일(목) 오전 11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8/06/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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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책임 촉구해야 

 

 

오늘(6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 이용훈 전 대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수렴 단위로 언급한 바도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사법 개혁을 다루는 유일한 회의체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여, 사법권남용 의혹 문건에 대한 전면 공개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사법발전위원회는 세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명확해진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법관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판례과 다른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파견 판사들까지 동원하였고, 심지어 재산 현황 파악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럽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보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조사 후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손상이 있었다거나 2017년 김 모 심의관이 24,500여 개 파일을 삭제한 점, 세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동향’, ‘와해’, ‘상고법원’ 등과 같은 키워드나 이름 검색을 통한 파일 조사 또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작성한 문건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다름아닌 법원 스스로였으며, 세차례의 자체 조사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가 이미 충분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사단은 공개한 문건 목록 가운데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조사단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이미 크게 흠집이 난 상태이다. 일부 법관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관련 문건은 조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들은 2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며 발끈하며 나선 바 있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 판결 중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거래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판결들은 유독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것들이었다. 대법원 판결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문건에 명시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3차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당시 심의관들은 법관이기도 하다. 혐의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재판업무에서 즉각 배제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대법원이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법관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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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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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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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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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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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1-사법권력남용문건정보공개청구-1200-630.jpg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이 가운데 90개(중복 또는 업데이트 포함하면 174개) 문건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236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90개 문건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을 뿐 대부분 공개했다는 문건조차 일부만 발췌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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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일정 : 2018년 5월 30일(수) 오후 1시, 대법원 동문 앞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화, 2018/05/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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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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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조사보고서 첨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첨부> [바로가기]

 

 

 

<조사보고서 별지> [바로가기]

 

월, 2018/05/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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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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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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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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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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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발표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해자 발언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8/04/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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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관 사찰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를 길들이려고 한 정황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고, 양승태 대법원 또한 2013년 “긴급조치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는, 다시 말해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는 자기모순된 판결을 내려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법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만큼 판사 징계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광범위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사법 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법관 사찰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문건 입수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비공개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건이 법관 사찰과 무관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법관 사찰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더더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 발견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라는 문건 은폐 등 법관 일색의 획일적 구성과 경직된 두 차례의 대법원 셀프조사는 그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3번째 자체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외부에 의한 조사 수용 등으로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수, 2018/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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