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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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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22:27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올 기회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기념행사였다. 11년 전, 6·15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의 실무자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여정이었다.

 

10·4선언을 위한 11년 전 ‘민간’의 노력들

 

2007년 6월, 남북관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07년 초 6자회담 2·13합의로 가까스로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을 앞둔 노무현정부는 북의 최고위급과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담판을 벌일 기회와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 6·15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관계의 전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초정파적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방북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연설문 한 문장, 우리 대표단의 건배사 한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연설문도 반드시 남북 상호가 사전 검토해 행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논란이 나오지 않게 했다. 심지어는 본 행사 주빈석에 야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석배치를 갑자기 바꾼 북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 행사일정을 이틀간 연기하기도 했다. 초정파적 교류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10·4선언이 도출되기까지 투여된 숱한 땀과 노력, 지난한 협상과정에는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한 백낙청 당시 상임대표의 확고한 비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일상화되어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악화일로를 걸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천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민간 주체들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마저도 대부분 차단됐다.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이 상황을 뒤바꾼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혁명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였다. 그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시대에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협력할지를 모색하는 시금석 같은 행사였다.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 이번 공동행사를 통해 확인되는 4·27, 9·19시대 남북 민간교류와 민관협치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태호

 

변화하는 북한, 이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가교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합동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당국관계가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관계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국면의 특징상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방북단의 일원으로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도 일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전이라 하겠다.

 

둘째,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여러면에서 한결 여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음이 관측됐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고, 지난 10여년간 크게 발전한 북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과 달리, 평양에는 여명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종 매대나 가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공급도 한층 나아진 듯 보였고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옷매무새와 얼굴표정이 훨씬 여유있고 다채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 견학 중에는 남측과 해외 방문자들이 시설을 관람하는 동안 북측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남북공동행사가 소수의 엄격히 조율된 상징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셋째,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공동행사의 준거점과 의제가 좀더 다양해졌고 남북 간 공유의 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했다. 남북 간 최고위층의 합의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의제설정과 주장에서 긴장과 금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11년 전에는 6·15선언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 간 합의문서였고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 역시 6·15 혹은 8·15 정도였다면,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하나의 기준문서로 인용되거나 거론됐다. 앞으로 공동행사를 벌일 만한 ‘의의있는 날’에 4·27, 9·19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의 의제설정과 조직화 과정을 도맡아왔던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폭넓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가 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번 공동행사는 9·19선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의 내용은 양 정상의 선언과 합의를 추인하고 그 순조로운 이행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참가단 구성에서 노무현재단 측 인사의 참여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해외 측 참석 인사의 구성 역시 지나치게 북측에 가까운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부문 간 상봉행사는 1시간 내외로 매우 짧았고 그 구성 역시 단조로웠다.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일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사실상 유일한 접촉 창구로 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정당(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좀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요식행사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행사는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첫 실험이었다. 공동행사라는 형식이 지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 완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남북 민관협치 활동으로 이해하고, 민간 스스로 고도의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발휘해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행사 추진기구 자체의 강화를 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비록 고르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나 운영에서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라 하겠다.

 

 ⓒ평양=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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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30 17:10수정 2020.06.30 17:10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더라도 20년간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20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보상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정식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래도 못하면 일몰시키라는 취지였다.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84%인 310㎢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보면 16%는 해제된다는 이야기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10.1㎡에서 13㎡로 증가한다. 상당한 증가폭이기는 하지만 토론토 29.7㎡,런던 24.2㎡ 등에 비하면 매우 적다. 우리 도시의 황량한 느낌은 단순히 건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매입방식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한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대전은 26곳 중 12곳만을 보전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보존비용의 35%인 1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문제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갑자기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년간 나누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지자체에는 2018년 결산 기준으로도 69조원의 잉여금이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했음에도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중략)

 

도시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한 곳도 5년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이 규모가 37%에 이르러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 안 지킨 것인가 못 지킨 것인가. 지방의 정치인들은 관련한 민원인들 때문에 혹은 직·간접적인 이익 때문에 해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재정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의 문제일 것이다. 국민들은 모르고, 소수의 소유자는 숨죽이는 사이 도시공원이 일몰되었다.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중앙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

www.fnnews.com

 

수, 2020/07/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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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략)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

weekly.khan.co.kr



수,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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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관행적 표현인 ‘인천공항’보다 고작 한 단어만 적을 뿐이다.

특히 ‘인국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공국’이 떠오른다면 사상(?)이 불순한 것일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포털 기사 검색에 ‘인공국’을 치면 상당히 많은 ‘인공국’이 검색된다. 물론 모두 ‘인국공’의 오타다. 인천공사 청원직 정규화에 빨간색 뉘앙스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인공국’을 떠올릴 수 있는 줄임말을 쓴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본말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괜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줄임말은 쓰지 말자. 정말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이다.

경제 기사에도 줄임말에 따른 오해가 자주 벌어진다. 지난 6일 중앙일보는 “정부, 거래세 낮춘다던 원칙 유야무야”라는 부제목을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양도세 인상에도 장단점이 모두 있으니 어떤 언론사는 칭찬하고 다른 언론사는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판 핵심 근거의 팩트가 틀리는 것은 문제다. 중앙일보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는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 일종이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는 근로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사업을 해서 매출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비싼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없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아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처럼 거래 단계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가 아니다.

과세의 제1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자 소득이 생겨도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소득이 생겼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만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양도세를 거래세로 여겨서 양도세 강화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상’이라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위배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는 잘못된 평가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보다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써서 오해를 없앨 것을 제안한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인국공’ ‘양도세’ 줄임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 - 미디어오늘

‘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www.mediatoday.co.kr

 

수, 2020/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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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다.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일사양의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나라장터 활용이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은 낭비를 낳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조달청 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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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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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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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 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주도해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 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과 관의 고리가 공고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112억9288만원이다.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금액은 4억3657만원이고, 2020년은 4억507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3688만원)이고, 가장 많은 구는 은평구(6억2382만원)다.

그런데 연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될 뿐이다.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해 보았다.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가운데 3곳(부산·경남·충남), 기초지자체 4곳(대구 북구·인천 강화·경기 의정부·서울 동작)에 불과하다.

(중략)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발행 기간과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언론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다운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

weekly.khan.co.kr

화, 2020/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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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원 값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할 수도 있다. 

지난달31일 헤럴드경제 기사에 2분기 GDP 성장률 비교표가 있다. 한국은 -3.3%, 미국은 무려 -32.9%다. 미국이 거의 10배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류다. 미국 2분기 경제 하락폭이  -32.9%인 것은 아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원 값은 -9.5%다. 그래서 한국 2분기 성장률 -3.3%와 -9.5%를 비교해야 한다. 매분기 -9.5%만큼 역성장이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로 -32.9%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매분기 -3.3% 역성장을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은 -12.6%가 된다.   

이런 식의 오류 기사는 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마다 나타난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도 뉴스1코리아(뉴스1)이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 불행히도 이 기사는 다음 탑에 올라가 댓글만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회자됐다. 뉴스에는 한국 1분기가 -1.4%, 미국은 -4.8%로 나와있다. 그러나 미국 1분기 -4.8%는 연율을 의미한다. 한국 1분기 성장률 -1.4%를 연율로 환산하면(4승을 하면) -5.5%다. 1분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은 2월부터 코로나19피해가 심했지만, 미국은 3월 중순이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었다. 3월말까지 경제실적을 평가하는 1분기 미국 경제실적이 한국보다 좋은 것은 이해 가능하다. 

 

(중략)

 

이참에 경제성장률 통계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원 값과 연율 환산기준 두 가지 기준이 다 의미 있는 기준이다. 각 분기에 실제로 달성한 원 값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분기별 경제성장률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언론은 ‘0%대 성장률’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소식을 전할 때가 많았다. 분기 성장률이 0%대라는 제목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처럼 느끼게한다. 그러나 만약 분기 성장률이 0.99%라면 이는 연율로는 4%가 넘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약 2.6%)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론적으로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은 과열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0%대 성장률’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기사 제목은 모두 잘못된 제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설명하는 것이 0.9% 성장의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이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번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늘 주식이 1% 올랐다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여 1800% 올랐다고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분기 성장률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에 이번 분기에 고성장을 하면 다음 분기는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중략)

 

요약하면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원 값과 연율기준으로 비교하고, 전년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살펴보는 것이 정석이다. 각각의 기준과 지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기사를 쓰면 대혼란에 빠진다. 한국은 전기대비 성장률 원 값으로, 미국은 연율기준으로, 중국은 전년대비 성장률로 각각 비교하는 기사는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기사가 포털뉴스 탑에 선정돼 유통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 - 미디어오늘

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www.mediatoday.co.kr

 

수, 2020/08/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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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목, 2020/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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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청년과 흑수저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예산은 15,146억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원(19.2%)이 줄어들었다. 사업 내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9,08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억원, ‘청년진로및취업지원’ 78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억원, ‘청년직업정보제공’ 270억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1,294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청년 관련 예산이 감소했으며, 특히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각 각 1,307억원, 3,287억원이 줄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110만명 지원으로 202013.2만명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로 1,29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3년형은 뿌리산업(1만명)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은 폐지 되었는데 장기고용유지지원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지방의 테크노파크, 산단 등 지방과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특례를 둬서 3년형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18~34)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통합된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취업률 측정 등을 통해 지원금의 실효성 평가가 국민취업지원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 19이후 3차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들 대상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만명 대상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6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011만명에서 IT 직종으로 한정하면서 5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종전대로 IT 직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직업정보제공사업은 한국잡월드운영지원사업으로 연간 약 70만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하는 사업이라 청년과 상관없는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청년(19~34)2019년 기준 약 978만명을 넘어선다.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만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만명 등으로 지원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4.0%에서 42.9%로 하락했으며 반면 청년 실업률은 7.2%에서 7.7%로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청춘기록꼰대로 기록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조력자로 기록되길 바란다. 드라마 청춘기록의 그들은 아프니깐 청춘이다가 아니라 다양하고 기성(旣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니깐 청춘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10/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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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19.8),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13.6),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16.7)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58(부당이득의 환수 등) 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2020/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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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수지가 열연 중인 드라마 ‘START-UP’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이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SAND BOX'는 창업자들에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름이 모래사장인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창업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모래 바닥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SAND BOX'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4248억원(28개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정부의 전체 창업 예산 중 중기벤처기업부가 38277억원(13개사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사업 등 808억원(3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 365억원(3개사업)이 창업 예산이다.

 

중기부의 13개 사업 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예산이 24,5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로서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기준 금리 보다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기차용 2차전지 전해액 사업, 온라인 물류 플랫폼 개발 등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고용창출의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과 기술성은 우수하나 재무·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 중기부가 2019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65.3%(1년차), 50.7%(2년차), 41.5%(3년차), 33.5%(4년차), 28.5%(5년차)을 보이고 있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여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드라마 ‘START-UP’‘SAND BOX' 처럼 융자사업 뿐 만 아니라 창업업체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과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에 직접 투자가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미래가 시작(START)하고 성장(UP)하는 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 2020/11/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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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불법적 자료유출행위는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23일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며,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방산비리'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국방 연구와 방산의 발전을 많이 억눌러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현 정부의 의지 때문에 단 한 건의 방위사업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은밀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마추어 수준인 검찰·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아 적발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되는 위법적 관행,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백 명에 의한 수십 만 건의 국방기술 유출 사건은 방위사업비리가 아닌 것인가? 특정업체에게 특혜와 편의의 댓가로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방과학기술을 고의적으로 유출하여 특정업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방위사업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우위에 서는 것이고, 그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과학 연구 관련 특정업체의 특정 사양과 규격을 해당 사업에 반영해줌으로써 특정 업체의 수입 또는 생산장비가 납품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정 업체와 국과연 연구원 사이의 정보의 교환은 방위사업비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위법적 관행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 정부의 방위사업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이라는 방위사업 비리는 명백히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이 자행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유출의 당사자들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에게 방위사업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십만 건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령부)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급 군사시설로 분류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비인가 저장장치(USB, 개인노트북 등)의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에는 여러 단계의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뿐만 아니라 안보지원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를 비인가 개인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적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보안업무 관계자들이 아예 보안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십만 건의 군사자료 유출, 조사·수사 결과는 없다 

 

매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비리의 시작은 사업관련 정보의 유통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 유출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연구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누구한테 전달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조사·수사결과도 없으니 이런 중차대한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에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2016년부터 대북확성기 납품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고, 결국 필자의 신고와 분석,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통해 성능미달의 대북확성기가 고가로 업체의 기망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서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부패신고 과정에서 군사기밀(대북확성기가 기준 성능에 미달된다는 것이 군사기밀이라고 함)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안보지원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클라우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북확성기 성능미달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데 반하여 방위사업 관련 핵심기술자료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의로 인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는 자화자찬 

 

지난 달 기고에서도 밝혔듯이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유형은 주로 통영함 소나의 경우처럼 주요 장비·구성품의 독점적 국외 수입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특정장비에 대한 독점적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료유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중차대한 사업정보 및 기술유출 사건을 방위사업비리로 단정하지 않고, 제대로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칫 수사·감사기관에게 만약 방위사업비리가 있더라도 일부러 끄집어내지 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유출 사건부터 철저히 수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사업비리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비리의 발생은 어떤 정권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커다란 이익이 있는 곳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방위사업비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보다는 만약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응당의 처분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수, 2020/11/0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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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전체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심사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변경되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에 610억 원이 소위에서는 원안유지로 결정되었는데 전체회의에는 감액되어 올라온 것이 논란이 되었다. 예결소위 위원인 이소영, 조정훈, 김정호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는 헌법에서 명령한 법집행 과정이다.

 

국회법은 예산 심의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결과물은 정부예산안의 각 사업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또는 새로운 사업 예산의 신설(증액)이다.

각 부처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한다.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증액,감액 요구액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답은 부대의견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삼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가 단순히 의견 제출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수용할 의무가 없지만, 상임위가 감액 의견을 낸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예결위가 감액 금액을 줄이거나 감액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감액은 예결위에서 수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감액 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의 결정은 예결소위의 전문적 심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예결소위 심사 결과를 여야간사 합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예결소위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말 그대로 예비심사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김정호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저희 예결소위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밀당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그것을 제기하신 분들의 질의나 서면이든 구두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정부 측 의견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시간까지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건 한 건을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심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생각처럼 ‘하나도 못 했다’가 아니라 감액 사유가 대체로 집행 잔액이 많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런 것 등이었는데 실제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라 반드시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제도와 절차가 의미가 없어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산자위의 결정은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에 더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민낯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규정과 절차의 무시와 변형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구멍이 민주주의의 벽을 무너뜨리는 징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수, 2020/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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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이 영화는 평생을 목수로 성실히 살아가던 다니엘이 지병으로 인한 실업 후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정부 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늙고 병이 든 다니엘에게 정부는 계량화된 수치를 들먹이며 그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며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 143천억원은 전국민 대상, 278천억원, 336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전국민또는 취약계층인지, 또 지급방법에서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전국민취약계층사이에서 재난지원 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짜 빈곤층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수 있다. 2014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정부 기준 취약계층도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서비스확대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본예산 59억 대비 18억이 감소된 규모이다.

 

20206월말 기준 예산현액 78억원 중 절반 수준도 안되는 34억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원에 이른다. 계속적인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예산이 SW개발 구축완료 감소분도 있겠지만 18억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2019(상반기)까지 발굴 대상 80607024.2%195,258명 지원을 받았는데,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도입 및 추진은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상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탈피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동시에 ‘(가칭)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설치와 현황판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긴급으로 출동하는 복지사각지대 현장기동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빅데이터의 분석지표를 더욱 다각화하고, 셋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복지현장인 지자체의 실시간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등록 번호도, 컴퓨터 화면 속의 점도 아닙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였고, 자선에 기대지도, 그에 빌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언제든 도왔습니다. 나는 개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정부에 대한 항소장 내용이다.

 

오늘도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견뎌야 하고, 제도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 당하는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화,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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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무기체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 또한 현대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전술을 운용해야 하므로 다양한 방어무기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인력양성과 군수지원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방은 최악의 상황과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사전에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무기체계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입장에서 불필요한 무기는 없고, 이에 따라 군은 전력증강 영역이나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소위 백화점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육··공군 등 소요군은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요청하고 합참과 국방부를 거쳐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게 된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2021년 국방예산은 약 5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병력운영 부문 예산이 약 20.6조원(3% 증가), 기존 획득된 전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유지 부문 예산이 약 15.3조원(12% 증가)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휘정찰 등 5개 분야 172개 사업에 대하여 약 17조원(2.4% 증가)이 편성되었다.

 

한 번 무기체계를 획득하면 통상 약 30년 정도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워낙 많은 종류의 무기체계 및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체계 등을 운영·유지(정비관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서는 운영유지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도 안되는" 효과성 제로 60년대식 특수침투정, 

이대로 두면 2029년까지 1.3조 원어치 사들인다 

 

 

무기체계를 한 번 획득하게 되면 30년 동안 운영·유지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하지 않은 무기체계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무기체계의 획득에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전의 특성에 맞지 않고 작전목적 실현을 보장할 수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비가 투자되어 획득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해군에서 운용되다가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 확보 사업’(이하 특수침투정)이 있다. 상선처럼 위장된 특수전지원함에 특수침투정 O척을 싣고 적진의 원거리 해안에서 침투정을 수중으로 내리면, 특수침투정은 수중으로 잠행(잠수정)하다가 해안 근처에서 수상으로 항해(고속정)하여 적 해안가에 특수전요원 O명을 침투시키는 작전 개념인데, 이러한 작전 개념은 1960~1980년대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군이 북파공작 시 활용했던 작전방식이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현대전에서는 한 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구태의연한 작전 개념에 불과하다. 아무리 북한이 우리보다 탐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천 톤의 지원함(모선)이 원거리 공해상에서 이동한다면 당연히 탐지하여 사전 경계를 할 것이고, 여기서 침투정(자선)이 북한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 강화된 경계를 할 것인데, 지금 1960~1970년대도 아닌데 아직도 이런 작전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지금은 2020년인데, 특수침투정 등이 확보 완료되는 시기는 대략 2029년이다.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탐지기술도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13년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비가 무려 약 9,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 12,500억 원까지 증액될 것 같다. 또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명의 특수전 요원을 침투시키는데 약 600여 명 이상의 지원인력(지원함과 특수정의 함정 승조원)이 필요하다. 특수전 요원 1명을 침투시키는 데 약 100억 원의 비용과 약 6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 마디로 비용대비 효과는 아주 미비하고 더군다나 생존성 보장이 취약하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누가(업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먼저 지원함의 탐색개발을 완료한 OO조선일 것이다. 지원함 건조비가 최초 7,500억 원에서 약 9,400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아마도 탐색개발을 했던 OO조선이 건조업체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침투정은 최근 국내업체에서 탐색개발(시제품 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 건조할 것인지 수입할 것인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최초 약 1,4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업체는 약 3,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해군 소령 출신이지만 작전 분야에 문외한이다. 그래서 해군 특수침투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 작전 개념이 현재나 미래에서 먹힐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는데, 필자가 만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되는 작전 개념이라고 한다. 특히 해군에 몸담고 있는 현역들도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특수침투 수단은 필요한 만큼 다른 침투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한다.

 

 

150억 원에 대한 책임 회피 위해 1.3조 원 낭비하는 국방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사업, 특수침투정 뿐 아니다 

큰 낭비 막기 위해 매몰 비용에 대한 면책 고려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체 전력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13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5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만약 여기서 사업을 멈추고 다른 대체 수단으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이미 투입된 약 150억 원은 매몰 비용이 될 것이고, 해군이든 방사청이든 누군가는 이 매몰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500억원이 별 효용도 없는 사업에 낭비되는 것은 모르겠고, 내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지극히 관료적 사고방식과 조직문화로 인하여 이 사업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비단 특수침투정 사업만이 이런 것일까?

군에서 추진한 전술정보통신체계사업(TICN)의 경우에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추가 예산과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는 바, 소요군과 합참, 국방부 및 방사청은 최초 계획한 작전 목적 실현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하거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 사업 중단 또는 대체 전환이 불가피한 사업은 비록 일부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침투정 사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고, 감사원은 매몰비용 발생에 대해 어느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덤비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 사업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이 계속 추진될 시 이익을 얻게 될 관련 이해관계자(업체)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용기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 2020/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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