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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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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6:40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칼럼은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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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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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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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동’에서 ‘영(young)실장’까지. 그를 수식하는 말에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배어있다.  ‘전대협 3기 의장’에서 ‘386의 대표주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그의 삶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임종석(51)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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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임 비서실장이 ‘문재인호’의 훌륭한 조타수가 될 수 있을까. 그가 86그룹(80년대 운동권 그룹) 정치인들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이름 앞에 오는 다양한 수식어로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전대협 3기 의장’, ‘하이틴 스타’, ‘임길동’ 

그의 대학 시절을 수식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전설적인 학생 운동권’으로 수렴된다. 

전남 장흥 출신인 임 실장은 1986년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입학한 뒤 그 시대 많은 젊은이가 그러하듯 학생운동에 자연스레 발을 들였다. 1989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에 뽑히며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렸다.

그가 등장하면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기립해서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을 외치며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다고 한다. (1990년 ‘한국을 움직이는 단체’ 3위의 주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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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대협 의장 시절의 모습

당시 학생운동의 전성기에서 수려한 외모와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진 임 실장은 학생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다. 

몇 달씩 경찰 수배를 피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임길동’이란 별명을 얻은 것도 대중적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다. 경찰 포위망이 좁혀지면 수많은 학생이 ‘내가 임종석’이라 외치면서 경찰 시선을 분산시켜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한다. 

‘임길동’의 명성은 하이틴 청소년 잡지에서 ‘인기스타 1위’로 뽑힐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1989년 6월 당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외대)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그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사건을 주도하며 노태우 정권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됐다. 

주사파 임수경 임종석 안희정 (1)
왼쪽부터 대학생 시절의 임종석(두번째)과 임수경(세번째).

임 실장은 2008년 자신의 저서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더이상 바깥세상 구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장한 심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임 실장은 3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주사파’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임종석은 더는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이력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386 대표주자’, ‘차세대 유망정치인’ 그리고 ‘숙주 정치’ 

형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우상호(민주당 의원), 오영식(민주당 전 의원) 등과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 이후 그의 정치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다. 

‘젊은 피’인 임 실장의 시작은 거칠 것이 없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4살의 나이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동구)에 당선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그가 국회의장석에 앉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가는 장면은 아직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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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국회본회의장에서 우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탄탄대로였다. 2006년 <월간중앙> 3월호가 386세대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망한 386세대 정치인’으로 1위 (30.6%)로 선정되는 등 386의 대표주자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2011년 7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되며,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운다.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상태에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기지개를 켜나 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명숙 당시 당 대표의 신임으로 사무총장에 올랐지만, ‘비리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 공천 계파 갈등 책임론이 임 실장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총선도 불출마했다.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그는 다시 정치적 행보를 재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캠프 총괄팀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때부터 ‘박원순의 사람’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의 정치적 정체성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386을 최근 일컫는 말)’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특정 계파나 특정 주자에 기대 정치를 한다는 ‘숙주 정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왕실장 아닌 영실장’, ‘외모 패권주의’

하지만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며 다시 86그룹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 50대로 80년대 학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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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민주당 역시 86그룹이 주요 당직을 맡으며 전진 배치됐다. 

임 실장과 같이 대표적인 86그룹 주자로 꼽히는 전임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운동권 그룹의 맏형격인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86그룹인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전면 배치되기도 했다. 

 같은 86그룹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임 비서실장의 임명에 대해 “김기춘 전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내각을 사실상 통괄하고 지배하는 청와대의 느낌으로 다가갔다고 하다면 임종석 실장은 왕실장이 아니라 영실장”이라고 평가했다.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과 임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셔츠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장면에 ‘외모 패권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극찬하고 있다. 60~70대 위주의 참모로 둘러싸여 ‘불통’으로 대표되던 박근혜 청와대에 답답함을 느꼈던 이들이 ‘새로운 바람’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가 이번에 새롭게 얻은 수식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치인 임종석’과 ‘86그룹’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인사 취지대로 개혁과 소통, 젊음의 역동성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목, 2017/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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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쏘아 올린 리싸이클링 얼마 전 ‘재사용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다. 재사용 우주선이라니. 우주선 앞에 붙은 이 수식어가 낯설어...
월, 2017/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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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성주 소성리 헬기 수송 비롯해 모든 행위 우선 중단해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합의’를 핑계로 한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과 국회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결국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이 70만㎡라는 사실은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 자체는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라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 면적이 곧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아닌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를 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3NO’로 일관하다가 2016년 2월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한지 3일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갑자기 발표했고,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3부지 발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에는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급기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놓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는 등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애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약 2달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급기야 지난 5월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화성-12)를 탐지했다며 사실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배치 사업뿐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불투명한 국방•외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해왔다. F-35 기종 선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 생생한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외교 분야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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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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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_사드 범정부TF구성 즈음 기자회견

2017. 6. 8.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 공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 [보도자료]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선 공동기자회견 개최 원문보기/다운로드

 

6월 8일 오후 2시 30분,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사드 관련 범정부 TF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은 지적하며 지금 당장 ▷ 사드 가동 중단과 공사 중단 ▷ 불법 반입한 장비 (레이더, 발사대 등)철거 ▷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은 주민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사드 TF팀에 전달했습니다. 

 

참가자 : 김천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 전국행동 박석민, 오혜란, 최병현,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25명

 

순서
- 사회 : 조승현 전국행동 대중행동팀
- 주민 발언 :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 
- 원불교 발언 :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교육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 유류, 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목, 2017/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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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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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시위 돌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긴급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와 빈곤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빈곤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번 과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시: 2017년 7월 13일부터 주중 점심시간 (12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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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목, 2017/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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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해 온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평가 받는다.

홍 경제수석은 영ㆍ미권 명문대 출신이 즐비한 경제학계에서 이례적으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파라는 이력을 자랑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개혁 성향의 비주류 학파 ‘학현학파’의 적자로 꼽히기도 한다. ‘분배’를 강조하는 학현학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좌우해 양대 학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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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의 모습(가운데). (사진 출처: 연합뉴스)

홍 경제수석은 평소 최저임금제 강화, 정규직 전환 등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개혁과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과제들이다.

홍 경제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학현학파 적통 잇는 국내파 경제학자

1960년생인 홍 경제수석은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대통령상을 받으며 사회과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

경제학에 뜻을 둔 동료 들이 유행처럼 미국행 비행기를 타거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홍 수석은 나 홀로 서울대에 남았다. 석ㆍ박사 학위를 따면서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제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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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남덕우 전 총리(왼쪽)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를 대표한다면, 후자는 분배와 개혁을 중시하는 학연학파를 대표한다.

홍 경제수석은 변 이사장의 아호를 딴 ‘학현(學峴) 학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개혁성향 경제학자의 계보를 잇는 적통으로 성장한다.

학현학파는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의 경제정책을 양분해 온 양대 학파로 꼽힌다. 서강학파가 성장을 강조하며 박정희 독재정부 경제정책의 이론 배경을 제공했다면, 학현학파는 주류경제학이 내세우는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그늘을 조명하며 ‘효율보다는 형평,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변 이사장은 후학들에게 무엇보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인 알프레드 마셜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취임 강연에서 “경제학을 배우려거든 먼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있는 빈민가에 가보라”며 한 말이다.

상아탑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길을 걷게 하는 DNA는 후학들에게 이어져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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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변 이사장은 서울대 상대 교수로는 유일하게 4ㆍ19 혁명 당시 교수단 데모에 참여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며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지식인 134 시국선언’에 연루돼 해직되기도 했다.

홍 경제수석 또한 변 이사장이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성향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꾸린 ‘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소득주도성장론 주창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학계를 주 활동무대로 삼아온 홍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가장 먼저 주창한 학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 개개인 소득이 늘어야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다. 임금인상→소비촉진→생산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성장이 노동자의 소득 증대로 퍼지는 ‘낙수 효과’와는 반대인 ‘분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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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사진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

국제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론’에 가깝다. 영국이 현실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최근의 예다.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안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 국제적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 격차의 블평등’에서 찾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폭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도한 불평등을 피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다. 임금주도성장론에 가까운 주류 진영의 이론인 셈이다.

홍 경제수석은 2013년 임금주도성장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패배 후 1년을 즈음해 내놓은 반성문 성격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공약으로 자리잡아 갔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 또는 적어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성장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수석은 이듬해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다 분명히 했다.

“한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해 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를 따져봤을 때 실질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0.68~1.09%포인트,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45~0.5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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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열린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론’ 토론회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더미래연구소)

홍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의 원상회복, 자본소득세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한 것도 홍 경제수석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평소 “소득주도성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자본금 2조원인 기업 한 개보다 자본금 1,000억원인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고 강조해 왔다.

주로 학계에서 활동하던 홍 교수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아서 추진한 과제도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방안 마련’이었다. 홍 경제수석은 오랫동안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장하성 실장, 김현철 보좌관과 삼각편대

홍 경제수석은 J노믹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재벌 저격수 평가 받는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론과 맥락이 비슷한 ‘국민성장론’을 주창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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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브레인 3인방.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다만 홍 경제수석이 부경대 경제학과, 장 실장이 고려대 경영학과, 김 보좌관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브레인 3인방 모두가 학자여서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의 개혁성향과 경제관료들의 보수성향이 충돌하면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홍 경제수석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목, 2017/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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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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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목, 2017/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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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내용 / 2월 13일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질타에 “국세청장에 다 말해 놨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채윤 특검 수사기록/ 2월 13일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와 박채윤은 아버님들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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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내용 / 2월 13일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질타에 “국세청장에 다 말해 놨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채윤 특검 수사기록/ 2월 13일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와 박채윤은 아버님들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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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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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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