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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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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1:1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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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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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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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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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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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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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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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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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3/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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