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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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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6:08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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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제98주년 3.1절인 오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황교안 퇴진’ 18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박근혜 탄핵 만세, 촛불시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을 촉구했다. 또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는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와 격려편지를 보며 고무됐다”면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다.  촛불  주최 측은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협상을 했다”며 “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앞선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주최한 15차 탄핵기각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특검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박근혜 대리인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구국기도회 참석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500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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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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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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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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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95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적으로는 105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격화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연인원 천 5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붉은 공굴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붉은 촛불이 켜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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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본 집회가 끝난 뒤 시민들은 “박근혜가 가야 봄이 온다”, “황교안도 퇴진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관저 등으로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지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됨에 따라 선고 전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고 당일 아침은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낮 2시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열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 대규모 세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부터 남대문 앞까지 수 십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 3월 1일 집회와 비교하면 다소 인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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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탄핵기각 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가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무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이 낭독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을 반영하듯 헌법재판소에는 주말임에도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출근해 막바지 기록 검토와 함께 주중에 열릴 평의 준비에 주력했다.


취재:심인보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토, 2017/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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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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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난이 가해지기에 충분한 범죄이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뿐 아니라 최고법인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 소추의결서라든가 혹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발표, 그리고 특별검사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소위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 24시간 내내 정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던 일이나, 이재용과 뇌물을 수수하면서 정경유착에 빠져든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의무를 부정한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헌법의 명령 그 자체를 위반한 명실상부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최근 터져 나온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저 일제강점기의 작태를 반복 재생산한 것이다. 그 자체 탄핵심판에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비선실세에게 떠넘기면서 국가 기밀사항까지 누설한 것이라든지, 국가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여 법치를 농단한 것 등은 그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로 모자람이 없는 헌법 유린 행위이자 법 질서 교란 행위이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탄핵 사유들은 하나같이 너무도 명백하여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까워지자 두 개의 이상한 정치판이 벌어진다. 탄핵심판 각하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프레임이 그것이다. 탄핵심판 각하론은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주도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들이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술이다. 그들은 특검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헌법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우선 특검 위헌론부터 보자. 이미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건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지명하는 특검 절차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야당과 그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권력 견제 장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특검법 자체가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야당이 지명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법에 대해 조그만 지식만 있어도 이런 특검제에 대해 위헌 운운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탄핵심판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13개의 탄핵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은 점이나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시켰다는 점 등을 빌미 삼아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혹은 2014년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관행들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온전히 정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각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에 불복하기 위한 트집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와 그 호위부대들이 다시 정치세력으로 규합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권력욕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도 공격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작태는 여기서 또다시 반복된다. 

 

승복 프레임은 이런 와중에 작동한다. 실제 그 질문은 탄핵 반대 세력에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불복을 선언하며 폭력적 반발까지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로 전환되어 촛불 시민들과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향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중의 명령이다. 그 첫째는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승복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그 둘째는, 만약 그에 불복한다면 당신들도 탄핵 반대 세력과 마찬가지로 무도한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나 혹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혹은 혁명적 수단에 의존해 체제를 뒤집으려는 '좌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노골적인 복선을 담아낸다. 

 

이 승복 프레임이 촛불집회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촛불 시민의 위임을 받거나 혹은 신탁을 받아 고고하고도 도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양 허위의 의식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29일의 제1차 집회부터 지금까지 촛불 시민의 일관된 주장은 적폐의 청산을 위한 박근혜 퇴진이었다. 그 퇴진의 수단들은, 촛불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정치적 압박을 통한, 혹은 자진 사퇴의 형식 등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만 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결집된 동력으로써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그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법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역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응징은 별도로 하더라도) 촛불 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작동하는 법이고, 그것도 불발이면 플랜 C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불복이 아니다. 오히려 좌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전술적 선택이며, 주권자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의 촛불은 탄핵심판에서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의 퇴진이자 그로 상징되는 적폐의 청산이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우리의 세상 그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동력은 헌법재판소도, 소추위원도 혹은 헌법재판소와 헌법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놓은 저 막무가내의 법률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승복 프레임은 이 모든 길들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하나로 묶어 두려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촛불로 확인되는 주권자 우리들의 힘을 애써 부정하려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요구를 법률가들의 도그마로 대체하려 하며 우리의 일상을 소수 권력자들의 놀이터로 대체하려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1500만 촛불 시민의 주권을 그들의 전유물로 빼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외치는 예링에게로 돌아가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그리고 폰 클라이스트의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콜하스를 되살려낸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명기된 가슴팍 살 1파운드를 위해 이렇게 외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콜하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군주의 법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비열한 기지를 동원"한 법관은 샤일록에게 패소를 선언하고, "잔혹한 군주사법"은 콜하스를 잔혹하게 억압한다. 

 

이 두 사람은 운명은 여기까지만 공통된다. 샤일록은 무기력하게 그 판결에 '승복'하고 패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법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 법은 샤일록이 속한 유대인 천민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반면 콜하스는 "내가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면 인간이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그 판결을 거부하고, 그 사법 권력을 향해 한바탕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권리를 목숨 바쳐 되찾는다. 부패한 사법부가 망쳐버린 법을 원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복구시킨 것이다. 

 

'불복'과 '승복'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승복 프레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애써 지워버린다. 탄핵심판의 국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고 말고의 구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의 대리인 내지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작 승복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며, 승복의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치켜 든 촛불이다. 우리는 그들의 법에 자기의 권리를 내맡겨버린 샤일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그들로부터 빼앗은 칼을 촛불로 닦아내는 또 다른 콜하스들이다.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를 외쳤던 제1차 집회 이래 도합 1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려 19주째나 연속하여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우리들의 광장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난 시대 우리를 억눌렀던 그 수많은 적폐의 결집체이자 그 상징으로서의 박근혜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준엄한 결단이자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제1차적인 수범자이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이번 주만큼은 촛불의 명령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명령에 승복하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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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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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_탄핵인용_촛불승리
2017. 3. 10. 금 박근혜 탄핵인용 발표 직후 참여연대 옥상에서 환호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박상철 회원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박근혜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시민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오늘(3/10)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와 그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다가올 선거를 통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은 물론이다.

금, 2017/03/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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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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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그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수많은 이들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의 정계 입문 뒤 인연을 맺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보수층 표를 다지기 위해 뛰었고, 그와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여러 인사들도 깜짝 영입돼 부동층을 흡수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맹활약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오로지 재집권”… 새누리당의 탄생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18대 대선을 1년,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말.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한나라당은, 전면 쇄신을 내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 20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외부 인사 6명을 영입해 모두 11명의 비대위 체제가 갖추어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는 당장 닥친 4월 총선 승리가 곧 대선후보가 되는 길이었다.

당면 현안은 MB와의 선긋기였고, 이를 위해 당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들었고, 이상돈 위원은 인적 쇄신과 정치개혁을, 이준석 위원은 청년정책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2년 2월에는 아예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 로고에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던 빨간색이 칠해졌다.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완전 탈색한 새로운 정당이니,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탈색작업을 통해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으로 승리했다. 날개를 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넉 달 뒤인 8월 20일 압도적 지지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내가 더 열심히 뛴다”…친박 정치인들의 경쟁과 깜짝 영입 인사들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문재인과 무소속 돌풍의 주역 안철수로 상대 후보가 결정되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했다. 명칭은 ‘국민행복선대위’.

대선후보 박근혜를 정점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4명을 뒀다. 전현직 당대표인 정몽준, 황우여 의원은 당연직이었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 기업인 김성주 씨가 깜짝 영입돼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제공약을 주관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전 의원이 영입돼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김무성 의원 역시 원조 친박이긴 했지만 2008년 공천학살 사태로 박근혜 후보와 갈라섰던 전력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인선이었다. 대부분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새누리당과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평가됐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 선거캠프 요직에 앉힘으로써 개혁과 쇄신,통합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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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사과’ 또는 ‘침묵’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김무성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 공식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다섯 분이 모두 자기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대통령이 되려면 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 의원은 집권 이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며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1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그는 2012년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총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왜 박근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두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16.11.15 대구 테크노파크 강연 중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과거 행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사람들은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비대위 3인방이던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정도.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나도 속았다”면서 과거 입장에서 선회했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지난 행보를 공개 사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 동료들께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2017.2.10.국회 대정부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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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인사들이 더 많다.우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됐던 김성주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당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통치자로 여성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야. 그러면 인구의 반이 하루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피켓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2012.11.13

또 자신은 대선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출마해 당시 경쟁 중이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역할도 했다.

저는 본래 정치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19일에 반드시 천직인 사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씨도 좀 교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페이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 후보를 좋아해요. 제일 정치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바꾸는 정치인은 저는 박 후보 말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 내가 믿고 들어온 거에요. 진정성!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 2012.11.13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김성주 회장은 뜬금없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기업인 출신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사상 처음이었고, 취임 전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안 냈던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였다.

결국엔 탄핵되어 버린 대통령을 만든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김성주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뉴스타파는 수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보냈지만 그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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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역시 새누리당에 깜짝 영입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헌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이었고, 결국 박근혜 후보의 법치주의와 소외계층 끌어안기 같은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경륜을 통해서 터득한 국정경영 능력,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2012.10.11

그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을 맡고 초대 총리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뒤,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탄핵된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과거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자택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고, 인편으로 편지까지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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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에 영입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과거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적극 홍보했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나는 정치쇄신을 하러 박근혜 캠프에 왔다.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다.

안대희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이른바 ‘문창극 참사’ 이후 총리 후보자로 긴급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기간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당적을 버리지 않고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말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아닌가, 아무 것도 할 말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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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영입돼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임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의 호남유세를 적극 도왔다.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않고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 같이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어서 이 당에 입당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님의 당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옥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2012.10.11

그의 활약으로 박근혜 후보는 비민주당계 대선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마지막 탄핵의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취재:김성수
촬영:김기철,신영철
C.G:정동우
편집:박서영

금, 2017/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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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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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금, 2017/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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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어둠을 빛으로 밝혔던, 촛불의 승리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삼성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살지”, “어차피 민중들은 개·돼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며 헬조선을 만들고 박근혜-재벌체제를 수호해 온 자들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국사회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헌정유린의 현실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그러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추위를 녹이며 광장을 붉게 수놓았습니다.“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는울림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을 하나둘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꾸며 촛불을 들어 온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도, 모든 촛불들에게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역자들과 재벌총수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박근혜표 노동정책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 사드배치 철회 등 이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없는 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꽃내음을 맡으며,오늘의 승리를 만끽하고 내일의 승리를 꿈꿉시다. 박근혜-재벌체제가 쌓은 적폐를 청산하고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토, 2017/03/1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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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성주·김천·원불교 입장발표 기자회견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주한 미국대사관 앞)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꼽히는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을 앞장서 왔던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토, 2017/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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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8 대 0,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484일만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까요?

대통령직 취임부터 탄핵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의 헌정질서 문란과 국정농단, 법치주의 위반의 행적을 소리꾼 이덕인과 신새봄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소리 이덕인, 신새봄

금, 2017/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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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전국녹색연합 탈핵공동성명서>  안전과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 탈핵이 그 시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지금도...
토, 2017/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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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일, 2017/03/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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