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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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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1:22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아시아생각] 성장 전략 넘은 '가치 공동체' 건설해야

 

김형종 연세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과 인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미 대화 진전 속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전략의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사람, 평화, 공동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내세웠으니 이전 정권의 '세일즈 외교'나 '실리 외교'와 같은 구호와는 차별되는 가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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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2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평화' 추구하자면서, 무기 수출 전략지로 삼아서야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신남방정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3P를 외쳤지만 아세안(그리고 인도)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의적 해석과 설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을 방위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신남방정책의 '평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붕괴 사고는 그 피해만큼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만 3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고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아세안이지만 그간 한국은 일방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평화, 공동번영과 사람이 아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아세안 국가들의 재권위주의화 경향은 아세안 비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등장한 상황이지만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신'남방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 남방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오랜 남북 외교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을 위해 1981년에 이른바 '동남아순방'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전통적 중립 입장을 견지한 아세안에 일방적인 북한 비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아세안에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한국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냉전 해체 후에 대화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대북한 견제에 국한되었다. 이전에 남방정책이 없었는데 신남방이 등장한 형국으로 그 의미를 살리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아세안 및 인도지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상에 동남아시아 외교 관계자나 학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제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3+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중국, 호주, 일본 등이 각기 전략적 이해를 담은 동아시아 협력 또는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아세안 중심으로 제도화 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제도화에 한국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의 결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동아시아협력의 비전과 기반을 다졌다. 동아시아 협력의 자산을 언급하지 않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아세안에 북한 비난에 대한 지지 요청에 집중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 중국, 일본이 아세안을 우호적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들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추구할 협력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공동체는 사람중심공동체(people-centered/oriented community) 건설을 위한 평화, 번영, 진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가치는 각각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견인한다. 중소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내 평화정책과 회원국 간 신뢰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세안은 다양한 로드맵의 채택과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 비전에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공동번영, 빈부격차의 해소, 웰빙 등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제안한 3P는 이러한 아세안의 현실과 지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을 일방적 수혜 또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인식과 역할 부여를 통해 장기적 관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이 분절적 협력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 연계를 통해 물적, 인적,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 역내 연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손익계산을 넘어 공동체로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궁극적 협력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고,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힘의 정치에서 외교 다변화와 더불어 규범 정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 협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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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발제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종합평가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신청하기  >> 클릭 

월, 2018/04/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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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2018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지방선거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과 D-50일 사업계획 발표  

전국의 지방선거 청년후보들에게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선언운동 제안

 

지방선거 D-50, 청년단체들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열망을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촛불이 바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세상의 변화는 언뜻 보면 빠른 듯 보이지만 청년들의 삶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 다가온 지금, 개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요구와 논의는 삭제되어 있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실의에 빠질 순 없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와 삶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 차별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말하고 결정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의 청년유권자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6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광역단체장 후보대상 정책 공동요구안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행동하며, 다음사회를 위한 한걸음의 또 다른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상 지방선거 정책요구안<1차>

붙임3.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D-50활동계획

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제안 취지 설명

- 사회자: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발언①:  청년의 권리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촉구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③ :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 촉구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④ :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낭독 

(청년광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활동가(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퍼포먼스(다함께)

 

[붙임2]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공동요구안 개요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청년 당사자 운동의 성과이며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은 일자리 일변도 정책에서 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을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단순히 시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자리 외에는 빈약한 정책구성으로 기존의 구직촉진정책을 넘어서지 못한 불균형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규모는 단순 성과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복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지역 간 경쟁적 복사를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사회참여기회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야와 안목의 청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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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취지

■ 정부 일자리 정책 발표에 따라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화 될 예정이지만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 즉 적극적 구직자에게 한정짓고 있어 제한적이며 지방정부 청년수당과 대상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음

■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금전적지원외에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 청년수당 전국화에 따른 비금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당센터 걸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2.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취지

■ 15년도 대학진학률은 68.1%로 점차적으로 비진학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과정에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설정을 할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함.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주청년갭이어 등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탐색의 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우선 선발)

 

 

3.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취지

■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이 발생함

 

주요내용

■ 기존 발생되어 있는 악성화 대출을 조정하는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취지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단계적 주거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가족 단위 가구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 투기와 연관된 지역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뉴스테이>와 같은 주거권 해결과 거리가 먼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 심지어 지역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 공공성이 보장 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8년 후 분양이 아닌,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 시도 및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주요내용

■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취지

■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구직난, 취업난심화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우울증 포함) 시행‧제공 

 

 

7.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취지

■ 청년정책도입과 더불어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되고, 정책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참여가 존재함. 그러나 참여기구 내에 의사결정구조나 집행구조가 부재하여 권한은 분배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수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집행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활동구조 지원

■ 지방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20% 의무화 

 

 

8. 청년정책 예산 현실화

취지

■ 청년인구(20~30대)는 전체인구의 약 27%에 육박. 4050세대 다음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임. 하지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임

■ 청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체의 49~98%를 차지하는 등 청년관련 예산이 일자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청년문제 해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예산 현실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 청년 인구 대비 현실적인 청년정책 예산배정 (3% 이상)

■ 청년정책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분배

 

 

9. 지방정부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 교육확대

취지

■ 2017년 11월 기준,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이었으나 최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인권헌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지역사회의 기본 기준을 세워가야 함 

 

주요내용

■ 인권조례 확대 및 인권헌장 제정(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광역시‧도 단위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10.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 지방정부 청년정책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그러나 1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입법촉구 및 종합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 및 조속한 청년기본법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  

 

 

 

 

[붙임3]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활동계획

 

 

1.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소개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는 무엇을 하나요?

공동행동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정책요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2. 운영 방식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전체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단체, 지역,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추가사업 및 세부기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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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

다음 사회를 만드는 청년의 선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그려나갈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단순히 취업난이라던가 주거 빈곤과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적 특권과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의 현실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세대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의 세계는 폭력과 승자독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겪은 한국 사회는 적폐, 비리, 관행, 반칙을 묵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 관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집은 높다란 장벽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 다툼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깨달았다. 각자도생, 무한경쟁,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과 지난 대선에서의 청년들의 투표 열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해 대통령이 바뀌었고 세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체인지는 이제 출발선에 올랐을 뿐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부조리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의 모멘텀은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성의 시스템에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세대이다.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세대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민주적 감수성을 가진 지금의 청년은 ‘다음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2018년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제 정당에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권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라는 이름을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청년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청년유권자와 청년후보자가 연대하여 더 좋은 정책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를 바꾸기 위한 청년의 정치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다음사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1. 청년에게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원하는 일을 탐색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빠른 취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고민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며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청년은 지역 주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주하기 위한 주거안전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3. 청년들은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다음사회의 시야와 안목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당사자 참여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4.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성별정체성, 지역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기성사회의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지역격차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는 청년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청년 차별에 문제를 느끼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던 지방정부의 협력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연대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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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병역거부자의 날은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다양한 액션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 해마다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사 사진 보기2017년 행사 사진 보기)

 

올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서 국회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까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이어서,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2시
  • 행진코스 : 헌법재판소->경복궁역->광화문역->서대문역->공덕역->마포대교->여의도진입->국회앞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email protected]), 피스모모 (02-6357-0904, [email protected])
  • 후원 : 인권재단사람, 흑석동자전거포 

 

신청마감

5월 8일까지만 자전거 대여 신청을 받습니다

 

*행사 시작(헌법재판소 앞)과 끝(국회앞)에는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 자전거를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빌리는 분들은 꼭 대여비 1만원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전호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들께는 예쁜 티셔츠를 드립니다. 

 

행진 시작 지점인 헌법재판소 인근과 행진이 끝나는 국회 인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릉이를 이용하실 분들은 행진 참가 신청서에 ‘자전거를 가져갑니다. 대여 신청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해주세요. 

 

헌법재판소 인근 따릉이 대여소 위치 확인, 국회 인근 따릉이 대여소 위치 확인

 

행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피자와 맥주를 곁들이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 병역거부자와 함께 하실 분들, 봄날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복판을 달리고 싶은 분들 많이많이 참가해주세요.

 

* 참가 신청 >> 클릭

화, 2018/04/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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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③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④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lis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③]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임재성(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상규명 TF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7/IE002575956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width:600px;text-align:center;"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아세안 관계 30년이 지난 지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사실이며 지향이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 속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 역시 포함된다.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이다. 2019년 상반기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베트남의 수요 수출국 중 4위, 주요 수입국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외교적 관계, 경제 교역량의 증가를 넘어서 과연 정말 한국은 베트남과 '친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601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600px;" />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지난 4월 4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학살 당하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 103명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청원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앞서 표현을 빌리면,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의 나라에서, 103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답변은 참담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9일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측의 단독조사가 아닌 베트남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과는커녕 진상조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민간인학살은 기록 없고, 진상조사는 할 수 없다'였던 것. 1999년부터 20년 가까이 공론화됐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 최초의 공식적 서면 답변이었다.

 

최소한 일본도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자 나름의 진상조사를 통해 1993년 고노 담화라는 형태로 일정한 사실인정과 유감의 의사표명을 했다.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등의 표현이 나왔다.

 

현 아베 정권에서 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인식과 태도, 즉 퇴행적 역사 수정주의는 매우 노골적이다. 하지만 최소한 1993년의 일본은 2019년의 한국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26/IE002575606_STD.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text-align:center;width:564px;" />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103명의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베트남과 한국이 친구가 되려면... 응우옌티탄의 분노에도 귀 기울여야

 

103명의 청원인 중 한 명인,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 마을에 거주하는 응우옌티탄은 국방부의 회신을 받고 이렇게 분노했다.

 


"국방부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인학살 자료가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의 전투 사료에 자신들이 학살했다고 보란 듯이 기록을 합니까!

 

한국군의 자료에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학살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국방부가 미국 자료는 봤나요? 퐁니 마을에 나 같은 생존자들이 살아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직접 마을에 와서 우리의 증언을 듣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료만 조금 들춰보고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게 말이 되나요?"


 

그녀가 8살이었던 1968년 2월 12일, 청룡부대 1대대 1중대는 퐁니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청룡부대는 퐁니 마을 거주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 8살이었던 그녀는 복부에 총을 맞았고, 그녀의 어머니, 이모, 누나, 조카, 동생이 모두 같은 날 학살 당했다.

 

이제 59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죽기 전에 꼭 사과와 명예회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기대를 가지고 4월 4일 청와대 앞까지 직접 와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 희망은 모두 거절 당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사람'과 '번영'과 '평화'라는 3P를 기조로 하는 이 정책이 아픈 역사 속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길 희망한다. 아니,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사람과, 번영,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요구에, 최소한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640"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목, 2019/1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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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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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비평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가 분석하였습니다.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③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임지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 2018/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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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즉각 중단하고 청소년 참정권 동참하라

 

오늘(4/2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규탄하고 4월 국회 정상화 및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1박 2일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등 선거와 관련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과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의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인 의도를 숨기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6.13 지방선거에서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국회 내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중단하고 18세 선거권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문 
 
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과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만18세 선거권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고 독일의 여러 주와 스코틀랜드는 지방선거에서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다. 17세, 16세로 점차 선거연령을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19세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18세 선거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18세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제개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인 의도를 숨기기 위해 ‘학제개편’ 운운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김성태 원내대표, “애들을 선거판에 끌여들여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지 말라”는 김진태 의원,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학생들이 선거에 휘말릴 것”이라는 정태옥 의원의 발언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反)정치적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전국 5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즉각 장외투쟁을 멈추고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만18세 선거권을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정당들에도 마지막까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만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6.13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행동에 함께 하며,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8/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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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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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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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딜아름전(최희성)-엽서 (3).jpg18.3-딜아름전(최희성)-엽서2.jpg

 

2018년 제13회 <딜 아름전>

  • 일시 : 2018. 4. 25 (수) - 5. 4 (금) 
  •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21:00 / 토 12:00 - 21:00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수, 2018/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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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무산규탄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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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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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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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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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KBS 취재 결과, 카드사가 대형유통사에 0.7%대 수수료율 특혜준 것 확인
2.5% 높은 수수료율 감당한 중소상인 “1%대 수수료율 동일하게 적용하라!”

일시 장소 : 2018. 4. 26(목) 11:00, 금융감독원 앞(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 취지와 목적

4월24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시사기획창」 479화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수수료율은 1.89%, 할인 마케팅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26일(목)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 및 대형마트 특혜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등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2.5%대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해야 했던 중소상인들은, 수수료율 자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책정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차별적인 책정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수수료율 협상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상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왔던 카드사가, 대형마트들과는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적인 수수료율 차별 책정까지 드러난 카드사가 자영업자/노동자와의 상생을 무시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라도 ‘차별없는 1%대 수수료율’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상인/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2. 개요

- 제목 :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차별적 취급 혐의 조사를 촉구하는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전11시 / 금융감독원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가안)
발언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2. 한국마트협회
발언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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