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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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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익명 (미확인) | 금, 2018/08/31- 15:16

t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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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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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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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모집분야
recruit_20170817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마감 : 2017년 8월 27일(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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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 2017년 9월 1일(금)
– 출근예정일 : 추후 조율
* 면접 시 별도 과제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복장은 자유입니다.

3. 근무조건
1) 직급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7시(점심시간 포함/시차출퇴근제 운영)

4.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 입사지원서 다운받기
– 빅데이터 담당(클릭)
– 지역협력 및 시민교육 담당(클릭)
– 브랜드마케팅 담당(클릭)
3) 포트폴리오(최대 5작품)
–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목, 2017/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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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 <출처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80여명,

새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2차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평화회의 : 5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 : 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더 많은 현장사진 보러가기>>>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이던 4월 26일, 한미 정부가 경찰 병력 8천여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대표 150여명이 5월 4일 소성리 현지에 모여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로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한미 군 당국은 경찰병력을 유지한 채 헬기로 유류를 반입하고 있고, 새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 대표 80여명은 지난 5월 4일에 이은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전면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 미국측의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자격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발언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배치 철회 관련 요구안 및 주요 행동 계획을 토론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만큼 한미 당국이 반입한 사드 장비를 철수하고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이철성 등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현지에서의 평화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미 대사관 및 청와대 릴레이 서한 전달, 전국 동시다발 수요 평화행동 등 사드 배치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과 함께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24일 대규모 전국집중 평화행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등 각계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붙임문서.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사드를 막고 땅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2차 평화회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5월 4일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던 성주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점령한 그곳에서, 우리는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사드 배치 중단을 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어제(5/16)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의 느닷없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전면 조사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입니다. 우리는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위해 2차 평화회의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 전반과 배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탄핵된 정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의 완성은 책임자 처벌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주민들을 포함해 시민사회와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생업은 물론 일상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고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5월 17일
2차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참석(77명)
강민재(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양(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금동문(노동당), 김만곤(정의연대 국제협력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승만(노동전선), 김어진(노동자연대),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훈(국회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신(세월호진상규명ㆍ사드반대 인천부평역 서명팀),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 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류경완(통일의길),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대성(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팀장, 교무),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한창(평화통일시민연대), 방영식(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목사(부산)), 봉해영(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손병선(사월혁명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양춘승(불교환경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선철(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종오(국회의원), 윤한탁(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선(한반도중립화협의회),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래경(다른 백년 이사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병렬(정의당 부대표),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호동(노동전선), 임영순(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임진수(정의당 대협위원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현술(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태삼(민족민주열사희생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병문(주권자 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집행위원),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혜열(사월혁명회공동대표), 조동문((사)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은숙(원불교), 조희주(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최헌국(촛불교회 운영위원), 하상윤(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한찬욱(사월혁명회사무처장), 허상수(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수인
연명(113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미(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강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권정호(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상민(정의연대 사무처장),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상(대구경북작가회의 사무국장), 김수진(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예슬(나눔문화 사무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상임대표),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상범(향린교회), 박용현((사)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방은미(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단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만식(세로함께 감사), 이병희(전교조 세종지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신호(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혜선(세종민주평화연대 임시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소희(나눔문화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쭈야(전쟁없는세상), 최덕희(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강정국제팀장),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수, 2017/05/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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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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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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