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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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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0:52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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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앞 ⓒ 강정마을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앞서 서술했듯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굳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반대'결의 마을총회 뒤엎기? 11년 전 갈등 재연하는 해군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금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해군은 전 세계의 군함이 모이는 이 퍼레이드에는 미일의 군함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도 오기 때문에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는 없다고 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행사는 명백히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도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 뒤에는 주로 우방국들의 군함이 이 기지에 드나들게 될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재주도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동북단은 또 다른 갈등의 활화산이 되어가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 다수의 오름을 훼손해야하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공항의 건설과 함께 국방부가 오래도록 추진해온 제주 공군기지가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어 제주도를 복합군사전초기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정사실화되는 공군기지, 정보공개 거부하는 군
 
지난 2017년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오래 전부터 포함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2022년 관련 연구용역 실시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을 밝혔고, 공군 측은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것은 없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아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부분공개'했고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도리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과의 불일치,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의 불화와 갈등이 확대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가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해 주겠다던 공약도 사실상 헛공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공군기지 건설은 스멀스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제2공항'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직 용도와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항건설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DMZ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운명의 축소판 같은 공간이다. 세계평화의 섬이 될 것인지 전쟁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같이가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이어진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3일간 이어진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이어간다. 4.3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은 거의 잊혀지고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행진에 함께 해 평화가 되고 길이 되지 않으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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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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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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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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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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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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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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