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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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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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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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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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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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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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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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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목, 2015/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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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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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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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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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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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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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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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목, 2015/09/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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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에 적대적인,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폄하하거나 혹은 이윤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쉽사리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그에 편승한 경비 경찰은 이런 패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향한 대중의 함성을 가로막고 나서던 집시법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경찰청의 고위 인사들은 권력의 숙주를 향한 충성심 하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행적인 것으로 돌이킨다.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개 경찰서 경비과장의 마이크 앞에서 박살이 나 버리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겉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방침은 그러나 차벽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교통 표지"라는 개그 수준의 망발과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자리한다. 그동안 경찰은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들을 마음대로 연행하고 채증 자료 등을 내세우며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법처리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야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폴리스 라인" 운운하며 강력 대응의 포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조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엄포로 읽히기도 한다.


실제 이 "폴리스 라인"은 그 자체로 경찰의 폭력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법의 끈이 되지 못한다.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는 시위자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폴리스 라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 라인은 집회와 시위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견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외부적 장애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설정된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통제선, 제한선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라인을 침범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이는 당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경찰이 말하는 "폴리스 라인"은 그런 보호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십중팔구 그것은 통제선이요 제한선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인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이라 단정했던 차벽과 비슷한 운명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요한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동경 경찰이 사용했던 차벽은 그에 해당한다. 군중의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설치해 왔던 차벽은 그게 아니었다. 시종일관 집회·시위자들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기도 했다.

저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개의 차선을 행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폴리스 라인이 2개의 차선만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 시위에 대한 통제선이 돼버리고 만다.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외로 늘어나 더 많은 차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경찰이 원래의 폴리스라인을 고집할 경우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거나 시설 보호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대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자의 보호용이어야 할 폴리스 라인이 졸지에 침범을 유도하는, 그래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베니스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예를 들자면, 국민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집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나 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는 물론 이미 죽어 없는 경복궁의 임금님들조차도 듣고 볼 수 없는 저 세종로 네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그뿐인가. 설령 제대로 된 폴리스 라인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에 대한 침범이 있는 즉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의 해산에 나서는 경찰력 남용의 사례 또한 이 "폴리스 라인" 조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실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등에서 보는 외국 경찰들의 곤봉이 향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일탈을 빌미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공격해댄다. 사소한 위반이나 위법을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며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었다.

여기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시위란 평화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반론은 재미없다.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법이 말하는 "평화적 집회"란 간디식의 무폭력·무저항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다중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 "평화"의 개념 속에 수용된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는 "평화적"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집회참석자들이 완연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폴리스 라인" 조치는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그 참여자들을 적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 경찰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길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가 된다. 그리고 경찰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법질서라는 말은 이 순간 양의 탈을 쓴 국가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저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뼈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할 때에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이며, 경찰의 존재의미는 이런 일상의 정치를 보호하고 배려함에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 그 자체가 퇴근길의 직장인들을 세월호 집회로 이끄는 "교통 표지"가 되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쓰는 짬짬이 취업준비생들이 "20대 알바, 3·40대 비정규적"의 참사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안내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그때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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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5/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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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금, 2015/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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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석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모(70)씨가 뇌수술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기훈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상황 SNS 라이브 페이지(링크)

토, 2015/11/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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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통신불통에 통신사 책임 없다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내 패소
손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대리기사·음식배달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16다214186) 1심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2심 결과 – 패소 : 판결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가 오늘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하여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 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6.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2심 판결 내용 반박)

▣ 별첨자료 
1. 2016.07.14. 대법원 판결문(2016다214186)

금, 2016/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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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수, 2016/03/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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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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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5/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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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CBS 출연자에 대한 정보수집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하였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작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같은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14일 민중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과정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경찰의 집회 대응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의 신원 정보를 요구한 것은 경찰의 권력 남용이다. 더더구나 간첩 등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보안대 소속 경찰이 증언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이는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취재원의 신분 보호라는 원칙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전방위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찰관계자들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경찰은 현재 14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찰의 대응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위축되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 경위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수, 2015/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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