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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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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6:39

검찰이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심사(제한/승인)를 통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취업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방위산업체 취업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취업 허용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112명 중 76%에 해당하는 8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나타남.”

 

“특히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KDX-Ⅲ 전투체계를 제공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하고,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방산종사자 신원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무사 출신 퇴직공직자 다수가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뚫리는 방탄복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육군사관학교 교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해당 방탄복 업체 연구소장으로 취업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8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43명으로 90%의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의 사례에서 퇴직 전 근무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평가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제도가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 기능을 현재의 인사혁신처에서 반부패총괄기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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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토악질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이 바뀌니 또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반성도, 자조의 말도, 그리고 사과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처장이 바뀌어도 결국 이런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겠죠.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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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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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 2017/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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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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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입학금공정거래위신고및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 입학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금 문제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와 함께 입학금의 불공정행위성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입학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더욱 자세한 것은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참조 http://bit.ly/2cq3WGT)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입학금은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고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총 5개) 대학이고, 신고인은 각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여연대 회원(총 6인)입니다.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환불소송(10월 중순 경 소제기 예정)을 위한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을 대학 당국과 교육부는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경감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학금 폐지·경감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세대, 모든 이들을 위한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부는 9월 12일(월) 대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면담 요청 한 것에 대하여 아직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공정위 신고서 본문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목, 2016/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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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매각수량의 1000만주⇒500만주 변경 의혹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 확인하고자

 

오늘(2/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비롯된 ‘순환출자’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과정 ▲ 공정위(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가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별첨자료1 참고).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공정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여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였다. 

 

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건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

 

언론보도(https://goo.gl/HPGcfA)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였고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합병 검토’문건을 결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삼성에 먼저 알리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 달에 걸쳐 재검토했고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량을 최초 1000만주의 절반인 500만주로 결정하였고 관련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은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해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https://goo.gl/EUJhhy)고 밝혔다. 삼성은 그 근거로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정황을 제시(https://goo.gl/iloFGI)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매수했는데, 이는 당시 3천억 원 상당의 거래였다.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2천억 원 상당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했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이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얼마나 긴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2014년 6월 20일에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 중 일부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위 주식매수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분확보로 해석되며 따라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삼성물산 주식매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삼성은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행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며 5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게다가 최초 공정위가 매각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전체의 대략 5.2%에 해당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은 16.04%이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삼성물산의 지배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매각 물량을 줄이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주요한 과제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매각 물량 축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주요한 거래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지목되어 특검이 수사 중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매각 물량 축소’라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의 순환출자문제를 심사·결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의 순환출자문제,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박하였다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 

 

별첨자료1 : 정보공개청구 내용

 

1. 2017년 2월 10일자 <한겨레> ‘[단독] 공정위원장 결재한 ‘1000만주 처분’, 청와대 “삼성에 먼저 알려라” 지시’(https://goo.gl/HPGcfA)에서 언급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매각 결론의 내용이 담긴 ‘삼성합병 검토’문건
②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최종 결재 서류의 근거 보고자료

 

2. 2015년 12월 24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https://goo.gl/26dDyj)에서 언급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원문

 

3.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가 구성한 ‘전원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회의자료
⑤ 회의록

 

4.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주간업무계획 일체(별첨자료2)

 

5.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생산문건과 수·발신서류 일체

 

▣ 별첨자료2 : 고용노동부의 주간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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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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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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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
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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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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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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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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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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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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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27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수, 2016/10/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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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렵게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구제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사실상 없음. 또한 신고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통한 분쟁해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 때 처리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신고인의 피해가 계속되며, 이러한 소극행정, 늦장행정으로 인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 팔짱행정, 무관심행정, 나홀로 행정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예정),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월, 2016/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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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2016102001_02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6/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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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의 티켓 가격 인상 꼼수 문제없다는 공정위

 

시장 점유율 92%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묵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10월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6년8월25일 통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꼼수로 인상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으며, 공정위에 소비자의 공분을 산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5년 스크린 수와 좌석 수를 기준으로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서로 불과 1~2개월 간격을 두고, 사실상 가격 인상 꼼수를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티켓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이 1,000원 상승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자료를 공개하는 CGV를 살펴봐도,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비슷한 폭을 유지했고 순이익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을 인상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마땅히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 고려”한다거나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존보다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모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2016년 8월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밝힌 것을 볼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면밀한 검토 끝에 멀티플렉스 3사가 시설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관람료 상승 폭이 현저히 높지 않다 비해 판단했다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은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건(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사실상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공정위 본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2016.10.0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결과>

답변일: 2016-10-07 10:08:47

민원번호: 2AA-1608-4013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AA-1608-4013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 요금과 팝콘, 탄산 음료 등 매점 판매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하여 영화 티켓 가격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4. 먼저,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6. 8. 26. 동 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정식 접수 및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 중 부당 공동행위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수요 변동,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가격남용, 담합, 부당염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법은 제3조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에서 그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 집행은 해외의 경우에도 엄격하여 미국, 일본 등은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귀 기관이 지적하신 가격차등화 정책과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단순히 2016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남용의 현저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상품 및 용역 시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고객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대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화, 2016/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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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공정위의 CJ CGV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수, 2016/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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