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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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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3:56

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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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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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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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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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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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글.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녹조로 뒤덮인 강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분노한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원외교’다. 자원외교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자원외교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녹조라떼’를 처음 눈으로 본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부존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자원의 직접적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4년 정부는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주개발률이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3.7%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마찬가지.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7년 0% 였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됐다.

 

_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 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2012.02.20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자원외교 추진은 자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공기업 3사는 대형화되었고, 특히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 규모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1

 

기획-자원외교-표2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음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주개발률은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자원은 많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도입량으로 인정받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생산량 대비 24.2%, 23.8%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자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의 경우, 자원공기업 3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자보상배율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공기업이 하락했다. 특히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3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석유공사 142억 4천만 달러, 광물자원공사 19억 5천만 달러, 가스공사 91억 7천만 달러 등 약 253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 시 약 29조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게다가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16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②으로 사실상 부도와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개의 공기업에 정부가 출자한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각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 모두 현재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황마저 확인되었다. 여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에서 지분율이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 최초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기사의 제목과 첫 줄에는 광물자원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자원외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2017년 523억 원 책정), 2017년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1조 2,675억 원이다. 게다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에도(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2017년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쓴 29조 원과 40조 원이 넘게 쌓인 빚더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전에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이상이어야 영업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영업이익/이자비용.
② 자본금이 음수인 상황으로 부채비율 산출 무의미한 상황.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임.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환율은 2009년 평균 환율(1118.88),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1123.23) 적용. 광물자원공사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2016.6.27.) 인용

목, 2017/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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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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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역에서 케이뱅크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7/13)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12.14.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후, 2017.4.3.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붙임자료1.「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해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랫동안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7.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되어 있다(붙임자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붙임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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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

 

1. 은행업 인가 요건중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추가 자본확충 능력 요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이를 받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제1호)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제2호)을 세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이하 생략)

 

2.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와 금융위 답변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의 일관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3.3. 「K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 이후, 2017.4.4. 제2차 질의서 및 2017.5.22. 제3차 질의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하였는지와 만일 그 방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방안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하여 2017.4.3자 제1차 답변에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하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였다가(아래의 <그림 1> 참조), 2017.5.15자 제2차 답변에서는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하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의 <그림 2> 참조). 

 

<그림 1>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2017.4.3.)

1차 답변


<그림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2017.5.15.)

2차 답변


케이뱅크 증자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 일관성을 상실한 데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3차 질의서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제3차 질의서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제3쪽) 및 질의서(제7쪽) 참조).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증자방안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그 증자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금융위는 2017.6.27. 제3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아래의 <그림 3> 참조).

 

<그림 3>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2017.6.27.)

3차 답변


3.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중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판단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계획의 비현실성과 불충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은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인용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2017.6.27.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조차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유동적”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뱅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이 충분한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의 회의적 판단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심성훈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거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케이뱅크가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케이뱅크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금융위조차도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개 사업년도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할 자본확충방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지난 2016.12.14. 은행업 인가는 은행법령을 위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정지 시키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엄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과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 “지배”의 개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다른 주주와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임면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배”하는 것이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주)케이티의 케이뱅크 준비법인 및 케이뱅크의 대표이사 선임 주도 

케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KT컨소시엄은 2015.11.2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였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1.7. 설립되었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 160억 원을 전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이하 “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케이티(이하 “KT”)가 출자하고, KT 상무인 안효조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https://goo.gl/h2A7z6)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9.23.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이엔지코어 전무인 심성훈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심성훈 대표이사는 그 후 케이뱅크가 2016.12.14.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여 2017.4.3.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결국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의 임원(안효조 KT 상무; 심성훈 KT이엔지코어 전무) 출신이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현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1988년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래 KT에서 비서실장(상무), 시너지경영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KT이엔지코어에서는 경영기획총괄(전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약 28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들에서만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2) 심성훈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다른 주주와의 합의 

<표 1>에서 보듯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8%를 보유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케이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0%)을 포함해서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 케이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대주주도 아니고, 은행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KT와 그 계열회사 출신 임원인 심성훈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KT가 자신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표1 케이뱅크 대주주 현황

자료: 케이뱅크 영업보고서 (2016.12.31.) 제15쪽~제16쪽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심성훈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데일리는 2016.9.22.자 「K뱅크 준비법인, 신임 대표 후보에 KT출신 심성훈씨 추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s://goo.gl/caq7q7)를 통해, “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주요 주주사간 합의를 완료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심성훈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전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하여 주요 주주사간 합의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의 합의 하에 기업집단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한 KT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KT는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케이뱅크를 규율하는 기본법규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을 선임한 주주는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의 측면에서는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 출신인 심성훈을 은행장(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이외에도 KT가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준비법인의 설립을 거쳐 케이뱅크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KT가 주도한 점, 

▲ <표 1>에서 보듯이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전환주식 지분 52%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출자액 기준으로 최다 출자자((보통주 340만주 + 무의결권 전환주 390만주)×액면가 5천원)인 점, 

▲ 심성훈 대표이사가 KT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KT 내부 인사라는 점,

▲ 케이뱅크의 인가 시(2016.12.14.) 금융위가 배포한 케이뱅크의 안내자료가 향후 대주주 증자 및 혁신의 주체로 KT를 제시한 점(금융위 2016.12.14.자 보도 첨부자료,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 제32쪽), 

▲ 케이뱅크 영업개시일(2017.4.3.) 출범식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된 점(금융위 2017.4.3.자 보도자료, 『케이뱅크 개소식 현장행보』, 제2쪽), 

▲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 공청회 진술 및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KT 중심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KT의 대주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심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KT 중심의 증자 불가피성을 주장. 
  • 유사한 사례로“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https://goo.gl/pFfBdV).

▲ 언론 보도 등 사회 통념상으로도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2017.6.25.자 서울경제, 「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https://goo.gl/BcxzB6, 기사 중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표현 참조)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와의 합의 하에 자신의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케이뱅크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과 공정위 직권조사

 

(1)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5.1.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2) 공정위 직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2012.3.21.> 1. ~ 2. (생략)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목, 2017/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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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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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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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권지혜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1호기가 폐쇄됐다.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탈핵 강연을 하시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괴담 강의, 매일 경제에서는 괴변 강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러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참여연대에서 듣게 되었다.

 

제일 먼저 교수님께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전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과는 다른 가압 경수로
형태이다. 그 후, 노후 원전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셨다. 노후 원전은
30년 이상 된 원전을 말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폭발한 원전들은 모두 노후 원전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노후
원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일본산과 북 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 표고버섯의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
씀해주셨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이며
피해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 일본 인구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도 다 자연사라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대게 이런 사고의 경우 정부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고가 나면 또 수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 즉, 범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수사하는 꼴이기에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1)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3)

 

현재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Bq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말 극소수의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산물들이 이 기준치 이하였다. 이 말은 현재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수님께서는 4Bq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우리나라가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노후 원전 외에도 높은 원전 수 그리고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가 있다. 현재까지 원
전 사고가 난 지역은 미국, 구 소련,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원전 수 1,2,4등이기에 현재 5등인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원전 사
고가 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얘기해주셨다. 또한 남동 임해 공업 지역 및 지방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만일 사고가 난다
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원전을 가동하면 발생하는 핵폐기물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라 더욱 탈핵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을 원전 수에 맞춰 계산한다면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하셨다. 근데 교수님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계 원자력 관리자들은 원전 사고 확률은 아주 낮으며 원전은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주기로 난 것을 보면 절대로 원전 사고의 확률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핵.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을 필두로 탈핵을 선언한 국가들처럼 풍력, 태양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대
체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탈핵은 가능하다고 한다. 탈핵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전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탈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2)

금, 2017/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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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_사드미국대표단 기자회견

2017.07.28. 사드 미국 대표단 기자회견 (사진 = 녹색당)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 기자회견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대표단

  • Medea Benjamin, CODEPINK 메디아 벤자민, 코드 핑크
  • Reece Chenault, U.S. Labor Against the War 리스 쉐놀트, 미국 노동 반전위원회
  • Will Griffin, Veterans for Peac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윌 그리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uyeon Rhe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이주연,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ill Stein, 2016 presidential candidate, Green Party U.S.A. 질 스타인, 2016년 녹색당 대선후보

 

대표단 주요 발언


메데아 벤자민 "여성단체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 사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 지구가 직면하는 환경위기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미 부풀려진 군대에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쏟아붓는 미국정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방향의 일환이기에 반대한다.

As a women's organisation, we oppose THAAD because it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with the grave threat of nuclear confrontation, instead of using diplomatic means to solve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 It is also part of a destructive tendency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under Donald Trump, to put more and more of our nations resources into an already bloated military, while ignoring human needs and the climate crisis facing our planet."

 

질 스타인 "괌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2년 가까이 걸렸다. 성주 주민들은 최소한 같은 수준의 건강권 보장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드 레이다를 가동)하는 것은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양심적인 행위다.

In the case of THAAD deployment in Gua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ok two years. The people of Seongju are no less deserving of health and respect. Moving ahead withouot an Environmental Impact Study amounts to a real life experiment on the people of Seongju/Gimceon. This is unconscionable."

 

리스 쉐널트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는 세계에서 미국 노동자가 전쟁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드 배치는 미국 노동자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양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강요한다.  

Weapons of war aren't what American workers need to produce in a world being shaped by climate change.  THAAD represents a reinvestment in a declining industry that union workers can no longer afford."


윌 그리핀 "우리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사일과 폭탄, 얼룩무늬 군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민중의 연대로 만들어진다.
Our Solidarity Peace Delegation is here in South Korea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local resistance against the THAAD anti missile system. We understand that peace doesn't come in the form of missiles, bombs, or camouflaged uniforms. Peace is achieved by building unity in community."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임창영·보배교육재단의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성명서 

 

어둠의 장막 아래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는 지난 4월 26일 기습 감행되었다. 지역주민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대 의견과 매일 열리던 저지 시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국내의 군세력 및 반민주주의 정치세력을 고양시키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여론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왔다. 또한 사드 레이다 망의 운영은 주변 지역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일부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거의 2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 수도권 지역은 135마일 남쪽에서는 사드의 보호막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더구나 MIT 물리학자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전문가인 테드 포스톨(Ted Postol) 교수는 사드 체제가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반면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다는 중국의 미사일 체제를 감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드 한국 배치의 실제 주된 목표일 것이라 많은 이들이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으며, 가속화되는 군비확산경쟁을 경고했다.

 

한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감소 추세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고육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의 비용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 사회가 기간산업의 노후화,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공공성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또한 지역간 군사 긴장을 높이고, 군비확장경쟁을 부추기며,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핵무기를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원칙을 위협한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핵동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낸 이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는 북의 이런 제안은 으레 거부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 회장, 전 하원의원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소장, 클린턴 정부 1기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등 쟁쟁한 정책 전문가들 및 미국 관리들이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비추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사드 배치, 한국 시민들의 배치 반대 여론,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회복하려는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평화통일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극소수의 미국 시민들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미국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한국전쟁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시킨 데 불과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전협정이 깨어져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다시 일으킨다면, 우리 미군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시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달 안에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믿지 못할 스케일의 재앙이 될 것”이라 표현했다.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남한을 더욱 군사화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할지, 아니면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미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그 선택을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책임이 있다. 그 공동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연대를 전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한국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미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한반도의 군사적 경쟁이 한국과 미국 시민에게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에 맞추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군비 확장 경쟁을 중단하라!
  3.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국 후, 한국 사드 배치 철회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화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활동에 같이 할 것을 호소한다.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July 2017

 

Under cover of darkness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as installed in Seongju City, ROK in April 26 this year, in spite of daily and growing opposition from local villagers and their nation-wide supporters and without official deliberation by South Korea’s governing bodies. Protesters correctly fear that its deployment will strain their country’s already delicate relationship with China, embolden militaristic and anti-democratic political forces in their own country, and exacerbat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worry about potential negativ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and defilement of sacred lands like the nearby pilgrimage site of the Won Buddhist community.
 

U.S. and some ROK officials claim the THAAD system will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missiles. However, because it is stationed 135 miles south of Seoul, virtually all observers agree that the 25 million Koreans living in the capital city area fall outside THAAD’s protective shield. Even more damning, missile defense expert, MIT physicist Ted Postol, adds there is no demonstrable evidence that THAAD is effective under live fire conditions with multiple incoming missiles and decoys. On the other hand, THAAD radar i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monitor missile systems in China, which many suspect is a chief U.S. objective in insisting on stationing it in Korea. China has voiced its opposition to THAAD in Korea in no uncertain terms, enacted economic retribu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threatened an accelerated arms race.
 

The U.S.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part of the U.S. “pivot” to the Asia Pacific. It expands the already significant network of U.S.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This effort to boost declining U.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comes at a high cost, however, to the American people. It diverts billions of dollars away from critical domestic needs at a time of decaying infrastructure, unprecedented economic inequality, and limited access to basic human services. It also compromises the principles as well as safety of peace-loving Americans by intensifying regional military tensions, fuelling a new arms race, and threatening a renewed outbreak of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ime involving nuclear weapons with unimaginable consequences for human life. 
 

The U.S. deployment of THAAD also complicate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an end to or significant reduction in annual U.S.-South Korea war games. This proposal was routinely rejec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today a growing number of respected U.S. officials and policy analysts such as Richard Haas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e Harman, former congresswoman and head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William Perry,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e first Clinton administration, have expressed support for considering a freeze and halting war games as a first step toward first step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those of the U.S, its allies, and China and Russia in light of North Korea’s progress in producing nuclear capable ICBMs. 
 

Most Americans know nothing about THAAD,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ns to its deployment, or recent diplomatic overtures by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Even fewer remember the Korean War, are aware that the U.S. retains war time control over South Korea’s armed forces, or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Yet, these unknowns should be of vital concern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fragil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fighting but did not end the Korean War give way to renewed fighting, we, along with Koreans in the North and South and countless others in the region will suffer untold losses. In the words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if this goes to a military solution, it is going to be tragic on an unbelievable scale…”
 

At this critical moment,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an continue to fuel the fires of war in Korea by further militarizing South Korea or take steps to creat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a lasting peace in Korea. Whichever path the U.S. adopts will be done in the name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citizens of the U.S. to engage and work with the people of Korea to arrive at mutually agreeable, peaceful means to resolve hostilities in the region. Beginning this collective work is a primary goal of our delegation.
 

The Peace Delegation travels to South Korea to express the solidarity of peace-loving Americans to those in Korea fighting the THAAD deployment and seeking a fundamental resolution to conflic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e aim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bout how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ith the goal of aligning U.S. policy with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ultimately,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Recognizing the immense costs of increased militarization of Korea for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h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calls upo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ㅡRemove THAAD from South Korea.
ㅡHalt the arms race on the Korea peninsula by ending the U.S.-South Korea war games in favor of an agreement by North Korea to freeze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ㅡEngage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all efforts by the Korea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Finally, we state our intention to build solidarity in the U.S. for the struggle against the stationing of THAAD in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U.S. militarism in Asia. We also call on peace-lovi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to join us in this effort. 
 

화, 2017/07/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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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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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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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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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배진수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1.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거칠게는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에서 수급자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로 예측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그 비율을 전체인구의 2.1%~4.27% 사이로 보고 있다.1) 2008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각지대 현황 조사’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인구의 3.3%인 160만 명 정도라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규모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2010. 빈곤실태조사’에서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한 수치인데, 이에 따르면 전국 약 66만 가구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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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2007년의 연구(석재은, 유은주)에서는 수급신청 탈락사유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기타사유’로 수급자가 되지 않는 비율, 즉 개인정보의 공개를 꺼리거나, 수급자가 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수급을 거부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비수급 빈곤층의 약 5%, 많게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대략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간주부양비 부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수급 빈곤층’의 존재

 

100만 명 규모의 수급 사각지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빈곤층’의 존재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수급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부양의무자 기준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판단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세 층위로 나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기준 아래면 모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아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이하일 경우에만 온전히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 보다는 많으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득구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본다. 이 구간에서는 일단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든 받지 못하든, 보건복지부 지침이 설정한 일정 비율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후 수급자로 선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실제 부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 상한액인 495,879원(2017년 1인 가구 기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다. 간주부양비가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는 20만원이 삭감된 약 29만원만을 수급비로 받아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수급가구 및 비수급 빈곤가구의 피부양실태에 관한 심층조사”에 따르면 50개 수급가구 중 이와 같은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가구는 36가구로, 해당가구에게 간주된 부양비는 평균 월 19.72만원이었으나 실제 부양비는 월 평균 4.56만원이었다. 실제 받고 있는 부양비가 간주되는 부양비의 약 1/4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수급가구의 대부분인 94.4%가 책정된 부양비 보다 적은 금액의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부양의무자 가구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단절되어서’라는 답변도 27.8%나 되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에 의해 책정되는 간주부양비는 무늬만 수급자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양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추정할 때는 비수급 빈곤층 뿐 아니라, 수급자이면서도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어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수급 빈곤층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수급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양산되는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와 수급자로 선정은 되었음에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수급 빈곤층 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17년 간 부양의무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그동안 부양능력 판단 및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 사각지대의 축소를 꾀하기도 했으나 단 한 번도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2015년 7월 시행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수급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2015년 7월 개정 시행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 전과 가장 다른 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이다.2) 2015년 7월 이전 수급자 1인 가구를 4인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해야 할 경우, 부양능력 없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약 217만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부양의무자 중위소득(2017년 4,467,380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그리고 ‘부양능력 있음’ 구간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수급자 중위소득의 40%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을 더한 5,128,552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부양능력 있음’과 ‘부양능력 없음’ 사이의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되었던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부양능력 미약’ 구간으로 일부 편입되었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신규 수급자가 늘고 간주부양비 부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었던 가구의 급여액이 일정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개정 기초법 시행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생계급여 신규수급자가 2015년 6월 대비 2016년 5월에 9만 명가량 증가했는데3) 이는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통과했지만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나온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수급자의 약 62%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48% 가량은 복지소외계층 발굴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9만 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한 사람들은 9만 명의 62% 인 5.6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던 14만 가구의 평균급여액이 1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부양능력이 미약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어오던 간주부양비가 감소된 것으로, 처음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하던 급여의 일부를 이제야 받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전체 수급자 대비 간주부양비를 부과 받는 수급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미비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신규 진입한 생계급여 수급자 5.6만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100만의 수급 사각지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아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타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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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1인의 월 소득이 2,314,103원을 넘을 경우 수급자 1인을 부양할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월 230만 원 정도를 받는 2~30대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고 주거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부 또는 모를 온전히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날 것이다.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부모를 2인을 모두 부양해야 할 경우라면 월소득 2,788,711원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2017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81만원 정도이고, 2인 가구가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는 생계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844,335원이다. 월 280만원을 버는 자녀는 부모의 생계를 위해 대략 8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만약 부모가 아플 경우라면 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짊어진 자녀는 과연 스스로의 노력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국가가 빈곤한 자의 자녀의 삶을 담보로 운영하는 제도이자 부모세대의 빈곤을 자녀세대에 대물림하는 결과를 묵과한 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기초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일 경우일 경우에는 개인이 지는 부양의무의 무게는 다인가구에 비해 더욱 크게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월소득 280만원으로는 부양의무자 1인이 부모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소득수준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뿐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2억2천8백만 원4) 으로 개정 전후 동일하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주택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 포함하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연구보고에 따르면5)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한 비율은 57.29%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보면 부양능력이 없으나 재산기준으로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도 22.01%에 달하였다. 더욱이 재산의 경우 소득에 비해 처분가능성이 낮고 대부분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은 실질적인 부양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판정기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양의무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다면 이는 수급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사각지대

개정 기초법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 탈락’의 경우,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실질적인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급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법 제8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병역의무 중이거나 해외이주자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등을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7호에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들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법문 상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부양이 거부·기피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족 간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가족관계 해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가족관계의 해체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6)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도 ‘가족관계 해체’의 정의는 무엇인지, ‘정상적인 가족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결국 각 사안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고 본다.7) 지침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방법’에서 역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실관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을 공무원 재량영역으로 넘기고 있다.8) 

 

이는 경직된 법 적용을 넘어서 보장기관이 수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주는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의 부과가 과연 수급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의문이다. 또 비슷한 요건을 가진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기관에서는 재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지침의 틀 안에서 경직된 판단을 하기 쉽고, 실제 지침에서 열거된 몇몇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조차 수급자에게 부과되는 현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아무리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수급 사각지대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로 인해 수많은 빈곤층이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앞에서 열거한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근거로 일컬어져 왔다. 즉,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단순히 국가 사회·정책적 목표나 지향점으로 삼는데 그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9)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래 17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틀 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100만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수급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2015년 개정 시행된 기초법 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은 그들의 사회적 기본권,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공공부조수급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과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그 약속을 이행하여 수급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승호,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30(1), 2010.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공법연구」제41집 제3호, 2013. 2.
박성민,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제5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배진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사회보장법연구」제6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보건복지부(2017),「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화, 2017/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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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등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요건을 따진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가려진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 중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 또는 자식을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보장기관의 조사로 파악하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요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3항).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왜 본인도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을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신청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부양의무자의 군입대, 수감, 해외이민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이 인정되어야 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과 민법상 부양의무의 관계

 

부양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민법상 부양의무와 그렇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부양능력과 부양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 아래와 같이 획일적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반면, 민법상 부양의무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와 부양청구권자 간의 개인적 권리의무관계로,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 그리고 협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는데, 획일화된 기준이 없고,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부양의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에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과거의 유대관계, 부양권리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대법원 판례는 나아가 부부와 미성년자녀와 부모 간, 즉 핵가족 간 부양의무를 1차적 부양의무라 하고 성년 자식과 부모 및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2차적 부양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의무”라는 것이다.2)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현실적인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그 생활 정도를 낮추어 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3)  

 

2차적 부양의무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낮추어가면서까지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민법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녀양육비, 본인의 노후대비자금 등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권리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생활수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출 것을 주문하는 셈인데, 그렇게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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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양의 단위

민법상 부양의무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차이가 있다. 민법상 부양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딸린 식솔이 있다 하여 이들에 대한 부양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가구에 속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부양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권리자 가구 전부에 대한 부양을 전제로 한다. 부양권리자 가구원 중 일부에 대해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제공여부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민법상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지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가구 전체를 부양할 것이라고 상정을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서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1. 개념: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그 부양의무자(미약구간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부양비가 부과되는 모든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하려는 제도

 

(1)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18세 미만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를 별도가구로 보장
-이때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함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다”의 의미와 민법상 부양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5). 법원 판례 중 상당수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143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2881 판결도 같은 취지). 

 

“원고는, 부양의무자들이 원고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양의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수급권자로 인정해 준다면 아래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위 법 제1조 및 제3조 등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므로, 이 경우는 단순히 부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양의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장사업안내(갑 제3호증의 2, 제24면)’에서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부양의무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느 정도의 부양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형편이 어려워 부양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소정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보건복지부 지침인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대표적으로 흔한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듯하나,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개별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은 보건복지부지침이나 보장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먼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고 모자랄 경우 다시 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6)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부양료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료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부양의무자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뿐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원론적으로, 당장 최저생활조차 유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 청구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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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0. 청와대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1인시위 ⓒ 참여연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근본적 문제점은 본인이 지배할 수 없고, 본인의 생활실태와 관계없는 사정을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신청)자는 “부양받을 수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헤쳐지나가지 못하는 한 자기 소득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거나 다시 탈락되기 일쑤다.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선정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질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다.7) 그러나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부양의무자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기대는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4.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각지대는 공적부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애초에 그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9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지하겠다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굳어지고 딱딱해진 허물을 벗겨내는 데 단계적 폐지라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단계적 폐지”가 자칫 “완화”에 그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김주수, 김상용 공저, 친족상속법, 10판, 법문사 2011, 464면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3) 법원실무제요[II], 2010, 584면

4) 민법 제974조 제1호

5)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1-75면 참조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3. 선고 2008구합335 판결

7)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93), 111-135

화, 2017/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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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

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월, 20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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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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