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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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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07:3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늘(6/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는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6/1)에 대해,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에게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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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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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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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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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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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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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07/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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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지출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된다’는 사유 납득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스스로 예산 투명하게 집행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10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도 국회가 내역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본연의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가 개별적으로 공개문제를 결정하기보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전반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등”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의정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처리,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위원회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국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집행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관행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로 인해 지장을 받을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최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84억 가운데 5억 4천만원을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일정 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편성목적을 구체화하고 세목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임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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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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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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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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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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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시키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박근혜 정부가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지난 주에 승인했습니다그 후 언론에서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병원 자본 편에 선 찬성론자들은 온갖 논리로 여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할 뿐 여전히 모호합니다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업가의 논리를 우위에 두고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입니까?

 

3.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습니다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도 이미 한 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국내 병원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에는 영업비밀이라며 정보를 아예 비밀에 붙였습니다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밝혀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2015. 12.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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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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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한겨레)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2695.html

월, 2016/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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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ODA 실행을 위한 기초문서인 현지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을 상대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어제(2/27)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코이카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궁색하다. 현지수요조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현지조사보고서는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최순실이 ODA를 통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코이카의 이러한 비공개 태도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비리 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이다. 

 

코이카는 이미 2017년 예산까지 편성된 코리아에이드 센터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가 관여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 기관인 코이카는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사업운용계획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떳떳치 못한 사업이라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코이카의 이런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코이카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코이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추락한 한국 ODA에 대한 외교적·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화, 2017/0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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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8)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
참여연대, 국회 예산 투명성과 알권리 위해 2015년 행정소송 제기

 

 

내일(9/8)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당시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불투명한 운용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나아가 국회 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반의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명한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부당해 (2015.6.9. 의정감시센터)
▣ 참고2. [보도자료] 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2017.8.31. 행정감시센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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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와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고,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갔다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무단으로 남의 저작물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범죄”라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녹색당 논평

▲ 녹색당 논평

녹색당은 오늘(10월 20일) 논평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둔갑시킨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표절 정책자료집 한 건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2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도서관에 등재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의 표절행위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정책자료집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정책자료집 발간비와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가 46억 원이 사용됐고, 국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회는 총액만 공개한 채 의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세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숨기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이번 표절 정책자료집 보도와 강원랜드 청탁 의혹 사건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정작 청산의 대상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금, 2017/10/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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