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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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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15:1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재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세차례 조사끝에 나온 결과이다. 세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참담한 지경의 행태를 보였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안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했으며, 긴급조치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한 1심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등도 확인되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왜곡된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판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적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코트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차 모 판사에 대해 재산관계의 특이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뒷조사를 하고 칼럼 기고에 대해 ‘겸직허가 신청 요구’ 등 외압 수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에 대해 장기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법관들의 내부 모임 중복가입을 막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지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오랜 행정처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인 것마냥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두고 정권과 거래를 시도하고, 정권 구미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도리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 등을 포함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참담하기 그지 없는 사법부의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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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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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앞 행진  시작, 4시 광화문광장 정리집회

금, 2018/1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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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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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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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를 은폐하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던 대법원이 할 말이 아니다.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범죄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위헌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소지를 운운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 대한변협 등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재판의 절차는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고(헌법 27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소송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108조). 또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사법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역시 사법행정회의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재판부 후보들 역시 모두 현직 법관이고, 2배수의 인물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전히 대법원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및 진행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진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통상대로 서울 지역 법원 내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사건 관련 법관들에게 배당될 확률이 너무 높다.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불공정 재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재판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기관으로써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될 일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역시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악스러운 재판 개입과 거래의 면면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창 청구에 대해 90%에 달하는 기각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많은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었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각성과 재판 공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만 드러냈을 뿐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위헌이었던 사법농단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만 반증할  뿐이다. 만약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위헌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법안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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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홍보물_사법적폐청산5차국민대회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북인사마당 행진시작 → 광화문광장 본대회
  • 주최 :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2018/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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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수, 201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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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스스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적폐법관 6인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고, 주말 집회와 시국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사법적폐 청산 요구와 투쟁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국회의 참가단체 및 농성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8/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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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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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 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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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검찰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 관여자 중 현재 법관으로 있는 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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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Q1.사법농단 법관탄핵이란?

○ 절차

  • 국회 탄핵 소추 : 재적 3분의 1(100명)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재적 과반수 찬성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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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Q2.법원 자체 징계로 처벌할 순 없나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는 정직1년 뿐! 1년 지나면...`I will be back!`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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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Q3.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나?

법원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되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어려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판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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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4.해외사례 있나

  • 한국,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한 번도 없음. 법관의 범죄가 발각되어도 대부분 사직으로 끝났음.
  • 일본, 9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당했고 이중 7명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스토킹, 정치적스캔들 야기 등 사유로 파면. 
  • 미국, 연방법관 15명이 탄핵소추 당했고 이중 8명이 음주 및 불법판 판결, 조세포탈, 재산허위신고,  수뢰 및 위증방치 등 사유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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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5.탄핵 대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본 전현직 법관은 65명.

이 중 최소 6명은 헌법위배, 탄핵사유 명백!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직무배제할 정도로 사법농단 연루 정도가 심한 법관 5명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청와대와 직접 만나 재판거래를 논의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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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요청.
  •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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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②이규진 법관

○재판거래 의혹

  • 통합진보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관련,  담당 재판부에게 선고기일 연기과와 특정 취지의 판단 명시 요청. 
  • 재판의 결론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미리 파악하는 방식으로 재판 개입.

 

○법원내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 공동학술대회 활동 위축시키고,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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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③이민걸 법관

○법관 및 소모임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 이를 와해할 목적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함.
  •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의 개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표명을 억압하는 방안의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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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④김민수 법관

○법관 동향 파악 및 탄압 문건 작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 동향 파악
  •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회부 검토하는 문건 작성

○증거인멸

  • 수사 및 조사중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2만4천 여개의 파일을 임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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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⑤박상언 법관

○재판거래 의혹 문건작성

  • 성완종 리스트 수사관련,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위한 협력’등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라는 문건작성.

○법관 사찰 의혹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과 법관 모임의 동향을 파악. 견제 및 압박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분석, 카페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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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⑥정다주 법관1

○재판거래 의혹 및 동향파악 문건작성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 전달되었음’이라는 문건작성.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노동 및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했다’라는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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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⑥정다주 법관2

○법관 및 정치권 사찰 의혹

  •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성향을 조사, 보고
  • 법관들의 익명 인터켓 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 파악,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게시. 법관들의 자율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견 표명을 견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 검토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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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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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bit.ly/joinPSPD

 

화, 2018/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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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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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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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_양승태_검찰소환_기자회견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1일(금) 오전 8시, 법원 삼거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회견 이후에는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으며, 11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승태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 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원 또한 전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영장심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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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1/16(수)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발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오전 10:3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희원 변호사(02-522-7284)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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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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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수, 2019/0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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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참담함을 표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17년 3월 국제인권법학회 학술행사 와해 시도 사건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 사건과 관련해 일본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독대하여 재판거래를 논의한 의혹 등 제기되는 의혹마다 국민적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2019년 1월에 이르러서야 사법농단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편 같은 날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 가려지고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국회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사법농단 관여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드러난 사실과 혐의만으로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했다는 점은 명백한데도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머뭇거리는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벌써 징계가 끝나 재판 업무에 복귀한 이들도 있다. 또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적폐법관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직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들은 적폐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국회와 사법부 간의 유착과 재판청탁 정황이 새로이 드러나면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지금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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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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