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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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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2/27- 19:05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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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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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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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월, 20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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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민이 애용하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다. 심지어 클라우드처럼 정보의 국외 이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기술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아예 기술 전개 자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유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외 인터넷 업체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 표현물을 방치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는 해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국제 세법에 따라 이들의 ‘사업장’인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망 사업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엄청난 회선료를 받아가듯 해외 업체한테도 회선료를 ‘망 이용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 수준의 ‘밀착 규제’ 원하는가 

하나씩 얘기해보자. 첫째,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권한부터 살펴보면, 필자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진행한 공익 소송 대다수가 개인정보보호권에 근거했다. 그러나 정보의 국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거나 기술의 전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골드 스탠더드’가 되는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역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정보 보관지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적정한지 평가하여 적정성 판단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도록 한다. 서버를 국내에만 둬야 한다는 주장과는 큰 거리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권을 이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차단 권한이다. 이미 수많은 해외 서버가 불법 정보를 국내에 유입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이는 다른 산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중국의 김치 업체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김치 공장을 국내에 둘 것을 의무화하는가? 그 중국 업체의 김치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그만 아닌가? 그 이상의 밀착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서버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한다. 우리가 이들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에게 시원하게 돈 좀 받아보자는 것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는 방식은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즉 힘없는 개인들도 막강한 정부와 기업에 맞서 서로 정보를 모으고 나눌 수 있는 정보력과 홍보력, 그리고 감시와 검열을 피해 유통 경로를 정할 수 있는 특권을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둘째, 해외 기업의 국내 소득 과세 문제를 따져보자. 기업은 전 세계에 재화와 용역을 수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수출 기업은 외국에서 소득을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 정부에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소득세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는 국제 세법의 상식이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소득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는 ‘구글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성격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국제 세법을 만들려는 OECD의 논의가 마무리돼간다. 그 와중에 한국 혼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버 위치를 붙들고 늘어졌을 때의 결과는 뻔하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셋째, ‘망 이용 대가’ 문제다. 망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도 않는 해외 업체에 전화 회사처럼 정보 배달료를 받겠다는 욕심이다. 이는 인터넷의 구동 방식에 완전히 반한다. 해외에는 ‘망 이용 대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오직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망 사업자와 받는 접속료가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유선 85%, 무선 100%를 과점하는 대기업 3사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 접속료를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받는다. 혹시 ‘망 이용 대가론’을 근거로 이렇게 받는다면 접속료부터 낮출 일이다.

 

* 위 글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12.14.)

월, 2018/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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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h1> <h2>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h2> <p> </p> <p>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1&listStyle=l…; rel="nofollow">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a> 참조)  </p> <p> </p> <p> </p> <p>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p> <p> </p> <p> </p> <p>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3&document_sr…; rel="nofollow">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a>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p> <p> </p> <p> </p> <p>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p> <p> </p> <p>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6일</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p> <div> </div> <div>성명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QRSfNFH84GW47Hg94RoaT-0zhWRV8te8qg…;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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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월, 2015/06/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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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이사 선임 계속 미뤄

"대통령 수첩에 적힌 명단이 이제 바닥났나요. 왜 두 번씩이나 공영방송 이사를 지낸 사람을 또 이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보수진영에 인물이 이렇게 없나요. 보수의 품격이 이정도인가요. 연임하려는 분 중 한 분은 MBC의 모든 영업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로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십시오. MBC를 망가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KBS까지 MBC꼴을 만들려고 합니까" -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MBC이사 선임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31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에 대한 철학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야당측 위원들이 보이콧함에 따라 6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7일로 예정된 회의도 취소되고 말았다.

야당측 방통위원임 김재홍,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3연임 금지(공영방송 이사 ‘직업화’ 금지)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 반대 △공영방송 공적책임 및 공공성·공정성 구현 적임자 선임 등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우자고 제안했고, 현재까지 여당측 위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영방송 이사 3연임'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추위는 "최성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방통위원간의 합의제 정신을 버리고 방통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극우사이트의 부적절한 글을 퍼나르는 인사가 공영방송의 자질이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런 인사를 3번이나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방송 장악은 없다던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며 이사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지금의 특정인 3연임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사 선임 밀어붙이기다. 이래도 개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인사는 이인호(현 KBS이사장), 차기환(현 방문진 이사), 고영주(현 방문진 감사), 김광동(현 방문진 이사), 김원배 (현 방문진 이사)다. 차기환, 김광동 이사의 경우 이사에 임명되면 3연임이다. 특히 MBC 방문진 이사를 맡고 있던 차기환 이사의 경우 이번에는 KBS 이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능희 MBC본부장은 "배임범 김재철 사장을 뽑고, 옹호하며 MBC를 철저하게 망가트린 사람들이 현재 이사들이다. 그 사람들이 연임을 한다니 정말 참담하다"며 "더 기가 막힌건 차기환 이사다. MBC의 영업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KBS로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MBC 이사회 회의를 하고, 다음달에는 KBS 이사회 회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에 충성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사직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훈 KBS본부장 역시 "차기환 이사장이 만약 3연임을 한다면 KBS 지배구조의 정당성과 KBS 사장 선임의 정당성 등 모든 것이 근본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차기환이라는 인물이 KBS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차기환 이사의 3연임을 밀어붙인다면 차기환 이사가 KBS문턱을 넘어서는 것부터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2009년부터 8·9기 MBC 방문진 이사를 지낸 차기환 이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등의 변론을 맡은 인물이다. 극우성향사이트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부적절한 글을 퍼날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금, 2015/08/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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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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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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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
수, 2015/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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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0] 인터넷 쇼핑몰 휴대폰 표준요금제 숨기기

 

데이터 요금제 ‘교묘한 강매’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휴대폰을 저렴하게 개통하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했다. 김씨가 원하는 것은 ‘표준요금제’였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비싼 ‘데이터 추가 요금제’만을 안내하고 있었다. 김씨는 “평소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터 부가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다”며 “쇼핑몰에 적힌 번호로 요금제를 문의했는데 ‘표준요금제는 개통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휴대폰을 개통한 인터넷 쇼핑몰이 게시한 ‘요금표’에는 표준요금제를 제외한 기본요금 3만원대의 데이터 부가요금제부터 적혀 있다. 표준요금제는 매달 1만원대의 기본료를 내는 상품으로 자신이 사용한 만큼 데이터, 통화 요금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부가요금제는 일정량의 데이터, 통화시간을 끼워 파는 형식의 요금제로, 최하 3만원대의 요금을 매달 내야 한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모씨는 지난 8월쯤 한 통신사 공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 했으나 선택란에는 표준요금제 항목이 아예 없었다. 어렵게 다른 창으로 들어가 표준요금제를 선택하려 했지만 ‘구매’ 버튼 대신 ‘매장방문’ 버튼이 떴다. 신씨는 “통신사 공식 쇼핑몰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17일 “쇼핑몰 선택 창에서 모든 요금제를 다 보여주기는 힘들어 고객이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며 “표준요금제는 배송 시 요청사항에 요금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1만원대 초반의 표준요금제가 있다”며 “요금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 조사담당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비싼 요금제를 중심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규제·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5/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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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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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삽입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케 해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4월 감사원이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붙임자료2, 3참조)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공정위는 조사 착수 방침만 밝혔을 뿐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물론 방통위, 미래부 등은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방송통신사업자의 광고 과영업 관련 사례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 사례와 자료 원문 (http://bit.ly/1PaijsJ)

3. 감사원의 방송통신사업자의 과다 광고 상영에 대해 권고 조치 관련 기사 (http://bit.ly/1RYIPvh)

 

 

 

<IPTV3사 강제 광고 상영 행태 자체조사>

 

1. SK브로드밴드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09.28.)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2. KT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1.)

KT IPTV 광고화면

KT IPTV 광고화면

 

3. LG U+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2.)

LG U+ 광고화면LG U+ 광고화면

월, 2016/01/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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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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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화, 2016/04/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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