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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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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3:52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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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당시 대선 캠프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또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충남도지사 선거를 통해 정치적인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희정 후보의 해명에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15일 안희정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이기에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이 있는 안 후보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지난 15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안희정 후보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 대해 물었다.

안 후보의 2심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기업과 지인들로부터 정치활동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51억6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안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 몰수 1억 원 형을 선고했다.

안 후보는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예정지역의 여론조사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원, 자신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로 5천만 원 등이다.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안희정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

다음은 안희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선 불법 자금 모금한 것에 대해 당시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 외에 1억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한 입장은 무엇인가.
A.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다. 그것에 대해 이미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고 추징금도 납부했다.

Q. 불법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혹시 캠프 차원이나 후보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은 없나.
A.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숙제고 감내하겠다.

Q. 과거 전력 때문에 안 후보가 제대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앞으로 토론 과정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취재 :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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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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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7년 판결비평

 

01.10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 하태훈

 

 

 

2016년 판결비평

12.27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02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11.18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0.11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09.2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09.04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7.18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 남경국

 

07.04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6.20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6.03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5.03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4.26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3.1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1.22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2015년 판결비평

12.29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12.17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01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1.18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0.07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09.04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08.11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 서보학

 

07.10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6.25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5.2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4.16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4.10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3.24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3.16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2.13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1.23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경건 

목, 2017/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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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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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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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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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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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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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화, 2016/05/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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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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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법원을 통해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오늘(5/14)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KT의 해임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징계와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알린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징계, 해임 등 KT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KT의 징계가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KT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월 정직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2013.4.22)했으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여,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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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방송국 기자도 "장기자랑 사라졌다, 고맙다"[인터뷰] 출범 1년 맞은 직장갑질119... "제2의...
금, 2018/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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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1....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1'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3/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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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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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

 “4대강 수문개방 찔끔방류쇼”...누런 구정물이 쏟아졌다

기대에 못 미친 세종보 수문개방 언론은 등을 돌렸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4대강 새물결

104년만의 가뭄을 이겨낸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할 때 최대 79% 지역에서 더 맑은 물이 흐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4" align="aligncenter" width="640"]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세종보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살짝 기울였다. ⓒ김종술 기자[/caption] 구호는 헛된 망상이었다. 주장은 거짓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는 거스를 수 없었다. 22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4대강 수문이 개방된다. 전면 개방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5"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세종보에서 운행 중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개방을 앞둔 13일 이른 아침 세종보를 찾았다. 입구엔 커다란 대리석이 서 있다. 앞면엔 ‘행복한 금강 세종의 시대를 연다’라고, 뒷면엔 금강 7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흐트러트리며 내달리던 보트는 쇠창살 창고에 갇혔다. 황토를 뿌리며 조류를 제거하던 (행복호) 바지선도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하얀 서리가 강변을 덮었다. 강물은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울긋불긋 절정에 오른 산머리까지 뽀얀 안개로 감쌌다. 바람 한 점 없는 강변 갈대와 억새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가지에 왜가리, 쇠백로도 자리를 잡았다. 하늘은 온통 까맣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한다. 숨이 멎을 듯 침묵만이 감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 세종보 콘크리트 고정보가 바짝 말라붙으면서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김종술 기자[/caption] 강물은 평균 수위보다 내려가 있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의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덕지덕지하다. 죽은 물고기도 보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도 나뒹군다. 간장 빛 탁한 강물에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 점심 무렵부터 주차장이 분주했다.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언론은 SBS 방송사 하나였다. 떠나간 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만 자리를 잡았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침묵이 흘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7"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 4대강 수문개방 소식을 접하고 세종보를 찾은 언론사는 딱 한곳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28"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 수문이 열리자 간장 빛 탁한 강물이 쏟아지면서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오후 2시 찔끔찔끔 물이 떨어졌다. 하얀 물거품이 일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녹색 물빛은 누런 구정물로 보였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3개의 전도식 가동보 중 1번 수문만 60도에서 44도로 기울였을 뿐이다. ‘찔끔’ 방류였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A_LtrJjq84[/embedyt]

세종보의 관리수위는 최고 11.8m다. 정부는 인근 주민과 수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해 6월까지 지속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 금빛 모래가 반짝이던 세종보 상류는 물이 빠지면서 펄밭으로 변했다.ⓒ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 물 빠진 세종보 상류 펄밭을 손으로 파헤치자 최악의 수질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김종술 기자[/caption] 수문이 열리고 물 밖으로 드러난 상류를 돌아봤다. 반짝이던 모래는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한 발 내딛자 질퍽거리던 펄 속에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낯익은 생명체가 보였다.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현존하는 최악의 종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일부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손으로 펄을 파헤치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서 꿈틀꿈틀한다. 손바닥 한 줌 흙에서 발견한 마릿수만 어림잡아 50여 마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에 창궐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녹조제거선을 운행 중이다.ⓒ김종술 기자[/caption] 한편, 지난 2009년 5월 착공한 세종보는 2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다. 총 길이 348m(고정보 125m, 가동보 223m), 높이 2.8~4m의 저수량 425㎥의 ‘전도식 가동보’다. 지난 2012년 6월 20일 준공했고, 정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훈·포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첨단’을 자랑하는 세종보는 준공과 함께 툭하면 고장 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의 수문인 가동보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다. 지난해 4번, 올해만 세 번의 정비와 보수를 걸쳐다. 또한, 공사비용이 비슷한 하자보수 기간도 제각각이다. 백제보는 10년, 공주보는 5년이지만 세종보의 하자보수 기간은 유독 짧은 3년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7/11/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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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 차. 언론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언론’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호칭, 잡지 표지사진 등이 발단이 돼 SNS 상의 논쟁에서 일부 독자들의 절독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을 내걸고 진보언론을 비판하고 있고, 기자 개개인과 독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졌다.

매우 복잡한 이슈다. 진보언론의 문제는 뭔가? 진보 언론을 향한 독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은 적절한 것일까. 기자 엘리트주의는 실재하는 것일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뉴스포차는 이 이슈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언론계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을 초청했다.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뉴비씨 보도부문대표, 진보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언론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SNS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YTN 해직기자), 그리고 언론계의 백전노장 변상욱 CBS 특별취재단장이 뉴스포차 20회 손님들이다.

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안주 : 진보언론과 독자의 갈등
두 번째 안주 : 참여정부와 진보언론
세 번째 안주 : 변화된 지형, 언론과 독자의 관계는?

20170523

화, 2017/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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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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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폐로 들어간다고?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16.06.08 17:42l최종 업데이트 16.06.08 17: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69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매해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최근 유엔은 화장품과 치약에 세정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뽑았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섭취해 수생동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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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미안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영향을 받는 바다의 모습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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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 더 분해되기 어렵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육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홍수나 쓰나미 발생시 바다로 유입되거나, 선박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양식장에서 플라스틱 어구가 수거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되기보다 매립되고 소각되는 플라스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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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세정용품 세정용품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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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로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에 유입되는 경우다. 치약, 화장품 등에 세정용으로 사용된 작은 알갱이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천 조각이 이에 해당한다. 온 몸을 파르르 떨며 죽어가던 알바트로스 새의 위장을 꽉 채운 플라스틱 라이터와 빨래집게, 플라스틱 고리에 끼어 기형적으로 몸이 변형된 바다표범, 유난히 해파리를 좋아하는 바다거북이 풍선을 해파리로 오인해 먹고 죽어가는 모습 등 큰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반면, 바다를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내 남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유난히 높고, 싱가포르 바다의 거의 100배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남해바다에 쫙 퍼져 있는 양식장에서 쓰다가 버린 스티로폼 부자 등의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져 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 성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체성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시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거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처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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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를 통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를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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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10마리 중 2.5마리서 미세 플라스틱 찾아볼 수 있어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하수정화장치를 유유히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이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닿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고엽제 성분으로 알려진 DDT, 독성이 강해 1970년대에 금지된 PCBs,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띠기도 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든 제품을 사용할 때 공기 중으로 성분이 퍼져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공기 중 흡입이라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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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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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중 어떤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000여 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했다. 그토록 많은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라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화장품 전성분이 나와있는 스마트폰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의 관련 카테고리에 실린 화장품 성분을 일일이 매의 눈으로 확인했다(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기준은 유엔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정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였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총 446개였다. 이에 2016년에는 해당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에 향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외 유수의 화장품 업체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그 결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마음 뒤숭숭한 시절 울려 퍼지는 ‘굿뉴스’다. 웬만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이 2017년 7월까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아우른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한 화장품 업체만 해도 라네즈, 려, 마몽드, 설화수,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일리 등의 수많은 브랜드가 들어있다.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총 55개의 업체 중 43곳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개인이 화장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읽기도 어려운 성분명을 확인하는 것보다 얼마나 깔끔하고 확실한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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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에 든 미세 플라스틱 성분 바디워시, 클렌징 제품, 각지제거제, 치약 등에 각질 제거와 치석 제거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 여성환경연대, 유케리(임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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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바다를 위한 우리의 행동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한 네덜란드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금지는 물론 매해 오대호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검사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015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세 플라스틱 프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나라치고는 이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늦은 편이다. 국내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놀랍게도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다. 하지만 영국 그린피스 홈페이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는 거의 30만명이 서명을 한 반면, 같은 시기 아바즈에 올라온 국내 서명에는 약 7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규제할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만든 나라들처럼 법으로 쐐기를 박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미세플라스틱 애니메이션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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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 서명하기
* 위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고금숙 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소속입니다.

금, 2016/07/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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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전문가가 ‘오션 클린업’ 비판한 까닭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③] 해양 오염 문제, 제도 변화와 시민들의 실천 필요

16.06.25 13:42l최종 업데이트 16.06.25 13:42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726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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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유도해변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가 인천 용유도해변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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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모래를 체에 걸러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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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①] 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거나 양식장의 스티로폼이 부서져 바다에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과연 바닷가에서 직접 볼 수 있을까?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서포터즈가 초여름의 인천 용유도해변을 찾았다.
직접 모래를 체에 쳐 입자 크기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취하는 과정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수연씨를 비롯해 많은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다”며 놀라워했다.

서포터즈 김예지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스티로폼이 체에 걸러지는 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걸러냈다는 생각에 기뻤다”면서도 “용유도해변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바닷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속상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이서연씨는 “바닷가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환경 오염을 볼 수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래를 체로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잘 보이지 않아 실감하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직시한 듯 보였다.

해양 오염 ‘예방’에 집중하는 외국, 관련 연구와 정책 부족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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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채취 모래를 입자별로 체에 쳐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과정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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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박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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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양 쓰레기 중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많았던 것일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들은 해양 쓰레기 조사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조사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이종명 박사를 인터뷰했다.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은 국내 유일의 해양 쓰레기 전문가 집단으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습공동체’다.

– 안녕하세요. 오션은 환경 중에서도 해양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을 하시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한 삼천포의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 풍요로웠거든요. 지금은 아주 귀해져서 구경도 하기 힘든 새조개 같은 것들이 발에 밟히면 잡아 올리는 식이었어요. 그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면 고향 사람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해양환경운동이란 것도 하다보니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해보자 싶어서 해양 쓰레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법의 제목 자체가 ‘해양 쓰레기 연구 예방 저감법’이죠.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수거, 처리’에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 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물질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심각한 것,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연구나 예방 정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해양전략기본법(MSFD)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해양 쓰레기의 양과 영향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이걸 해내겠다고 해류가 저절로 플라스틱을 모으는 아이디어를 내어서 큰 이슈가 된 프로젝트가 ‘오션 클린 업’인데요(관련 글 : 바다를 살리는 한 걸음, 오션 클린업).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는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안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생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수거 망에 걸린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등입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첫째, 대양 한가운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엄청난 고정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할수록 환경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또 다른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관리하기 위해 자주 가면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대기오염도 일으키고… 무엇보다 대양의 거친 환경 조건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수거 망에 플라스틱만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 해양생물까지 걸려서 죽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생물들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선별, 분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거하지만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물며 큰 쓰레기도 선별이 어려운데 대양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른 유기기물에서 분리하여 재활용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할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 오는 동안 배에서 태울 기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이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얻는 환경개선 효과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오염 해결 위한 획기적 방안? 아직까진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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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스스로 청소하게 만든다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의 홈페이지
ⓒ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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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클린업’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지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대중들이 속기 쉬운 해법 중 하나죠. 최근 유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2015년 UNEP의 ‘Biodegradable Plastics and Marine Litte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5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하고, 그런 조건은 해양 환경에서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상품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현대 인류의 문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 방식이 만든 부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인 해결책과 대안, 제품들이 제안될 건데, 그 기술의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많은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연대하여 기업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성분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도를 시행 혹은 검토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을까요?(관련 기사 :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②] 화장품 회사들,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선언)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지법은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죠. 특히, 기업들이 법을 반대하거나 혹은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안 사겠다는 흐름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자연히 사용을 안 하겠죠.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박사님께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환경을 위한 일을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저한테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달라,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안 쓰레기 조사를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서, 2008년부터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역 민간단체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일본 환경단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안해 온 양식장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 1위가 스티로폼 부자거든요. 스티로폼 폐부자만 잘 회수해서 처리해도 바닷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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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미세 플라스틱인 스티로폼 알갱이가 보이는 바다 모래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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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시민의 실천을 강조한 이종명 박사는 마지막까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업 등의 큰 구조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박사가 해양 쓰레기 문제 원인을 정책의 미흡, 처리 기술의 부재 등에 돌리지 않고 현대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지적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빠르게 많이 만들어 쉽게 쓴 뒤에 남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를 되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공적 제도의 마련으로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이 공적 제도를 출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 공적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삶의 방식의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순간의 편리함을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환경/건강 문제와 맞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무엇일까. 정현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고, 스크럽이 필요하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대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며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하고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을 참고해도 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천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며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면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대체물질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의 성찰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도록 알려 공적 제도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조사, 정리한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목록 보기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볼 수 있는 ‘Beat the Microbead’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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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설치하기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

덧붙이는 글 | 바다 쓰레기 워크숍은 파티고니아 1% for the planet 기금으로 진행되었고, 인터뷰는 여성환경연대 서포터즈 조은비가 진행했습니다.

금, 2016/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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