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442]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지역

[시평 442]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6:03

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시아팟13_710-450.jpg

 

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6월의 아시아팟은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yMuq3B (팟빵에서 듣기)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목, 2018/06/28- 14:13
120
0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목, 2018/06/28- 13:21
42
0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예산낭비 소송 중단하고 특활비 내역 바로 공개해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향후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한 후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지금까지의 행태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한 2014년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진정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법부의 판단이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공개 처분 후 소송’으로 대처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유도하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관행처럼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지급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악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11:33
17
0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121
0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 2018/06/29- 14:11
74
0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국민주도헙법개정네트워크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금, 2018/06/29- 13:29
97
0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90
0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29- 11:20
25
0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106
0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3년만에 제공

국회, 1, 2, 3심 내리 패소 뒤에야 특수활동비 내역 늑장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 자료 일체 공개할 예정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금) 늦은 오후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만에 이뤄진 국회의 조치입니다. 지난 5월 3일 대법원이 정보공개하라는 판결(2018두30133)을 한 지 거의 2개월 만입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 공개가 소송까지 거쳐서야 이루어지고 실제 자료 공개까지도 많이 지연된 것에 참여연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2011년~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의 4개 세항, 즉 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중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것들입니다. 이번에 국회 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자료는 지출결의서 1,529장의 PDF파일 형태로 되어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빠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 이외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7/01- 13:31
52
0

특집1_이게 국회냐!

'국회 패싱' 현상을 말하다

 

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말했던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나눈 고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실의 다양한 공적 실천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사 사장이 바뀌었고, 세월호가 세워졌고, 묻혀 있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과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공공기관과 민간영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걸림돌도 많아 보인다. 그중 국회는 단연 톱으로 꼽힌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 눈에 국회는, ‘발목 잡고, 미적거리고, 시민들이 시키는 일은 안 하면서 지들 좋은 일은 번개같이 하’는 밉상 중 밉상이다. 앞서 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 실천들은 대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되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면 대답이라도 나오는데 국회는 답이 없다.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안을 말하기 이전에,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촛불 이후 국회가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이유

많은 시민들은 그때 그 광장에서, 그리고 이후의 일상에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더 온전히 현실의 규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선거제도를 바꾸어 다시는 저런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청소년과 청년의 현실이 바뀌려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했다. 노조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야겠다, 언론이 다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린 많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그가 통솔하는 관료조직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 이후 국회를 더 갑갑하게 느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회 패싱’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분노와 냉소가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그럼 촛불과 탄핵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지금 저러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가 2017년 5월에 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였고 2018년 6월에 한 선거는 지방선거였으며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촛불 전 구성된 국회가 촛불 이후 정책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지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일 터다. 

 

다음 총선까지 2년여의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유익한 시간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합의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말했고 들었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합의해낸 건 별로 없다.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재벌개혁은 대체 어떤 방향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긴 해야 하는데, 대체 무엇부터? 

 

이 모든 걸 ‘이니’한테 맡겨 두면 잘 해결될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 지도자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에게 정치공동체의 운명을 위탁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견제받지 않고 모든 걸 떠맡은 지도자는 과부하에 걸릴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하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사회 핵심의제들에 대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지 정당들에 답을 요구하고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 과정도 거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야 할 변화는 훨씬 더 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세대의 삶을 결정할 중대하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활용해나갈 수 있다면 21대 국회는 좀 더 숙고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국회가 갑갑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정당체제 재편기라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 이후 보수정당의 분화와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지자걸음이 국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한 축은 지난 30년 한국 정당체제의 중심축이었다. 촛불 이후 한국 보수는 변화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기 변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지만, 현재 보듯이 그 일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또 당연하기도 하다. 수십 년간 기대온 반공주의도 버리고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주의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생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자기 변화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생존 모색의 시간을 거쳐 2020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2년은 지나온 시간 동안 그 당을 원내 제1당, 집권당으로 만들어온 유권자들이 치러야 하는 정치비용인 셈이다. 그 당의 성장과 집권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젊은 세대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국회가 답답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국회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의 국회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 때문에 더 갑갑해 보이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전에도 국회의 행보는 늘 대통령에 비해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헌법이 부여한 두 기관의 속성 자체가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모두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긴 하지만, 국회는 서로 다른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300명이 모여 심의하고 협의해서 규범과 제도를 바꾸는 게 임무이고,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법률에 따라 관료조직을 통솔해 집행하는 게 임무다.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대표되어 지속 가능한 입법을 하는 게 직업윤리이므로 효율성이 우선할 수 없는 반면, 집행기관인 행정부는 관료조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당장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통령은 1인 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있지만 국회는 300명의 결정이니만큼 속도가 느리다. 

 

앞으로 남은 2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론 이런 일반론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갑갑하다. 다수와 소수의 여론이 분명한 많은 의제에 대해서조차도 진전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 그 당을 지지하는 20% 내외의 유권자들 역시 국회에서 대표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으로 움직이지만,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단 1%의 소수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니까. 20% 내외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 전체의 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음 대표를 뽑기까지 나타나는 시간 지체조차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속성이니 어쩌겠는가. 

 

어차피 ‘국회 패싱’이 불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부단히 우리 사회의 중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말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노력 자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의 힘을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áá³á¨ááµá¸_áá¥áá©á¨áá§á¼

일, 2018/07/01- 21:40
78
0

특집2_이게 국회냐!

이중적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는 균형이 필요하다

 

글.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은 취임과 함께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개별적·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의원’이다. 두 역할은 상충한다. 

 

정당 조직원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우선이다. 얼마 전 있었던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표결결과였다. 당시 113석의 자유한국당 의석수를 넘어서는 141표와 17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소 20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여당 원내대표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업자 의식’을 발휘한 셈이다. “이런 식이면 모든 국회의원이 조사대상”이라거나 “지역민원 때문에 고민하는 건 국회의원의 고통”이라는 당사자들의 호소가 동료의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당론투표로 대표되는 정당집단주의가 ‘독점과 배제의 정치’는 물론 ‘대립과 교착의 의회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면, ‘권고’ 당론조차 따르지 않은 그들의 행동은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다. 국회의 자기 식구 지키기나 자정 노력 부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했다. 이미 시한을 넘긴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그렇다.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 5월 말까지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도록 한 걸 헌법기관으로서 지키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걱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1만 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건 차치하더라도 청문회 없이 경찰총수가 바뀔 수도 있다. 

 

무릎

지난 6월 1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새누리당

 

‘직무유기’와 ‘식물국회’의 일상화

대한민국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된 ‘합의 지향형 규정’ 때문이다. 원내 교섭단체와 원내대표로 불리는 정파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안처리 여부와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법적 강제규정이라도 여야 협의와 합의가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만장일치형 국회운영’이지만, 여야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가장 빠른 개원”이니 “역대급 지연 개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건 개원조차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의회’의 포기다. 책임의회는 ‘문제제기’의 국회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국회다.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입법선택과 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려면 ‘당론투표의 최소화’와 ‘다수결 원칙의 존중’이 필요한데 우리 국회엔 이게 없다. 당파적 이익이 국민적 이익에 앞서는 거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작년 12월 13일, 완료되어야 했지만 올해 3월 초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국회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년 전 총선 때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정해진 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오늘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화 30년의 한국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출발점은 정해진 걸 제때 행하고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정치는 곧 약속이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액션의 정치개혁과 개헌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그 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도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만 ‘연출’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건 광역의원 정수 때문인데 여야가 증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릴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지방의원 총수를 유지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은 고려하지도 못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아니었다.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놓고 대립하는 거대양당이 기존의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같은 입장인 걸 보면, 결국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냐가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정특위는 3월 말 청와대 개헌안 제출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4월 16일 제14차 전체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사개특위 위원장조차 “개혁과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어려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법과 정치개혁 과제가 지난 2년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  

 

국회의 개헌논의 실패는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도설계능력의 부재’를 상징한다.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구체화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다. 모두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에서 수평적 분권을 지향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권한과 기능의 확대’가 핵심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을 우선한 게 실패에 결정적이었다. 

 

총리 추천제가 출발점일 수도

‘총리의 국회선출(변형된 의원내각제) vs. 총리의 국회동의 대통령 임명(제왕적 대통령제의 8년 연장)’의 대립은 두 개의 상충되는 국회의원의 역할 중 어떤 게 우선되었느냐를 보여준다. 한 쪽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정치적 보조 장치다. ‘현재권력’이자 미래권력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다. 다른 한쪽에서 총리는 독자성을 일부라도 갖는다. 

당분간 대선승리는 어렵지만 원내 1당 가능성을 가진 정파의 합리적 선택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되었다면 ‘국민직선 대통령과 총리 추천제’는 개헌논의와 타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여야가 대통령 권력분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총리역할과 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가장 낮은 수준부터 출발한다면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과 대통령 지명 그리고 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가능하기도 했다. 헌법기관이자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이중적 역할,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각성과 노력을 기대한다.   

 
일, 2018/07/01- 21:36
89
0

특집3_이게 국회냐!

바람직한
의회정치를 위하여

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020

 

 

의회정치의 기본은 조정과 타협 

어느덧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찍이 공자께선 ‘나이 70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해도 실수가 없다’는 뜻으로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라고 한 바 있다. 과연 이런 공자님 말씀이 고희를 맞은 우리 국회에도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70년의 의정사를 되돌아보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은 오히려 제헌국회보다도 못했다고 평가받는 퇴행의 시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구성된 1988년 제13대 국회 이후로 30년 동안은 크게 볼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부기관 중에서 최하위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여타의 정부기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의회신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는 의회라는 조직의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의회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또한 의회는 집합적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이익간의 갈등은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절차와 규칙을 통해서 조정과 타협, 협상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다. 의사결정규칙은 대부분 원내 다수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의 참여와 선호표출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절차, 예를 들어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협의제’적 국회 운영의 열쇠는 신뢰와 상호인정의 정치문화

우리 국회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국회 스스로가 정한 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화 이후로 국회는 의사절차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을 꾸준히 해 왔고, 그 결과 국회는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바 없는 수준의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갖추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2012년 5월의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그 게임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원구성이다. 국회의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자, 1994년 6월 제14대 국회에서 원구성 시한을 국회법에 규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원구성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국회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었던 배경에는 ‘원내교섭단체대표간 협의’에 기반한 국회운영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원리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국회운영 전반과 입법과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국회를 ‘협의제’가 지배하는 의회로 평가하는 주된 근거이다. 국회 의사일정의 결정이나 회의소집, 처리할 쟁점법안까지도 사실상 원내교섭단체대표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나 처리할 교섭단체대표간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쟁점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규정이 없지만,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섭단체대표간 협의에 기반한 ‘협의제’적 국회운영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다수제’적인 의회운영방식(미국 하원)에 비해서 민주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제적인 국회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간의 신뢰와 상호인정이 지배하는 정치문화가 필수조건인데, 그동안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협의의 실패는 곧 입법교착이나 국회파행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본분을 잊지 말아야 

협의제적 국회운영의 다른 측면은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는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네 가지 권한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질서유지권 중에서 핵심은 의사정리권이다. 입법과정에서 의장에게 재량권이 얼마나 부여되어 있는지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상당 부분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제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국회의장이 수행해 온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장들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집권여당의 입법의제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당파적 지도자 역할에 더 충실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법안의 날치기처리,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이용한 쟁점법안의 신속처리가 의장의 주된 역할이었던 것이다. 

 

2012년의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도 결국은 국회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장의 역할수행을 위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인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주로 대통령 주도의 입법의제를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권여당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는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여야 원내정당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과 협조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여당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집권여당과 대통령간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는 여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파국적인 대립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와 같은 행정부 감독활동, 그리고 예산심의와 같은 재정통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이다.

 

국회개혁, 정당차원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국회 차원의 개혁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자율성 부족과 당론기속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법 제114조 2항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을 당론에 기속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즉 대통령과 정당지도부 중심의 후보자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개혁은 각 정당차원의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영향력과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정치적 관행이나 정치문화적인 요인, 정치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문제들은 법·제도 개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찾아나가는 노력이 쌓일 때 보다 거시적 차원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일, 2018/07/01- 21:32
31
0

특집1_이게 국회냐?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글.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진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네티즌들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 글씨 자리에 조롱하는 글씨를 입혀가며 의원들의 면종복배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조롱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들이 받고 있는 억대 연봉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감시 사본

 

정치인 ‘조롱’을 넘어 유권자 직접 ‘감시’로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訃告) 빼고는 언론에 나올수록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식 밖의 막말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들은 동네 국회의원이 언론에 등장해야 그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다음 선거 때도 투표용지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눈길이 먼저 가게 마련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득권층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동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경영악화로 과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의 현실과 정치인 발언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취재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다행히 유권자 스스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동네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어떤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등 거의 실시간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글에서는 쉽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어느 정당 소속이고, 어떤 상임위원회 소속인지부터 알아보려면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홈페이지 맨 상단 [의원활동] 메뉴를 클릭한 뒤, [국회의원현황] 메뉴를 누르거나 우측 중간쯤 [국회의원] 메뉴를 누르면 바로 ‘국회의원현황’ 검색창이 열린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① 대표 발의 법안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선거 때 공약한 현안을 실현하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보려면 일단 그가 발의한 법안부터 살펴보자. 국회 홈페이지 중간에 검정색 바탕의 메뉴 바가 있다. 좌측 첫 번째 메뉴가 [법률안과 예결산]이고 중간에 사진을 사이에 두고 좌측 맨 위에 [의안정보] 메뉴가 있다. 그 메뉴를 누르면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의안검색 입력할 부분이 많은데, 이중에 발의자/제안자에서 ‘발의종류전체’를 클릭하면 대표발의, 1인발의, 공동발의가 열리는데, 대표발의를 선택하고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른다.

 

그림1 

대표 발의 법안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을 검색하려면 ‘대표발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② 발언 찾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 가운데 검정색 바탕 메뉴 중 두 번째 ‘회의공개’를 클릭하면, 좌우 메뉴가 바뀌는데, 우측 회의록 메뉴를 누른 뒤, 상단 메뉴에서 회의록 검색을 클릭하면 국회의원별 발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언자에 김진태, 내용에 지역구인 춘천을 입력하면, 김진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 지역구 현안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발언 찾기 발언자와 내용만 입력하면, 지역구 현안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③ 표결 결과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와 함께 어떤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의원별 표결 결과를 보려면 회의록 파일을 하나씩 다운로드한 뒤, 회의록마다 표시된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별 법안 찬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 메뉴 가운데, ‘본회의 표결정보’를 클릭한 뒤 우측에 의원별 메뉴를 클릭하면 의원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이 있었던 회기별, 법안별로 찬성과 반대, 기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 방법을 ‘표결결과’로 선택한 뒤, 찬성 혹은 반대를 입력해보면 해당 의원이 무슨 법안에 주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던졌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3

표결 결과 표결결과에 반대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반대표를 던진 법안만 추려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출석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출석만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출석률을 통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 정보 역시 회의록을 하나 하나 열어봐야하기 때문에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 다행히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 사이트에서 의원별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의원들이 특정 의안에 대해 반대를 하기 곤란할 경우, 아예 출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 출석은 했는데 표결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표결과 출석 정보는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⑤ 재산

공직을 맡고 나서 재산이 불어났다면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재산을 확인하려면 국회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정보는 재산의 추이를 살펴보기는 불편하다. 뉴스타파가 제공하는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사이트(http://jaesan.newstapa.org)에는 국회의원 이름만 입력하면, 최초 공개한 재산부터 최근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감시법 ⑥ 공약

선거 때 집으로 배달되는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은 투표하고 나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당선되고 나서 후보 시절 선거 운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다음 선거 때 과거 공보물과 현재의 공보물을 비교해보면 지난 공약은 제대로 지켰는지 재탕 공약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의 과거 선전물은 중앙선관위 선거정보도서관(http://elec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후보자선전물]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뒤, 후보의 이름만 입력하면 역대 선전물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림4

공약 2012년 총선 당시 김진태 의원 공보물(좌)과 2016년 총선 당시 김진태 의원 공보물(우)

 

자신이 선거 때만 유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내는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부터 직접 감시해보면 어떨까. 미국처럼 공직자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까지 공개할 정도로 투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씩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여전히 국회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도 법원 소송을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도 이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기성언론 못지않은 전파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역구별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365일 실시간 감시한다면,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주인 대접하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일, 2018/07/01- 21:27
58
0

유리천장 깨뜨리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참여연대_신지예  (5)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 게임에서 1등이 아닌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안타깝게 2등을 한 경우라면 칭송받을 때도 있다. 우리나라가 좀처럼 메달을 따지 못하는 올림픽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는 3등도 가끔 박수를 받는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곤 4등에게 의미부여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소선거구제하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선거에서 4등을 하고도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전례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27세의 정치신인. 그녀는 선거 후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신의 득표율인 1.7%보다 10배 이상의 득표율(23.3%)을 올린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은 젊은 정치인의 패기일까,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인터뷰 일정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신지예 후보를 만났다. 

 

이번에 1.7%를 득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 4등을 했고, (소수정당인) 정의당보다 많은 득표를 했다. 결과에 만족하나?

만족 못 한다. 시간이나 자원이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을 썼다. 캠프 내 상근자도 반상근을 포함해 10명이 안 됐고, 유급 봉사원은 전혀 쓰지 못했다. 한 캠프에서 유급 사무원을 45명까지 쓸 수 있고, 별도로 운동원까지 둘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시작한 거다. 유세차도 전광판 없는 1톤짜리 트럭 1대가 전부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자본이나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 같다. 

 

선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홍보방식이 제한되어 있다. 광고도 TV나 신문 지면, 또는 온라인 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호별 방문도 안 되니까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세차에 스피커 달고 다니거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목한 1인이 명함을 돌리는 게 전부다. 13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한된 방식으로밖에 홍보할 수 없으니 유권자를 만나기 어렵다. 유세 기간에 후보자라고 못 밝히는 거나 호별 방문이 금지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호별 방문이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다. 누구를 뽑았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선거 때 투표를 안 했거나 다른 정당에 투표한 사람을 설득한다. 물론, 금품수수 때문에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호별 방문도 안 되고, TV토론에 나갈 수도 없고, 여론조사에서도 배제되니까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알리기 어려운 조건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벽보가 훼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비교적 온순한 사진을 골랐는데, 시건방지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다. 더 독한 사진이 많았는데….(웃음) 후보자가 나이도 어리고, 여성이고, 살짝 옆으로 째려보는 거 같은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니까 그런 거 같다. 

 

당차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건방지다’라고 표현한 게 단순히 사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시건방지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신기했다. 누군가에게 시건방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건방짐이 부럽더라.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경찰이나 선관위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몇몇 지역 선관위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더라.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선관위가 신고도 안 하고 벽보를 다시 붙이라고만 했다. 강남은 21곳이 연쇄적으로 훼손됐는데, 범인은 한 명밖에 못 잡았다. 

 

포스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선본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홍보 전략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뭔가?

매번 선거 때마다 녹색당이 직면한 문제는 언론의 무관심이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건데, 그럴 때마다 택했던 방식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다. 이번에도 절반 이상이 홍보국이었다. 콘텐츠 기획하고, 영상 만들고, 사진 찍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그것 외엔 방법이 없다. 잘한 선택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책이 드러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근데 선거에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건 딱 한 단어다. 문재인은 적폐청산, 박원순은 미래. 생태와 페미니즘이 모두 들어간 ‘에코 페미니즘’이나 ‘평등주의자’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페미니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녹색당은 선거에서 진정성을 담으려다보니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문제였다.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고 싶었고, 어느 정도 효용성을 봤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하면 보통 환경이나 생태를 떠올리는데 메인 슬로건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나? 

일부 당원들이 반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페미니즘 이슈라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개발 성장주의를 중심으로 누구를 착취하거나 배제, 차별하는 걸 눈 감거나 당연한 걸로 만들었다. 핵발전소, 전쟁 위협,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런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절반이 여성이었다면 한반도에서 이 정도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녹색당은 모든 위원회와 당내 조직 신설시 여성이 과반이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자의 78%가 여성이었다.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주의, 녹색정치가 가능하겠나. 앞으로도 페미니즘은 녹색당의 주요 가치로 전면에 내세울 생각이다.

 

페미니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여성의 정치나 사회참여 비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돌봄이나 성폭력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근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국은 진짜 다이내믹한 거 같다.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팝콘 튀기듯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튀어나온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여성 정치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이 광역단체장은 8%, 기초자치단체장은 4%였다. 여성 후보자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권이 남녀 모두 1948년에 생겼는데, 당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비율이 3%였다. 70년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지 못했다.

 

선거운동

6월 7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숙명여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신지예 선본(남어진) 

 

메인 슬로건은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고 걸었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를 부동산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은 굉장히 착취하는 구조다. 헌법에도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을 우선한다. 법이 세입자 보호보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에 주목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이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입법권이 없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공약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문서화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각 지역의 전월세 계약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면 정주성이나 안정성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도 개발, 재개발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미흡하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이번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시장후보가 공통적으로 지하개발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건데, 세계에 유례없는 깊이와 넓이의 도로다. 민간기업, 국토부, 서울시가 공동 투자한 건데 지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많이 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박원순 시장 정책 중에 공용자전거 ‘따릉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녹색당 가치랑 맞닿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따릉이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나 자전거 주차 위치가 도로와 인도 사이라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다. 마을 만들기 정책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이 마을 이장이나 센터장을 담당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임금이나 보상 없이 일하고 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주성이다. 그 마을에 10년, 20년 살면 꼭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웃을 만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도 풀어나가려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체가 서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문제가 뭔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시의원, 구의원에 관심이 별로 없다. 마을만들기는 상의하달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참여연대_신지예  (1)

 

신지예 후보도 그렇고,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고은영 후보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원은 좀 늘었나? 

조금 늘긴 했는데, 원래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당원 가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0년 총선까지 당원을 늘리기 위한 전략은 세웠나?

1년 10개월 남아서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녹색당을 원내 진입시키고 싶다. 녹색당은 기성 정당들과 다른 독특한 정당이다. 당내에 계파가 없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생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6년 동안 잘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당내 민주주의든, 선거 대응이든 과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얼마나 용기 있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내진입을 넘어서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1년 10개월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그동안은 최대한 자생적으로 정치하고 내부에서 정치인을 길러내는 순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도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민주주의제도는 뭐가 있나?

추첨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추첨으로 대의원으로 뽑혀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스템이나 맥락을 전혀 모르는 당원이 추첨됐을 때는 난감한 면도 있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시민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공천제 없이 추첨으로 후보를 추리고, 경선 토론회를 거치고,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권력자가 자리를 주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대의원 추첨제가 아니었으면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 열려 있기 때문에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거다.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 있었으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었겠나?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어도 공천제 안에 들어가면 정치 카르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를 공천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니까.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구청장 되고 시의원 되는 구조를 못 벗어나는 지역도 많지 않나. 녹색당은 그런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녹색당 후보 중 78%가 여성인 것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다. 여성 과반제가 실시되고, 공천제가 없어서 가능한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인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신지예 개인에게 기대고 싶어 하더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고, 거기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한 인물이 정치를 오래하면 부패하게 된다. 아무리 신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을 오래하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기득권만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국회에 기자회견 하러 갈 때마다 비참함을 느낀다. 시민들은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위축되는데, 의원들은 정문으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나 처우가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신지예를 지지해준 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녹색당뿐만 아니라 나도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녹색당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정치 흐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2020년 총선부터 세계를 바꾸기 위한 녹색당의 전방위적 도전들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

 

투명성의 강제는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투명성 속에는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부정성이 들어 있지 않다. 투명성은 시스템의 외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최적화할 뿐이다. 따라서 투명사회는 포스트정치와 일치한다. 완벽하게 투명한 것은 오직 탈정치화된 공간뿐이다. 지향점 없는 정치는 (지향점 없는) 국민투표로 전락한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현대의 선거제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결과의 공개는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듯한 선거제도는 일견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 25세 이상이고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낼 수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한 조건부터, 이전 선거에서 원내 진입한 정당(정당득표율 3% 이상)의 후보자이거나, 원내 의석이 5개 이상 있는 정당의 후보자, 이전 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TV 토론까지 신생 정치인이나 정당은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누구든 ‘가능하다’는 메시지 뒤에 교묘하게 설치된 유리천장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선사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유리천장’은 언젠가 깨져야 한다. 신지예 후보 같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일, 2018/07/01- 19:37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