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지역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1/05- 12:21

UAE 국정조사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1/14- 13:53
227
0

주거급여만으로 살 수 있을까?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9- 13:10
155
0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시간과 기름 낭비 줄고, 서민 기쁨은 늘어납니다”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추가 제안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 적극 수용해야

 

그동안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명절 기간 거북이 고속도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제안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게 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버젓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명절 기간에는 처음으로 2017년 추석 명절 연휴 중 3일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해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제안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더욱 실질화 하고, 혹시라도 통행료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서 명절 연휴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엔 10월 3일~5일 3일 동안만 적용하는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3일~6일까지 4일이었으므로 4일 동안 적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들은 지난 추석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해 혼선을 유발하였는데, 향후 지자체의 유로도로들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빠짐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여름휴가 피크 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에 극심한 정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졸음휴게소 절반 가까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전반에 여성 화장실 면적이 부족한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이용자들의 고충 문제 도 향후 고속도로 공공성에 근거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논평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고 추가 조치 제안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적 근거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돼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명절 기간 톨게이트 노동자 휴식권 보장 꾸준하게 요구한 결과

명절 전 기간 적용,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명절 기간 면제, 휴가피크 기간 면제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범위 확대 필요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명절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온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장시간 운전‧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연대‧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명절과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몇 해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조치한 바 있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후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결국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만, 인권연대‧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추가로 꼭 추진 할 것을 제안하고 당부한다.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저속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는 너무나 마땅하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국민들이 귀성·귀경길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몇차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 고속도로 정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든 전례가 있다. 

 

더불어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 환경오염,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고속도로가 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원문 다운로드

일, 2018/01/14- 11:22
4
0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189
0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16- 10:08
298
0

 

중소상인 단체, 중소기업 대표, 경제민주화넷 공동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 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과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 일시 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가맹점주협의회의 문제 진단과 대책

▣ 붙임3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구자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임활동가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카드수수료, 집단대응권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본사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가맹점주협의회의 문제 진단과 대책

1.   성공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최저임금의 직접적 부담자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문제해결 ,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폭적 개정,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자영업자 지급능력 확보라는 정책적 고려가 병진되었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변죽만 울린채 일방적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부담의무자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이를 위헤 단기적으로는 산업성장의 과실을  일방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카드사인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비용분담에 의한 상생체계 구축마련이 시급함.

 

2.  정부정책 주요내용  및 미비점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가맹점의 경우 정부는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위의 필수물품 실태조사 발표 이후 가맹본사는 오히려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은 동결하고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원부가재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그리고 가맹점주단체 구성신고제를 도입하여 로열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할 경우 거의 모든 가맹본사가 이를 거부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농성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임.

또한 신용카드수수료의 경우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으로 확대했지만 편의점, 빵집 등 매출은 높으나 영업이익율이 낮은 상당수의 가맹점주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임.

 

3. 요구사항

첫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의 불공정행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협상결렬 시 거래조건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카드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전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 붙임 3.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화, 2018/01/16- 12:21
27
0

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기준 9.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당연히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는 높은 22.7%임을 잊지 말라. 아, 적어도 3년 동안은 취업 빙하기라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첫 직장을 가졌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15개월 후면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둘 테니까. 낮은 월급과 장시간 노동을 꾹 참고 일하더라도 20대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없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이뿐인가. 서울의 청년주거 빈곤율은 2015년 기준 37.2%이다. 10명 중 4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한다. 스펙을 위해 상경한 이들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한 6평짜리 방이 전부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1%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또 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2017년 기준 평균 2385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1681만 원보다 41.9% 증가했다. 30대 또한 16.1%가 늘었다. 높은 고등교육비가 문제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고 높은 주거비가 문제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싶지만, 그저 당신이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

 

여기서 '요즘 세상에 태어난 청년임을 원망하라'는 문장 속 방점은 '청년'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찍혀 있다. 이유는 하나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유독 어려운 세대니까 청년임을 우울해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대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고시원, 발목 잡는 대출이라면 삶은 진즉에 망가져 30대로, 40대로, 그 다음 세대로 안정적인 이행을 거치기 어렵다.

 

청년은 그 전에 청소년이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나 안정적인 취업과 독립 그리고 새 가정을 꾸릴 것을 요구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족과 살던 집에서 나 홀로 사는 집으로, 원래의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갈 때 대면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왜 전체의 부는 증가하는데 나의 부는 증가하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가? 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최선의 복지로 또다시 부채를 제시하는가?

 

그렇게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이 어떤 사회에 마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극화된 일자리, 규제 없는 부동산 시장,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그러하다. 이는 '불사'의 시대로부터 생겨난다. 이제는 마다할 수도 사양할 수도 없는 '불공정', '불평등', '불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네 가지를 불사라고 지칭한다면 이 불사를 구조적으로 품은 사회가 양산해내는 어려움에 청년은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장 무너지기 쉽지만, 다시 일어설 자력 또한 충분할 이때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그다음의 삶을 조망하고 건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표로 150여 명의 지역 청년활동가들과 대면했다. 그리고 6가지 숫자만으로 청년의 현주소를 짚었다. '100, 64, 52, 35, 0, -(마이너스)'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이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 이런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0이며, 빚진 청년은 마이너스(-)라고.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자리에서 정부는 또 다시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짓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어야 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그만일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청년 문제의 본질이 일자리의 문제로 규정지어진다면 올해 논의될 청년 문제의 핵심은 또다시 실업 정책과 창업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유일한 청년 정책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8년에 종료되기에 그간 청년을 미취업자로 규정지었던 담론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어떤 청년을 앉힐지, 어디까지 내다보고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할지를 나눌 수 없다. 수면 위로 떠 오른 지 10년은 더 지난 이 세대 문제를 해결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년의 현실을 바꿔보겠냐는 말이다.

 

이제는 청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때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그래서 청년의 살갗에 닿는 진짜 청년 정책이 2018년을 안녕히 보내게 할 수 있길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16- 14:00
216
0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서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1월의 어느 겨울날, 겨울눈처럼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느티나무 홀에 모여 처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 날이 왔다. 사는 곳도, 얼굴도, 각자가 살아 온 환경도, 이름도,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하나의 공간에 모여 새 출발을 하는 첫 날은 설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다. 

 

모든 이에게 있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단어일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 하루였다. 그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제 곧 사회 진출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어 이번 공익활동가 학교는 새로운 미래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인터뷰 하는 시간에서 내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채윤이였다. 그녀는 아는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 점에 있어 나와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 기타 연주가 취미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즘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채윤이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된다. 그들 모두와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오고 있는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을 돕고, 생활임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의 시작과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을 설명해 주셨던 간사님께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먹이를 먹기 위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뛰어 드는 펭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누군가가 위험할 수도 있는 길에 먼저 가지 않는 다면 나머지 무리들은 편한 길만을 찾아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변화의 시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장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는 시민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180108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오리엔테이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화, 2018/01/16- 11:30
112
0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116_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1/17- 10:41
176
0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영화 “1987”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에 열망을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잊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했습니다.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였습니다. 

 

1987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리로 뿜어져 나온 혁명의 해로 기억되지만 그 해 따뜻한 봄날,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수용소로 ‘전원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니가 못나서 잡혀 온 거야’란 끊임없는 세뇌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감금당한 채 착취당한 삶을 부끄러워하며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한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림자 인간’처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소 정책이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공저)의 출간과 대책위, 피해생존자모임이 지난 6년간 지난하게 해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10여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주로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인지하고 안 순간,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 둬”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입소과정, 수용 중 폭력과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그리고 사망 사건은 전혀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이렇게 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만 바라보던 피해생존자들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벌써 72일째 국회 앞에서 찬바람과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87년 봄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잊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1: 검찰과거사위 공문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2: 검찰과거사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1: 형제복지원 수사방해 개요도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2: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원문보기/다운받기]

 

 

▶기자회견 순서

•일시 장소: 2018.1.17.(수) 오전 11시  / 서초구 대검찰청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발언 1: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대표, 현재 국회 앞 노숙농성 72일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1987년 영화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발언 2: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방송대 법학과) 

    “검찰 과거사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

◦발언 3: 김용원(당시 수사검사) 

    “수사외압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외압으로 못다한 수사” 

수, 2018/01/17- 10:39
114
0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SW20180126_공동포럼_기초생활보장과현금급여함께가는길을모색한다.jpg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180
0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내부제보실천운동 : 이지문 상임대표

- 참여연대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 한국투명성기구 : 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 붙임자료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의견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검찰과 경찰 등 반부패 기구들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및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형식적인 혁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은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가 의미 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개혁을 기대하며 협력과 거버넌스를 고민해 온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적 비전과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립방안(안) 제안서

1. 명  칭 :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2. 소  속 :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3. 조직 재편 방향

□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의 재편

■ 이를 위해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3개 업무 중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또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재편하고

나머지 고충처리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 소속)로, 행정심판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총리실 소속) 재편 

 

4. 핵심기능

■ 부패방지 기능

부패 및 공익신고조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부패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정부부처 부패시책평가, 반부패 교육(청렴교육원 설치) 확대, 반부패 민관협력 강화 등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 기능 :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통합, 퇴직 후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 인사검증 기능 : 고위공직자 청렴성 관련 인사검증 기능 담당

■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검경수사권,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국가의 반부패 비전 및 개혁과제 제시, 조정, 추진 등

 

5. 조직구성

■ 위원 구성 및 추천 개선  

■ 사무처장 기능강화

■ 소속 공무원 구성 개선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수, 2018/01/17- 13:54
72
0

이건희 차명자산 과세, 금융회사의 자진 원천징수 전무

작년 12월 국세청의 차명계좌 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융회사 단 한 곳도 없어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핑퐁 게임 속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국세청, 즉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18- 01:16
175
0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166
0

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20180117_예술대졸업전시회비용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oomcwHxpJER5tITKgHk6z2gtgdqy6XWSUFMAF767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kbgUq0fjzL0kFsCOaEqV0TPsFZYOHXtSf9JAh8L7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lZQ_e4tLISr2wZ2tiy14cGTG4mktnuLEuQJR7HTp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JujPObTCopUoDnJgwOSgFIA0JgJAhRrnemEpPloi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50만원
(조소,회화,한국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0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50만원
(회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30만원

(조형학과)

50만원
(산업정보디자인과)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2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10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0원

(관현악,영화)

70만원
(회화과)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60만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31만원

(공간디자인)

170만원

(의상디자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0만원

(국악과)

5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0원
(생활음악과)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7만원

10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30만원
(한국음악)

70 ~ 80만원
(무용, 미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25만원
(조소)

35만원
(불교미술)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0원
(연극영화과)

150만원
(의류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0원
(무대패션전공)

60만원
(뮤지컬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20만원
(전시)

100만원
(공연)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11만원

(음악학부)

80만원

(생활예술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0원
(애니메이션, 무용, 회화)

100만원
(패션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40만원
(조형예술학과)

70 ~ 80만원
(도예,금속공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시각디자인과)

150만원
(섬유미술패션디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서양화)

20만원
(디자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422만원

1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489만원

평균 21.7만원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48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422만원

개인별 집계X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음악, 공연)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41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448만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399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460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8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236만원

2.7만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15.5만원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학생들에게 공개 X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257만원(음악)
231(미술,공연)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20.3만원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433만원

약 16만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436만원

약 34 ~ 36만원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499만원

25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281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36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3:03
1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