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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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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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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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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조치,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공정위에 신고 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로
탈법적이고 고질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 근절해야

 

어제(7/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7,900만원) 부과 및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https://bit.ly/2mzu1Z7)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되는데,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2017년 9월 8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룬 첫 성과이다.

대기업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유용·탈취 행위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탈법적이고 오래된 기술유용·탈취 관행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생태계의 긍정적 선순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시장에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은 물론, 공정위에 신고 되어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나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고, 공정위에 호소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야 체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확인한 바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인력 부족과 독자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데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7/16)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https://bit.ly/2JRXLtK)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들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에는 탈법적인 기술유용·탈취 행위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부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 등 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수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경제생태계를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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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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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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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일 시 | 2018.7.19 (목) 오후 1시 30분 ~ 4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사 회 | 박래군 / 인권재단사람 소장

토 론 

- 김정민 / 변호사, 전 육군 법무관

- 박석운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 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종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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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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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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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 세부자료 문건 [바로보기/다운로드]

- 국방부, 2018년 7월 23일 국회 제출, 총 67페이지

화, 2018/07/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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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검찰이 취사선택한 일부 공개가 사법 신뢰에 더 악영향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하는 길

 

어제(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하 특조단)의 문건 410건 중 비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문건 공개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문건 공개를 요구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문건 공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비공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건 중 일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고법원 반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전담마크한다는 내용의 문건,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재산이나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새롭게 알려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탈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기획한 문건들은 곧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취사선택해 공개한 정보는 사법농단의 일부분으로, 조각난 정보는 법원에 대한 신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일체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1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영장청구 내용과 기각 사유가 전면 공개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문건 2만 4500여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수 전 심의관 등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이들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건 공개 거부,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이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 기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적극 협조’인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지났다.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추락한 사법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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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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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한국 ODA 유상원조 사업에서 벌어진 참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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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_낙태죄의견서헌재제출(2)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낙태죄'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오늘(7/25) 오후 참여연대는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체제를 상당부분 극복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을 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견서는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왜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현행 헌법의 틀에서 어떻게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돌관계로 정리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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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걸어, 법원 허가 얻도록 법개정 필요

 

지난 7월 20일(금) 대법원(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열람청구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208856 판결). 이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2010년부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법적 통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소송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만연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실질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7월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네이버(NHN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Daum이 이를 거부해, Daum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청구소송 및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80 판결). 다만 원고의 열람청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네이버(NHN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경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을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 스크랩한 한 시민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민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판결). 이 항소심 승소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말부터 네이버, DAUM, SK컴즈,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현재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포털사들의 업무지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오남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또다른 기획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인터넷 포털이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439 결정).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포털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위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도록 관행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포털사들을 상대로 한 하급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년 4월에는 인터넷포털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자료 제공현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손해배상은 부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승소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판결).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상당기간 거부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통신3사가 위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3년 반만에 통신3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Daum을 상대로 한 열람청구소송에서 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 것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높아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뒤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통신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매우 빈번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수사기관이나 제공한 통신사 모두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고 수집했는데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5월 통신자료를 수집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다. SKtelecom과 LG U+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그런데 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K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통신자료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성남지원 2016가합203014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489 판결, 2016가소5947209 판결).  현재 이 소송들은 모두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제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시켰다.  초기에 통신3사는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명씩 투망식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모호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전히 수사편의가 정보보호를 압도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통신자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있다. 그 동안 공익소송과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로 시작된 변화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중

 

재판 계속중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재판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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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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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국회 특활비 파헤치기 스토리! 지금 확인하세요!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 https://youtu.be/uzh1nq552p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AEPLlJ9m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월, 2018/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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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쌈짓돈 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 서명해주세요 https://bit.ly/2L8zAZs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한당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갑툭튀 특활비, 언제부터 받은걸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분석해 낸 참여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 보기!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https://youtu.be/-TAEPLlJ9m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73207

 

 

수, 2018/07/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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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2호 표지

대표/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전망하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32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2호(2018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2호는 최근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이론적 차이를 명징히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32호의 [기획논문]<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실린 이승원의 논문은 대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구성성’과 ‘전복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굳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에겐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린 홍철기의 논문은 대표(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원의 글과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 번역어의 문제로 인해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밖으로 확장시켜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요소다. 대표의 개념을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향해 홍철기의 논문은 틀 밖으로 나간 사유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내놓고 있다.

 

[기획논문]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라는 ‘이론적인 틀’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면,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좀 더 ‘실천적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조희정은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라는 사례에 주목하며 시민참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정은 직접이냐 대의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지문의 논문은 ‘시민의회’의 사례에 집중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는 이승원과는 달리 일종의 대의제로 보는 이지문은,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제로 정의한다. 이지문은 대표자를 선거라는 제도를 벗어나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직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시민의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소통과 논쟁]은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실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고용,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공정성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진 토론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미투운동’이 담고 있는 대항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대항의 언어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세 가지 논점 모두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논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2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4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 이승원
대표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직접 정치의 차선책에서 민주 정치의 최선책으로 / 홍철기


[일반논문]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조희정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 이지문


[소통과 논쟁]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참여연대-민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 김보화


[서평]
미국사회 부(富)의 상속에 대한 분석, 『능력주의는 허구다: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 박권일
『유럽민중사-중세의 붕괴부터 현대까지, 보통사람들이 만든 600년의 거대한 변화』 / 전성원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김상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젠더’를 넘어 ‘연대’로,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 김만권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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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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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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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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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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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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