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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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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32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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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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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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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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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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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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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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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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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 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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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박근혜, 잘가라~케이블카, 잘가라~핵발전소!!!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진영에서는 11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사전집회를 엽니다....
금, 2016/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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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다. 11일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달리 야권의 입장은 복잡하다. 정의당은 하야를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대선 예비후보군 중 일부도 즉각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실효성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야 혹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취재 : 김경래
편집 : 정지성

금, 2016/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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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항의해주세요"라고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급하게 올린 항의행동 소식이 어느새 각종 온라인 카페로 퍼졌다. 야 3당은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옆 식당의 주인분도 이렇게 묻는다. 

 

"한일 협정 그거 결국 한대요?" 

 

근데 그거 결국 12월에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정부가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정을 맺을 적기라는 판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제공한 군사 정보를 상대국이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건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해놓고, 협정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살짝 올렸다가 걸렸던 바로 그 협정이다. 당시 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으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꼼수를 쓰며 여론의 간을 봤다. 역시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했고, 국회에는 도장 찍고 사후 보고를 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커녕 상임위 청문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줬다. 

 

2012년 체결 무산 이후 일본과 미국은 틈만 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줄곧 국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정신없는 지금이 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나 국회 동의야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되는 일이다. 더 늦으면 아예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길 

 

이 와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야 할까?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사실 상수에 가깝다. 2014년 12월의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2월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라인이다. 지난 6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이나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M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 사드가 배치된다면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할 정보 등이 3자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다.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을 지지하고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이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여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 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다.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 훈련도 계속 해왔다.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도 선언했으니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명백하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될 일은 북한 붕괴를 소망하거나,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거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일 것이다. 내년에도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방부는 롯데를 협박해 사드 배치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고, 사드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어려우니 또 다른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무기회사에 세금 퍼주는 일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5차 핵 실험 이후 북-미는 민간 채널 접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북-미 접촉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짜증을 냈다. 북한이 6차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국가 안보'에 큰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치(外治)만 하면 된다?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강행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부터 그따위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다. 박근혜 정부 4년(이라 쓰고 최순실 4년이라고 읽는)의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목격하고도, '대통령은 외치' 따위의 말을 하는 이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그 어떤 상황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퇴진을 외쳐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다. 거짓말쟁이는 빠져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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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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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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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1IO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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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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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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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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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박근혜! 잘가라 케이블카! 비상식적으로 추진되던 설악산케이블카의 배후에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고...
월, 2016/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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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국민들은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증명되듯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국민 촛불에 대답할 때다. 정치권은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백만 촛불이 만들어낸 주권자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뜻이 정치적 흥정과 야합으로 멈춰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거국내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든 술수는 이번 헌법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6.11.1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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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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