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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이건희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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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이건희 차명재산과 수천억 세금 회피의 전말

익명 (미확인) | 월, 2017/10/16- 17:06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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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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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삼성그룹 이재용 재판 소식 보도 – 정치적 청탁 대가로 최순실에게 430억원 제공 혐의 – 특검, 정경유착의 가장 뿌리깊고 고질적인 사안 – 재벌개혁 현실적일까 반문 영 BBC는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BBC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크게 내걸고 삼성그룹의 총수대행이 박근혜를 파면당하게 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
일, 2017/04/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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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교섭원칙 합의부터 노측 요구안 전달까지 이뤄져
2017년 임금교섭 노측 교섭위원은 노조 임원 및 담당국장, 지회 임원, 윤종선 서울·경기북부 분회의장, 엄창섭 인천지역 분회의장, 이용희 영등포센터분회장, 조백상 분당센터분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는 제18차 임시대의원회의 및 제25차 집행위회의(1차 쟁대위회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지회는 4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장흥에서 교섭위원 수련회를 가졌으며, 임금교섭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전달4월 11일 오후 2시, 시그니쳐타워에서 2017년 임금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사측에서는 전정만(서울), 허남권(서울), 임명수(경인), 박종민(경원), 이제근(중부), 류형선(서부), 도성환(경북), 권녕구(남부) 협력사 사장이 각 권역 대표로 참가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2017년 임금협약 교섭 원칙을 합의했으며, 노측의 2017 임협 요구안 전달이 있었다.
 
교섭 원칙은 2016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으며, 사측 교섭대표에 총괄대표 격으로 인원 1명이 증원된 점이 상이했다. 집중교섭대표는 노측 라두식 지회장, 사측 전정만 서울권역 대표이며, 간사는 노측 김문석 사무장, 사측 이제근 중부권역 대표로 확정했다. 앞으로 2017 임금교섭 주기는 주 1회로 이뤄질 예정이며, 차기 집중교섭은 4월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2017 임협투쟁 지역간담회 이어간다지회 쟁대위가 2017 임협투쟁 지역 간담회를 시작했다. 1차로는 4월 12일 진주·통영, 4월 13일 마산·창원에 이어 4월 17일 안동, 4월 18일 포항까지 경남, 대구경북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
 
2차에는 4월 5주차 경기남부지역 및 강원지역 순회가 예정돼 있다. 다른 지역은 일정 협의를 거쳐 5월에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 쟁대위는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조직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임협투쟁을 일치단결해 가열차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4, 5월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 
 
이제 “새로고침”할 때2017년 쟁의지침 2호에 따라 ‘대한민국-우리 일터 새로고침, 재벌개혁-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담은 대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번 선전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전국에서 선전물 5만 부를 배포한다. 
 
교육수련회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국 각지의 소비자·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의 큰 장점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고침” 투쟁을 알리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가자!
 
4월 22일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대행진이 있다. 지회는 이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촛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 때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봉에 서서, 우리가 꿈꾸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자! 투쟁!
 

목, 2017/04/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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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투쟁도 활발히 진행 중!

▲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4.22 대행진’이 열렸다. 지회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은 대학로에 집결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여는 마당 집회를 가진 후, 대학로→ 종묘공원→  교보문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에서 우리 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직 참가대오만 1,200여 명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 공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접수가 완료됐다. 무려 173명이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자신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5월 1일까지 4가지 UCC를 제작해 공개한다. 1탄의 주인공은 바로 기호㉮ 조백상, 기호㉯ 이용희 후보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편도 기대하시라! 빠밤!

금, 2017/04/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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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2017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가 공개되었다. ICT 기업을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인 RDR(Raning Digital Rights)은 전세계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집중 평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의 평가 대상 기업은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 12개 기업과 ‘이동통신 부문’ 10개 기업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얀덱스, 바이두 같은 인터넷 기업들, AT&T, 텔레포니카 같은 이동통신 기업들이 포함됐다. 삼성과 애플 등 모바일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이 평가에 포함되었다.

평가 결과,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가 1~3위를 차지했고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AT&T, 보다폰(영국), 텔레포니카(스페인)가 1~3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으로는 카카오와 삼성이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았다. 해당 부문 12개 기업 중에 카카오는 5위로 페이스북보다는 못하지만 트위터보다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은 9위를 차지함으로써, 같은 분야 기업인 애플(7위)보다 두 계단 처졌다.

RDR이 각 기업을 평가한 주요 가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다.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이 기업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정책이 각종 문서나 약관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지 등이 평가 요소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35개 지표, 183개의 측정 기준이 적용되었다.

RDR은 세계 ICT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정책 정보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스마트폰을 만들어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들에서 투명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카카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을 잘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사용 내용도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인권 일반에 대한 강한 보호 방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정부나 사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RDR의 기업 평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명망 있는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재단에서 주관하고 세계 유수의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팀은 2016년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복잡한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치며 작업을 수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 기업인 카카오와 삼성에 대한 기초 평가를 담당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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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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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재용 삼성 총수일가의 자택 공사대금, 자금 출처 밝혀야 

삼성전자, 허위 세금계산서로 얼렁뚱땅 무마 시도하다 발각돼
삼성이 관리해 온 방대한 비자금 계좌에 대한 일제 수사 필요


어제(5/31) <한겨레>와 KBS <추적 60분>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BS <추적 60분>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발행된 지 2~3년이 지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들 중 일부가 총수 일가와 무관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 대금으로 지불된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복수의 은행, 복수의 지점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행된 점과,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근무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단순히 시공업체의 탈세 혐의만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 공사대금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공사대금의 출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서 비자금으로 지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삼성은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또 다른 거짓말로 이미 제기된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구태’는 아직도 그대로인 셈이다. 

   

공사대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삼성물산은 같은 날(5/31)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는 당시 (구) 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현 에스원)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비용(수표)을 전달한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수표)는 정상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이라고 해명(https://goo.gl/RqXjBw)했다. 그러나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주인이 진정으로 이건희 전 회장이라면, 주택대금 지불에 사용된 수표와 연결되는 일련번호를 가지는 다른 수표들 중 일부가 삼성서울병원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재정난을 염려해서 병원 공사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말인가?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기는 세계 초일류 기업임을 자부하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KBS <추적 60분> 방송에 따르면, 공사 대금의 출처를 묻는 KBS <추적 60분>팀에게 삼성전자 직원은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내 보이며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3개 입금표들의 발행일과 일치하지도 않았으며, 금액 역시 실제 23개 입금표들의 합계액과 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가 들고 온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된 입금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9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엿장수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총수 일가의 일이라면 이성을 잃는 삼성’의 현주소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사건에 이어, 이번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공사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또 다시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진행된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는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에서 삼성특검이 확정한 차명계좌는 총 1,199 계좌(486명)에 불과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 이후 삼성은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과 해당 자금을 통한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차명계좌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기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에 그 수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특검이 하지 못했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비자금은 그 자체가 횡령과 배임의 산물이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 정관계 로비, 탈세, 총수 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등에 동원되며 재벌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의 비자금은 그동안 수차례 그 일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전모가 밝혀진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불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와 삼성이 이 어두운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되었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 조로 삼성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적폐는 반복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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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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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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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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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24번 째 손님은 ‘최순실 저격수’를 자처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노승일 씨가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는 최순실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최순실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뒤 폭로를 준비하며 간장과 국수로 버티던 독일 생활, 정유라와 함께한 독일 생활의 웃지 못할 디테일,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노승일 씨로부터 듣는다.

첫 번째 안주! 증인 출석의 그 날
두 번째 안주! 노승일,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안주! 최순실, 그 질긴 인연의 시작
네 번째 안주! 토사구팽의 역사
다섯 번째 안주! 독일 체류기 ‘버티는 삶’
여섯번째 안주! 삼성, 말, 정유라 관계도
일곱 번째 안주! 말 세탁의 원리
여덟 번째 안주! 노승일 X-파일의 탄생
아홉 번째 안주! 결정적 무기

20170621_01

수, 2017/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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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N이 뭉치면 세상이 바뀐다따르릉~ 따르릉~ 우리는 ‘재벌개혁 실천단 SSEN’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이 출범했다. 그리고 2주간 1차, 2차 상경조가 서울을 종횡무진 누비며 실천활동을 완료했다. 6월 27일부터는 3차 상경실천이 시작된다.
 
재벌개혁, 직접교섭!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에게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3일, 재벌개혁·노조할 권리 쟁취(원청 직접교섭)를 위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을 선포하고 매주 3박 4일간 30여 명이 결집해 실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은 재벌개혁의 시작이 ‘원청 사용자 책임 확장’이며, 그 중심에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보장’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 재벌개혁을 외치고 직접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한잔 합시다!<재벌개혁 실천단 SSEN>은 1주차 실천 일정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할 말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며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한잔 합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청와대 100m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약속대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토크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우리는 승리하리라6월 19일주 2주차 실천일정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세워졌다. 6월 23일이 성북센터 수리기사 故 진OO 동료의 1주기였기 때문이다.
 
SSEN 실천단원들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려 일하다 목숨을 잃은 성북센터 故 진OO 동료와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를 추모하고 더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들은 다치거나 병들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단협을 체결하기까지, 최종범열사와 염호석열사는 목숨을 던져야 했다.
 
SSEN들은 저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며 인간선언을 했던 첫 순간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변화된 미래를 꿈꾸고 싸워나가는 SSEN들이 있기에, 목숨 걸지 않고 일하고 노조할 권리를 누리는 ‘다른 미래’는 분명 가능하다.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노란 형광색 팀조끼, ‘재벌개혁/’직접교섭 머리띠와 따릉이가 SSEN들의 상징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100m 전’ 노래에 맞춘 율동부터 핸드페인팅 집단 플래시몹, 따릉이 자전거 퍼포먼스까지 SSEN들의 실천활동이 매우 유쾌하고 신선하다. 주위의 궁금증이 커져갈수록 언론·시민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6월 26일주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전 조합원 참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획기적인 실천들이 기다리고 있다. 재벌세상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싸워 승리하자! SSEN 투쟁!

일, 2017/06/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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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매일노동뉴스, 6.13)

분명히 봤다. 2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갑자기 통역기를 귀에 대기 시작하고, 수그렸던 몸을 일으키고, 대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지 뒤를 돌아본다. “저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시력을 잃은 그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시력을 앗아 간 그 기업의 것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건네는 휴지를 받아 닦았다. 29살의 청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한국에서 온 그는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 시신경 손상을 입은 피해자 김영신씨다.

이달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는 한 남자가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영신씨는 시각장애인이다.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 그나마 큰 사물을 구별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크게 확대해 사용한다. 2015년 1월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인 그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실명 이유를 알게 됐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에 의한 실명.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섯 명 더 있었는데, 그들과 실명 과정이 일치했다. 뇌손상이 심해 아직 병원에 있는 피해자도 있고, 두 눈을 완전 실명한 피해자도 있다. 모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메탄올에 고농도로 급성 중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원청을 포함한 관련 하청·파견 회사들은 발뺌했다. 파견 사업주들은 벌금 100만~200만원만 내면 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줄 알았다던 피해자들은 처벌 결과를 받아들고, 화를 삭이고 삭였다.

청년이자 불안정고용 피해자,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무관심한 사회의 피해자인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내보여 가며 피해 상황을 알려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촘촘하지 못한 산재보험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에 힘겨워한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한국 원청기업의 무책임한 기업경영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가 제네바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2분의 시간을 얻어 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생소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 토론을 통해 발표문을 만들었다. 다른 일로 바빠 발표문을 만들러 그에게 못 가고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내내 불안해했던 그다. 영어로 바뀐 그 글을, 친구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 줬다. 한 달에 걸쳐 그는 외우고 또 외웠다. 회의장에서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큼직한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통째로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종이를 보고 읽는구나 싶게 자연스러웠다.

사실 영신씨는 마치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명 이유를 모르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더란다. 좌절했고 답답했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른다. “난 아직 잘 보인다.”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션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염탐하기 위해서다. 그가 발표하는 기업과 인권 세션 이틀 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이 원형모형으로 겹겹이 놓여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다. 현관 앞 신분증 검사 직전 영신씨가 경직됐다.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떨린다며 심호흡을 했다.

NGO쪽 발언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떤지, 자신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정말로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꺼 버리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앞이 보이는 척해서 자꾸 까먹지만 그는 앞의 모니터도 안 보이고 전광판도 안 보인다. 부지런히 중계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가 생소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현관 앞에 놓아 둔, 영어로 번역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책을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지도 관찰했다. <The Blind>. 그 책 제목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43375)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 상황을 관찰하던 중 발음이 선명하고 속도가 적당한 데다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발언자가 나타났다. 저절로 새겨듣게 됐는데,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경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 영신씨도 같이 웃는다. 빠르게 어떤 말인지 전달하니,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한다. 그날 저녁 영신씨는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다. 잠시 훔쳐 오자면 이렇다(그가 매일 쓰는 기록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보여 주고 입장하니 심장이 뛰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회의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있을 내 차례를 생각하니 많이 떨렸다. 그중 기억나는 인상 깊은 멘트는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다. 인권·사랑·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정말 너무 나도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회의 초반엔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영어 때문에 솔직히 지루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몸이 고단한 만큼 생각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떨지 않고 준비해 온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영신씨는 제네바에서 하루하루 인권을 몸소 배웠다.

“여기는 버스에 계단이 다 없네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계단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보여서 좋아요.”

“길에 턱이 안 많아서, 저 여기 와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출퇴근길 만원버스에 너무 당연하게 유모차를 태워요. 사람들이 잘 도와주네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도 했다. 덩달아 나도, 이곳에서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드디어 정해진 발언을 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삼성전자 직업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는 그와 관련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 챕터에 노동자들의 죽음과 직업성 사고, 직업병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1년에 2천400명이 죽는 나라에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영문으로 번역해서 온 메탄올 급성중독 보고서 <The Blind>를 빤히 쳐다봤다. 과연 눈먼 자는 누구인가.


유엔인권이사회_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 발언.jpg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영신씨의 발언이 무사히 끝났다. 정말 잘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는 영신씨에게, 그를 존경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회의를 주관한 마이클 아도 의장이 영신씨에게 연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다.

“Brave man!”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금발의 여성이 영신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외친다. “Brave man!” “노무사님, 브레이브가 뭐예요?” “영신씨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 하하하. 저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이랑 처음 말해 봐요! 얼떨떨하네요.”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영신씨 이야기가 보도됐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엄마랑 친구들도 뉴스 봤다고 장하다고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는 잘 안 봐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한 3명의 활동가들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예전에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맘이 이해가 돼요.”

1주일 동안 영신씨 발언기회가 취소되고, 사라졌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영신씨 발언을 살리려고 준비된 3개의 한국 NGO 발언을 조정하다가, 밀리고 밀려 결국 단 하나의 발언만 가능해졌다. 단 하나 영신씨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 며칠 본회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닌 우리를 보는 영신씨도, 많이 불안하기도 했더랬다. 모든 행사를 끝낸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복기했다. 그리고 모두, 다음날은 기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수,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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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에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자금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상황 질의

삼성의 투자 확대 발표, 과거와 차별성·국내 순수 효과 확인 어려워
경제부총리 만나 투자·고용 약속과 바이오 특혜 맞교환 가능성 농후
재벌에 기댄 경제성장보다 경제·금융 적폐 청산과 경제민주화가 우선

 

어제(8/8) 삼성그룹은 향후 3년 간 투자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국내 투자규모 총 130조 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https://bit.ly/2McN75M)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통 큰 투자”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는 3년 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의 합계를 발표한 것으로 ▲과거 실적 대비 실제 투자액의 순수 확대 여부, ▲해외를 제외한 국내 순 채용인력 규모나 채용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번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 대한 화답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동에서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가격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Mdi2io)되었다. 이는 이번 투자계획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 둔화의 원인을 재벌총수의 부재에 돌리며, 기업에 대한 특혜나 범죄를 저지른 총수의 특별사면과 ‘통 큰 투자계획’을 맞바꿔온 과거 사례가 다시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약속한 차명계좌 운용액 중 세금을 제외한 돈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성과 사과의 증표로 약속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면담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하는 ‘통 큰 투자’는 순식간에 발표하는 기민함은 기묘한 대비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만남 직후 발표된 삼성의 투자계획이 삼성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규제완화나 바이오 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그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삼성 측에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를 발송하여 ▲최근(8/6)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상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 사실 관계 확인, ▲2008. 4.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 내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한 것(https://bit.ly/2M3i6Cg)에 대한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삼성그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 간 국내 기준 130조 원, 연 평균 43조 원으로 국내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삼성은 2013년 및 2014년 등에도 매년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혀온 바 있어(https://bit.ly/2MgDzXo, https://bit.ly/2OTytif) 이번에 발표한 투자액의 규모와 과거 투자계획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삼성그룹은 같은 발표에서 ‘실제 채용계획 상 3년 간 고용 규모는 약 2만~2만 5천 명 수준이나 최대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및 해외 고용 인원이 정확하게 분리 명시 되어있지 않아 실제 국내 순 채용규모 및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투자 및 고용 활동을 마치 재벌총수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 돈을 푸는 ‘시혜’처럼 인식하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2017. 2. 구속된 이후, 2017. 8. 25. 1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8. 2. 5.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유효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2018. 7.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2018. 8. 6.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함께 ‘혁신성장’을 외친 것은 다시 한 번 정경유착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족한 광경이다. 심지어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인상 등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삼성의 이런 요구는 그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및 특혜 상장 의혹을 정당화해온 삼성의 기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분식회계를 변호할 때는 수익성을 자랑하면서, 정부 당국자를 만날 때는 수익성 지원을 요구하는 태도를 동시에 합리적으로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가 인상 정책까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삼성이 정경유착의 단 맛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아직까지 삼성이 실천하지 않은 해묵은 과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2008. 4.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하고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및 사회 환원 등을 골자로 한 차명계좌 처리 및 정도·윤리 경영을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2009. 12. 단독 특별사면 이후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도 없었다는 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약속은 10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이후 삼성그룹이 투자·채용 계획을 선심 쓰듯 내놓는 모습이 마치 정부가 재벌기업에 기댄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히 콜옵션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그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장이 경제부총리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의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 등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의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

 

 

-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 요구설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사회공헌 약속의 이행상황 질의서 -

 

언론 보도(https://bit.ly/2Mdi2io)에 따르면 2018. 8. 6.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이하 “부총리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자율화 등 관련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1>

고한승 사장이 부총리 간담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규제완화와 약가 인상 등(그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질의, 요구, 제언, 발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 1-2>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질문 1-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요구한 바이오 산업 관련 세제 완화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합니까?

 

<질문 1-4>

언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제품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강제 인하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구(https://bit.ly/2MtcI7v)했습니다 이처럼 약가가 사실상 인상될 경우, 삼성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질문 1-5>

삼성은 위 <질문 1-4>의 약가 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상대인 바이오젠이나 기타 해외의 다른 제약회사와 이 내용을 협의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부총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2008. 4.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건희 회장은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이 대독한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차명계좌 내 자산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삼성은 차명계좌 운용자금의 세후 잔액의 이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있었다면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수립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 및 실행방안은 어떠한 것입니까? 

목, 2018/08/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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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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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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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2017072503_01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2017072503_02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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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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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2017072503_01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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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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