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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지역

[시평 421]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5:16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경험과 문제의식만으로는 종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참여자치연대에 속한 단체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시기에 지역 운동을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창립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각 지역의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참여자치연대 20년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지역 운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1997년 6월 전국 각지의 20여개 시민단체들로 창립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주년이 되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방자치제 부활 흐름에 조응하여 참여자치연대는 한국사회 민주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조직과 활동 방식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위계가 없는 회원단체들의 수평적 연대를 원칙으로 단체들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의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하였다. 그런 한편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상대로 한 제도개혁 운동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공동행동도 결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실제 활동에서도 확인되는 데 창립초기에는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최저선 확보운동', 사회개혁을 위한 '부패방지법제정 국민청원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낙천낙선운동 등 정치개혁운동과 판공비 등 예산감시운동, 지방의회 의정평가 등 지방자치 개혁활동을 전개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실질적 주민참여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활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조례 제정운동 등 지역복지 확충에 힘을 쏟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학등록금 인하 △대형마트 반대 등 민생개혁 운동에 주력하였고, 지역별로는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막개발과 예산낭비 감시에 관심을 쏟았다. 2010년대에는 민영화 반대, 중소상인살리기, 친환경 의무급식 등 경제민주화와 지역복지 의제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자치 20주년을 전후하여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도 앞장서 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방자치법 개정 기자회견

 

한편, 전국적 정치, 시국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부적격후보 퇴출 △금권선거와 지역주의 심판 △막개발 헛공약 심판 활동, 대선에서는 △민생개혁 정치개혁 의제제안과 정책검증 활동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시국대응 활동으로 △2002년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및 소파개정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2007년 한미FTA저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 △2014년 세월호진상규명 △2016년 박근혜퇴진 등 범국민적 운동을 각 지역에서 주도하였다.

 

이렇듯 참여자치연대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권력 감시와 분권자치 실현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복지 확충 △정치개혁과 시국촛불을 통한 한국사회 민주화운동 등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압축하면 '권력 감시와 참여 자치'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이들 활동을 지난 20년 비교적 견결하게 지속해 온 결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지역사회 개혁에 상당히 기여했고, 이를 지역 운동 단체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실현해 왔다는 점도 자부할 만하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의 직접적 후원을 받지 않으며, 주요 임원들의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통한 권력 감시, 정치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참여와 자치를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많은 단체들이 재정,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전국적 연대 운동이나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의 연대운동 또한 결집력이 떨어지고 뚜렷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지역 내 권력 감시나 정책제안 활동들 또한 이러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낡고 부패한 정치로 인해 시민 운동에 몰렸던 기대와 시민운동이 대체했던 역할이 줄어든 점 △지난 십여 년 시민사회의 활동이 정치, 제도 개혁으로 순환되지 못한 점 등이 객관적 요인이라면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도적 의제 설정과 집중적 실천의 미비 △지역 내에서도 광역 권력 감시 활동에 비해 기초의 풀뿌리 운동에 대한 관심 부족 △단체의 중점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역량 분산 △구성원과 리더십의 고령화에 반해 새로운 회원층과 리더십 형성에 집중하지 못한 점 등이 주체적 요인일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지역 운동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해답은 누군가 갑자기 던져주지 않는 만큼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다가오는 기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실천적 문제의식으로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찾아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1998년 하계워크숍

 

우선은 지역 운동은 역시 지역권력 감시에 주력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실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예산의 낭비, 생태의 파괴 등을 더욱 날카롭게 감시해야 한다. 지난 정권의 실정과 지역판 정경유착에 의한 지역농단 사례가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당들이 못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은 지역 운동의 공통 과제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이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수한 과제도 있다.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특히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지역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지방의 정치가 정상화되고, 지역독점 분할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 개혁정책들도 모두 좌절되거나 빛이 바랠 것이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그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정치의 새로운 중앙집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물론이다.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직접적 참여, 통제가 없는 분권은 지방권력의 병폐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주민자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권력 감시와 풀뿌리 자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운동의 과제와 역할이 더욱 커진 것 같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있고 그에 앞서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촛불의 시대정신과 개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얼마간 변화는 있을 것이며 이는 많은 변화를 파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진보적 방향으로 촉진하기 위해, 변화된 상황에서 능동적 지역 운동을 개척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시민을 육성하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역 운동의 혁신과 연대, 실사구시의 길 찾기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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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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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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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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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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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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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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