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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국 우익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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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국 우익의 경계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8: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직후인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인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이 날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SIS는 수십 년 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CSIS의 CEO 존 햄리는 지난해 가을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들의 약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우익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며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 내에서는 미국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8개월 뒤, CSIS와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과거 한국의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의제를 가진 한국의 새롭고, 독립적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상황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더불어 CSIS의 주요 후원기관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선임고문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기’를 ‘민주주의 작동의 놀라운 발현’으로 극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유엔이 승인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다.


차 선임고문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양자 간 “진실되고 완벽한, 거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차기 주한 미 대사 데뷔 연설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에겐 ‘총독’이 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차 선임고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강경하고 군사적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뭉친 워싱턴의 정치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상화되었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보도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은 최근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올해 6월 급작스럽게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를 진찰한 의료진은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의료진은 웜비어 가족이 주장하는 구타나 고문 흔적도 찾지 못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송환 후 며칠 만에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문제를 거의 항상 미-중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CNN은 “웜비어의 죽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공무상 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요한 미국의 우익 세력은 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최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직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며칠 뒤, 북한정권 교체에 광적인 조슈아 스탠튼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편파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블로그 ‘통일자유대한민국 (One Free Korea)’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력의 전부를 미국보다 북한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보여 온 한국 극좌파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한국 매체로 하여금 문 특보의 ‘온건한’ 발언이 미국 측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보도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군사동맹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6월 26일 흔치 않은 공개연설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대북 감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최고위급에서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반대 집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브레이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때때로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고 한국이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등 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내 우익 세력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미국 취재: 팀 셔록
한국 취재,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영상편집: 박서영

※ 팀 셔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다. 그는 유년기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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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보(2017년 9월 22일자 제19100호) 한 켠에 개정이유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고 11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26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2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 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 안 제6조의 2

2. 공개청구시 현행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부득이하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안 제10조제1항 1호

3.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안 제9조제1항 5호

4.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안 제22조

5.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안 제12조

6.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 안 제9조제4항


위 개정내용들은 실제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일부 문제점들을 소폭 개선하고 있는 내용들 입니다. 일례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수집 금지에 대한 주장은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가 오랫 동안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재의 기능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러차례 제기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수용되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 무용에 가깝다는 그간 비판들도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일부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포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개정안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등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처리 행정·관리 상의 문제점들과 부당한 심의들을 소폭 개선한다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해당 안들에 대해 개정안의 개선사항들이 긍정적이지만 전면적인 개선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비교적 조용히 처리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포부와는 다른 소심한 개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정보공개법개정안(20171228).hwp

[붙임]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견제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금, 2018/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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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딸, 그러나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문다혜 씨  – 최근 정의당원으로 밝혀져, 문대통령 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 존중 – ‘화려한 비즈니스 엘리트’ 짐작 뒤엎었던 평범한 딸의 깜짝 유세출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인물이 영애인 문다혜 씨의 평범한 삶에 대해 놀라움과 칭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환구인물은 문다혜 씨가 정의당원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인 아버지가 딸이 반대진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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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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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도 평창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 선수를 응원하거나, 평창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뉴스도 아주 많다. 특히,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연일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고,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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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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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일본 ‘미국과 결속하여 한국의 독주’ 막을 것 -문 대통령 방북 ‘여건을 만들어 실현하겠다’, 일본 ‘안돼’ -북한의 문 대통령 흔들기, 미국과 일본 강한 경계 -남북 회담 온화한 분위기 속에 북한 주도로 진행 주장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급 회담은 농담이 오갈 정도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마이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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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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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에 의하면 ‘워싱턴 룰’이란 것이 있다 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초로 군사우선주의를 채택하게된 배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2. 규칙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한다
  3.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응징을 가한다.

한반도의 현재적 군사충돌의 위기는 북한의 주체적 국가생존전략과 위의 언급한 워싱턴룰에 의거한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일방적 강압적 미국의 북한붕괴전략 때문으로 모든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우선주의와 북한붕괴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 ‘한반도 운전자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군사우선주의에서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우선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체입니다. 평화의 제전, 인류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은 이러한 펑화로의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전이 한국대통령인지 미태평양사령관인지도 구분 못하는 송영무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 평창 이후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고, ‘미국의 푸들’ 노릇만 하는 안보외교라인에 일대 쇄신을 가하여 평창 기간 동안 전세계 만방에 한국의 원칙이 주권외교 자주국방 민족우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평창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도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참혹한 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도 파멸하는 공도공멸(共倒共滅)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미 국제적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고립되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당에 서로를 향한 전쟁노름은 양국 모두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sbs
평창 올림픽 이후 ‘평화 로드맵’은 미국이 일체의 무모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이미지: sbs).

우리가 소망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출구와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92년 북미간에 합의한 제네바 협정 (Agreed Frame, AF)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핵무장 강국을 선언한 현재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경로에는 매우 세심하고 긴 호흡의 인내를 요구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략의 과정을 구상해 보면, 한미간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에 답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추가개발 중단 (freezing), 경제적 외교적 제재의 완화 조치에 응하는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fact-finding), 제재의 해제와 대규모의 경제지원에 화답하는 북한의 대미 핵보복 능력의 최소수준으로 축소 (rolling –back), 마지막 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및 동아시아의 상호안전 및 평화기구 창설을 통한 북한의 핵능력 해체 (peace-making) 등 단계적 내용을 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박과 제재를 대신하여 역지사지하는 대화와 포용만이 평화로 가는 비밀스런 통로입니다.

월, 2018/0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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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대화 가능’ -文 ‘북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할 것’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강력 제재, 북 핵, 미사일 실험 대응 악순환 우려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막혔던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화해무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직접대화에 나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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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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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한미관계 훼손 없는 대화 추진 줄타기 곡예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 -핵실험 등 과거 민주정부 때와 상황은 달라 -봄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이 첫 시험대 될 듯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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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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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진행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7일(화) 09:4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내일(2/27)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2)자치와 분권 강화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등 5대 핵심 방향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 02. 27. 화 09:4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김상희 의원실

 

참가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연구단장 /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월, 2018/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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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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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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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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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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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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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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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생각하는 헌법개정은?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6-17년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의 격변을 겪으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헌입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8월 내부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참여연대 내부 각 활동기구의 의견과 국회 안팎의 개헌논의를 종합해 2018년 2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계속 추가됩니다 - 2018/03/08 최종 업데이트)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5대 핵심 방향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전체 보러가기(2018.02.27 버전)

>>> 참여연대 헌법개정안에 대한 회원 의견 보러가기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이번 개헌은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 하라는 요구와 시대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권력구조의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자치와 분권 강화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빈약합니다.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 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조치로서 대의기구인 국회와 정치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촛불시민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자 체험이었던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합니다. 현행 헌법은 119조에서“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경제적 균형을 위한 조문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입법자-국회의 재량에 일임되어 오히려 정경유착의 가능성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논의 경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자문그룹 보러가기

 

2016.08.29-2017.01.09 헌법 개정 여부 / 방향 검토 (1차~6차 회의)

2016.02.13-2017.09.11 헌법 개정안 본격 논의 (7차~22차 회의)

2017.09.28-2018.02.12 헌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23~34차 회의)

2017.06.22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 개최

2017.07.17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II 개최

2017.11.01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토론회 개최

2018.01.29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토론회> 개최

 

헌법개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활동

2018.02.02 [논평]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2018.02.26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수, 2018/03/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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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장 열어젖힌 김정은, 마땅한 대응 못 찾는 트럼프 – 조셉 윤 빅터 차 카드 날린 미국, 대응방안 불투명 – 이번 기회 놓친다면 대북 압박 정책 신뢰성 의문 –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필요하나 철강관세위협 등도 변수 가디언이 “북한은 핵 회담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까?“ 라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최대압력과 대화 정책을 펼쳐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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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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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북미 화해무드에도 문 대통령 역할 컸다 -남북 정상회담 결정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 -야당 반대에도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 원칙 -트럼프 역시 남북관계 진전 외면 어려웠을 것 프랑스의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최근 북한의 입장이 급변하면서 북미간 화해무드가 조성된 데는 애초부터 대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다. 루이 팔리지아노 기자는 지난 9일자 인터넷판에 ‘대화의 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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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3/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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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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